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
창출에 기여하는 기업 - 스타트업 기업 (시리즈 및 업력 무관) 또는 기업의 신규 사업 *크리에이티브 경제는 예술, 디자인, 음악, 패션, 게임, 광고, 관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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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
창출에 기여하는 기업 - 스타트업 기업 (시리즈 및 업력 무관) 또는 기업의 신규 사업 *크리에이티브 경제는 예술, 디자인, 음악, 패션, 게임, 광고, 관광
문화체육관광부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중소벤처기업부
장소 : 안산대학교 창업보육센터 104호 강의실 - 신청링크 : https://forms.gle/g1gvbHbFQM8iMwL87 콘텐츠 분야 예비창업자 - 지원분야 : 기술융합 콘텐츠 및 콘텐츠 분야(게임, 음악, 영상, 애니메이션, 디자인, 공연, 플랫폼, 서비스, MCN 크리에이터, 제품 등) - 만 18세 이상 - 공고일('24. 04. 05.)기준 사업자등록
중소벤처기업부
앤틀러코리아 ANTLER FORGE 프로그램 참여 기업 모집을 공고하오니 창업자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아래 조건 중
중소벤처기업부
지사) 콘텐츠 기업 또는 사업장 이전 예정 콘텐츠기업 ※ 문화콘텐츠기업 : 문화산업진흥기본법 제2조(정의)에 해당하는 산업을 영위하면서 만화(웹툰), 음악, 게임, 애니메이션, 지식정보, 콘텐츠솔루션, 뉴콘텐츠 등 에 해당하는 콘텐츠를 자체 제작 및 개발하는 기업(단, 순수예술 ․ 출판 ․ 영화 ․ 광고 ․ 단순 예술공연사업
금융위원회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중소벤처기업부
시정 적용이 가능한 콘텐츠 관련 분야 프로젝트(제품/기술/서비스) o 1단계(콘텐츠산업) • 통계청의 콘텐츠 특수분류 - 출판, 만화, 음악, 게임, 영화, 애니메이션, 방송, 광고, 캐릭터, 지식정보, 콘텐츠솔루션 o 2단계(콘텐츠산업확장) • 콘텐츠산업을 확장시킨 분야 - 디자인산업 : 시각디자인, 공간디자인, 산업공예디자인 - 패션산업 : 뷰티(화장품
교육부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학교의 교육환경 보호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학생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중소벤처기업부
서울시 창업지원 정책 구심점 역할을 수행하는 '서울창업허브' 에서는 우수 창업기업을 키우고, 창업생태계를 연결하며
중소벤처기업부
준비중인 예비창업자 ■ 모집분야 ① 창조형 콘텐츠 분야 : 웹툰, 애니메이션, 디자인, 제조(제품) 등 콘텐츠와 연관된 산업종사, 이외 기타 유관 분야 * 게임, 영화, 출판 제외 ② 혁신형 콘텐츠 분야 : 인공지능, 플랫폼, 에듀테크, ICT, 유통/물류, 문화, 스포츠 등 콘텐츠와 기술이 합쳐진 아이템
중소벤처기업부
(재)인천테크노파크에서는 인천의 문화콘텐츠 제작지원을 통해 우수한콘텐츠 발굴 및 기업의 성장을 지원하고자 「2024년 인천 핵심성장
중소벤처기업부
서울시 창업지원 정책 구심점 역할을 수행하는 ‘서울창업허브’ 에서는 우수창업기업을 키우고, 창업생태계를 연결하며, 글로벌 시장을 여는
중소벤처기업부
서울시 창업지원 정책 구심점 역할을 수행하는 ‘서울창업허브’ 에서는 우수 창업기업을키우고, 창업생태계를 연결하며, 글로벌 시장을 여는
성평등가족부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청소년에게 유해한 매체물과 약물 등이 청소년에게 유통되는 것과
중소벤처기업부
(재)경기콘텐츠진흥원에서는 경기 북부권역 지역 경쟁력 강화의 일환으로 의정부시, 의정부시 공공기관와 함께 의정부시의 미래를 함께
중소벤처기업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 투자유치 지원을 희망하는 국내 콘텐츠 기업 (법인사업자) * 콘텐츠 기업: 문화 콘텐츠 분야(출판, 만화, 음악, 영화, 게임, 애니메이션, 방송, 광고, 캐릭터, 지식정보, 콘텐츠 솔루션 등)에서 콘텐츠 기획· 개발·제작·생산·유통·소비 및 관련 서비스 등을
성평등가족부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청소년 보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소방청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문화체육관광부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게임산업의 기반을 조성하고 게임물의 이용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중소벤처기업부
기준) < 아래 중 한 가지 이상에 해당하는 분야> o 콘텐츠산업 특수분류 해당 사업수행 기업(별첨 1) - 출판, 만화, 음악, 게임, 영화, 애니메이션, 방송, 광고, 캐릭터, 지식정보, 콘텐츠솔루션 o 콘텐츠산업 확장/연계 사업 수행 기업 ※확장 : 디자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