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이상일 경우에 한함)- 새일센터를 통해 창업한 기업의 초기 세팅을 위한 물품- 유연근무 활용을 위한 시설 개선 및 시스템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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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이상일 경우에 한함)- 새일센터를 통해 창업한 기업의 초기 세팅을 위한 물품- 유연근무 활용을 위한 시설 개선 및 시스템 도입
중소벤처기업부
중소벤처기업부와 울산광역시가 지원하는 「2026년 지역특화 제조데이터 활성화 사업」의 일환으로, 울산 지역 자동차 부품 산업
중소벤처기업부
있으며 1년 이내 창업을 목표로 하는 자 - 창업기업:「중소기업창업 지원법」상 창업기업 ※ 창업자는 중소벤처기업부 창업기업 확인서 필수 제출 ※ AI 도입 및 AX 전환 계획 있는 경우에도 신청 가능 지원지역: 전국 사업대상연령: 만 20세 미만,만 20세 이상 ~ 만 39세 이하
중소벤처기업부
있으며 1년 이내 창업을 목표로 하는 자 - 창업기업:「중소기업창업 지원법」상 창업기업 ※ 창업자는 중소벤처기업부 창업기업 확인서 필수 제출 ※ AI 도입 및 AX 전환 계획 있는 경우에도 신청 가능 지원지역: 전국 사업대상연령: 만 20세 미만,만 20세 이상 ~ 만 39세 이하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전분야☞ 로봇공정모델 적용을 통한 공정 첨단화 및 旣 개발 모델 실증 지원, 제조기업 현장의 첨단 제조로봇 및 시스템 설계 도입 지원- 기업당 최대 70백만원
성평등가족부
가족친화인증을 획득한 기업 및 기관이 인증 후에도 조직에 맞는 새로운 제도와 프로그램을 계속적으로 발굴ㆍ운영하도록 하여
경상남도
인공지능 전환 지원 및 생태계 조성을 위해 「AX 미니프로젝트 실증」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에 제조기업 맞춤형 난공정 대상 AI 도입 실증을 지원할 수요기업 1개사를 추가 모집하오니, 지원을 희망하는 기업의 많은 관심과 신청 바랍니다.☞ 공고일 기준 경남도에 본사, 사업장, 공장
충청북도
수집 데이터 AI 활용, 데이터 수집환경 구축, 설비ㆍ공정 3D 디지털화 지원- 수집 데이터 AI 활용 : 데이터 수집 진단 → 센서ㆍ솔루션 도입 → AI 학습용 데이터셋 구축 → 데이터 활용방향 컨설팅 지원- 데이터 수집환경 구축 : 데이터 수집 모듈(IoT 센서, PLC 인터페이스 등) 제공
중소벤처기업부
포스트팁스 세부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대중견기업을 연결하는 오픈이노베이션' 프로그램을 안내드립니다. 본 프로그램을 통해 기업 내부의 한정된
충청북도
2026년도 충청북도와 11개 시ㆍ군이 지원하는「2026 충청북도 스마트공장 구축 자부담금 지원사업」을 공고하오니 스마트공장 구축사업을
산업통상부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국가표준제도의 확립을 위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과학기술의 혁신과
중소벤처기업부
서울 소재 중소 게임기업의 유망 게임콘텐츠를 발굴하여 제작 지원과 국내외 마케팅 지원을 통해 글로벌 성공사례
충청북도
본사 또는 사업장을 보유한 기업 중 다음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 특화분야 산업 전ㆍ후방 관련 기업- 특화분야 산업 기술 도입 및 사업화를 희망하는 기업- 특화분야 산업 공공기술이전 또는 공공시험기관 연계를 통해 기술 검증을 준비 중인 초기 창업기업 및 연구소기업※ 특구
국방부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국방정보화 기반조성 및 국방정보자원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기후에너지환경부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에서
산업통상부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국가표준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산림청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2028년 울산국제정원박람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지원하고, 박람회 종료 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인공지능의 건전한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에 필요한 기본적인
기상청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기상청과 그 소속기관에 두는 보조기관ㆍ보좌기관의 직급 및 직급별
국토교통부
제10조제2항에 따라 대상시설별로 설치하여야 하는 이동편의시설의 구조ㆍ재질 등에 관한 세부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이동편의시설에 관한 신제품의 개발, 신기술의 도입, 그 밖에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을 위하여 일정 기간 동안 시험적용을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세부기준에 대한 특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