중소벤처기업부
아니한 신규기업 또는 신규기업으로 구성된 그룹 모집분야 1) 콘텐츠산업 특수분류 해당 사업수행 기업 ※출판, 만화, 음악, 게임, 영화, 애니메이션, 방송, 광고, 캐릭터, 지식정보, 콘텐츠솔루션 2) 콘텐츠와 융합 가능한 디자인 기업 3) 스타트업을 지원하는 기업(서비스기업, 법률관련기업, 콘텐츠 혹은 디자인 유통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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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
아니한 신규기업 또는 신규기업으로 구성된 그룹 모집분야 1) 콘텐츠산업 특수분류 해당 사업수행 기업 ※출판, 만화, 음악, 게임, 영화, 애니메이션, 방송, 광고, 캐릭터, 지식정보, 콘텐츠솔루션 2) 콘텐츠와 융합 가능한 디자인 기업 3) 스타트업을 지원하는 기업(서비스기업, 법률관련기업, 콘텐츠 혹은 디자인 유통기업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공직선거법」, 「정당법」 및 「국민투표법」에서 선거방송토론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주민투표법」(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중소벤처기업부
정부기관, 공공기관, 지자체 등의 유사 지원 사업 선정 시 중복 수혜 불가(단, 민간 지원사업의 경우는 가능) - 일반콘텐츠 분야(방송, 게임, 만화, 음악 등) - 혁신기술콘텐츠 분야(AR, VR, AI, IoT 등 기술의 개발과 결합) - NewBiz(앱스토어, 유튜브, 넷플릭스 등 소비
문화체육관광부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애니메이션산업 육성ㆍ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애니메이션산업 발전의 기반을 조성하고 경쟁력을
경상북도
바랍니다.☞ 공고일 기준 사업자등록증 상 본사 또는 지사가 경상북도에 소재한 콘텐츠 기업- 지원분야 : 해양 자원(소재)을 바탕으로 한 방송, 애니메이션, 캐릭터, 만화(웹툰), 음악 및 실감콘텐츠 등 순수 콘텐츠 분야-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2조 1항」에 해당하는 문화산업 분야 기업
문화체육관광부
판권 또는 협상권을 보유하여 직접 비즈니스 상담이 가능한 기업- 대기업/중견기업/중소기업 등 법인/개인사업자- 모집분야 : 웹툰, 출판, 게임, 방송, 캐릭터 등 콘텐츠 전 분야 IP☞ 1:1 비즈니스 상담, 기타 비즈니스 지원- 1:1 비즈니스 상담 : 기업별 비즈니스 상담
중소벤처기업부
분야 : 아래 중 한가지 이상에 해당하는 기업 1) 콘텐츠산업 특수분류 해당 사업수행 기업 ※ 출판, 만화, 음악, 영화, 게임, 애니메이션, 방송, 광고, 캐릭터, 지식정보, 콘텐츠솔루션, 공연 ※ 웹 개발, 콘텐츠 솔루션업, AI 기술 등을 활용한 융합 콘텐츠 제작 기업 가산점 부여
중소벤처기업부
분야 : 아래 중 한가지 이상에 해당하는 기업 1) 콘텐츠산업 특수분류 해당 사업수행 기업 ※ 출판, 만화, 음악, 게임, 영화, 애니메이션, 방송, 광고, 캐릭터, 지식정보, 콘텐츠솔루션 ※ 웹 개발, 콘텐츠 솔루션업, AI 기술 활용 콘텐츠 등의 디자인/솔루션/미래기술 분야 직접생산 기업 가산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제28조제1항, 「전기통신사업법」 제35조의2ㆍ제61조ㆍ제68조제2항ㆍ제69조제2항ㆍ제69조의2제2항ㆍ제3항, 「전파법」 제58조의2제1항 및
중소벤처기업부
1인 창조기업 및 3개월 이내에 창업이 가능한 예비창업자 ∙ K-STARTUP 회원가입 후 고양 1인 창조기업 정회원 승인 받은 자 ∙ 방송∙ 영상, 스마트/ 미디어 컨텐츠 분야 관련 업종 우대 지원지역: 경기 사업대상연령: 만 20세 미만,만 20세 이상 ~ 만 39세 이하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제2조제3호라목에 따른 방송채널사용사업자 중에서 지상파방송사업자와 방송채널사용계약을 체결하여 그 채널을 사용하여 지상파방송을 행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자를 말한다. 4. "네트워크 지역지상파방송사업자"란 지상파방송사업자로부터 방송(방송광고를 포함한다)을 수신받아 중계하고 이에
중소벤처기업부
분야 : 아래 중 한가지 이상에 해당하는 기업 1) 콘텐츠산업 특수분류 해당 사업수행 기업 ※ 출판, 만화, 음악, 게임, 영화, 애니메이션, 방송, 광고, 캐릭터, 지식정보, 콘텐츠솔루션 ※ 웹 개발, 콘텐츠 솔루션업, AI 기술 활용 콘텐츠 등의 디자인/솔루션/미래기술 분야 직접생산 기업 가산점
중소벤처기업부
분야 : 아래 중 한가지 이상에 해당하는 기업 1) 콘텐츠산업 특수분류 해당 사업수행 기업 ※ 출판, 만화, 음악, 게임, 영화, 애니메이션, 방송, 광고, 캐릭터, 지식정보, 콘텐츠솔루션 ※ 웹 개발, 콘텐츠 솔루션업, AI 기술 활용 콘텐츠 등의 디자인/솔루션/미래기술 분야 직접생산 기업 가산점
기상청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의 관측 및 경보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중소벤처기업부
프로그램에 참여할 예비·초기창업자를다음과 같이 모집 공고합니다. 지원대상: 도내 콘텐츠 산업 분야 예비·초기 3년 이내 창업자 [예시]게임, 방송(독립제작사), 만화, 웹툰, 캐릭터, 애니메이션, 스토리, 실감콘텐츠(VR/AR홀로그램, 프로젝션 매핑 등), 콘텐츠 솔루션, 지식정보, 융복합콘텐츠, 기타 문화·관광자원 활용
중소벤처기업부
기업은 기간 내에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표준산업분류표 기준 아래에 해당하는 기업 중 사업자등록 1년 이상 - 소프트웨어개발및공급(582), 영화, 비디오물, 방송 프로그램 제작 및 배급(591) - 컴퓨터프로그래밍, 시스템 통합 및 관리(620) - 자료 처리, 호스팅, 포털 및 기타 인터넷 정보 매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이란 광대역통합정보통신망등(자가 소유 또는 임차 여부를 불문하고, 「전파법」제10조제1항제1호에 따라 기간통신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할당받은 주파수를 이용하는 서비스에 사용되는 전기통신회선설비는
중소벤처기업부
수혜 불가(단, 민간 지원사업의 경우는 가능) - 콘텐츠 IP, OTT, 메타버스 등 멀티 플랫폼 보유 콘텐츠 스타트업 - 일반콘텐츠 분야(방송, 게임, 만화, 음악 등) - 혁신기술콘텐츠 분야(AR, VR, AI, IoT 등 기술의 개발과 결합) - NewBiz(앱스토어, 유튜브, 넷플릭스 등 소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