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
가능한 1인창조기업 - 센터 사무공간을 활용하고, 교육, 행사, 지원사업에 적극 참여할 수 있는 자 ※ 주 1회이상 출근, 창업 프로그램, 전문가 자문, 워크숍, 간담회, 네트워크, 등 지원지역: 울산 사업대상연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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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
가능한 1인창조기업 - 센터 사무공간을 활용하고, 교육, 행사, 지원사업에 적극 참여할 수 있는 자 ※ 주 1회이상 출근, 창업 프로그램, 전문가 자문, 워크숍, 간담회, 네트워크, 등 지원지역: 울산 사업대상연령
중소벤처기업부
가능한 1인창조기업 - 센터 사무공간을 활용하고, 교육, 행사, 지원사업에 적극 참여할 수 있는 자 ※ 주 1회이상 출근, 창업 프로그램, 전문가 자문, 워크숍, 간담회, 네트워크, 등 지원지역: 울산 사업대상연령: 만 20세 미만,만 20세 이상
중소벤처기업부
포항공과대학교 강소연구개발특구 이노폴리스 캠퍼스사업단은 지역사회 (예비)창업자를 위한 창업 실무교육, 아이템 검증, 성장지원 패키지 등
중소벤처기업부
창업진흥원은 예비창업패키지 사업을 수행하는 창업기업 대상 양질의 창업·경영 자문 및 멘토링을 제공하기 위하여, 전담멘토 모집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전담멘토 등록 및 활동을 희망하는 분들을 대상으로, 2022년 예비창업패키지 전담멘토 모집 안내드리오니, 역량 있는 분들의 많은 신청 부탁드립니다. 2022년 예비창업패키지 전담멘토 자격기준
중소벤처기업부
경남진주강소특구지원센터에서는 성공적인 창업을 실현할 잠재력 있는 기술과 아이디어를 보유한 (예비)창업자에게 전문 창업교육과 엑셀러레이팅 프로그램
중소벤처기업부
경남진주강소특구지원센터에서는 성공적인 창업을 실현할 잠재력 있는 기술과 아이디어를 보유한 (예비)창업자에게 전문 창업교육과 엑셀러레이팅 프로그램
중소벤처기업부
따른 창업기업의 대표자로서 모집공고일(’22.5.23.)기준 창업 7년 이내인 자(공고문 p.3 참고) - 팁스 선정기업 또는 팁스 투자기업이 아닌 일반 창업기업은 3개 분야(4차 산업혁명, 비대면, 소재·부품·장비) 중 1개 이상의 분야에 해당되어야 신청 가능 ② 팁스 운영사 및 투자기관
중소벤처기업부
2022년 덕성여자대학교 캠퍼스타운조성단에서는 『덕성 5K! O2O 캠퍼스타운』사업의 청년 창업활성화 일환으로 창의적인 사업 아이디어의 창업
중소벤처기업부
경북 지역 우수한 아이디어 및 혁신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청년 예비창업자를 육성하기 위한 『경북 로컬
중소벤처기업부
혹은 스페인어로 작성되어야 함 * 챌린지 기간 동안 팀을 대표하여 의사소통을 담당할 대리인이 제안서를 제출해야 함 ● 필수 충족 사항 1) 일반 정보 - 참가자 정보 : 팀 혹은 법인으로 참가하는 경우에, 신청서를 제출하는 대리인은 단체를 대표하는 위임장을 증명해야 합니다. - 기업 홉페이지 링크(선택
중소벤처기업부
사업운영 전반에 필요한 전담인력*(최소 2명 이상) 확보 * 전담인력은 본 사업에 100% 참여자를 의미함 [경영개선·재창업] - 기관성격 : 교육·컨설팅·자문 및 경영관리가 가능한 공공·민간 협단체 - 관련실적 : 기업 경영관리 지원 등 관련실적 3년 이상 [공유주방 인큐베이팅] - 기관성격 : 식품위생법상 공유주방운영업으로 등록한
중소벤처기업부
관한 법률』 제2조(정의)에 따른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및 창업기획자(액셀러레이터) 등 기술사업화 및 교육 등 전문회사 상기 기준에 준하는 일반
국방부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군용항공기 비행안전성 인증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행정안전부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공무원법」 제6조제3항과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10조제2항 및 제10조의2에 따라
교육부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디지털 기반의 원격교육 활성화 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교육부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사료의 수집ㆍ편찬 및 한국사의 보급 등에 관한 법률
행정안전부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교부세법」 제9조의4에 따른 소방안전교부세에 관하여 같은 법 및 같은 법
문화체육관광부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국토교통부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