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
고덕비즈밸리 KX그룹 청년창업지원공간 입주기업을 모집하오니 입주 희망자는 안내에 따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기업 대표자 기준, 아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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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덕비즈밸리 KX그룹 청년창업지원공간 입주기업을 모집하오니 입주 희망자는 안내에 따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기업 대표자 기준, 아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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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청춘창업소는 고양특례시 대표 청년창업공간입니다. 입주를 희망하는 열정 있는 청년 (예비)창업자를 대상으로 다음과 같이 신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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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yond Innovation, Make a Miracle! 신용보증기금은 지역에서 미래를 바꿀 대구·경북 대학 내 창업기업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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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수한 사업 아이디어를 갖춘 1인 창업(예비)기업의 인프라 및 사업화를 지원하고자 1인 창조기업 지원센터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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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망 창업 아이템과 사업 역량이 있는 창업기업의 사업 안정화와 성장을 지원하는 「OK보령, 창업기업 성장지원사업」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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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전통시장 및 상점가 내에서 영업 중이거나 창업을 희망하는 청년상인을 대상으로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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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혁신기업 인천소재 법인기업 ※ 인천 외 기업일 경우, 선정 후 60일 이내 전담기관(인천TP)과의 협의 후 본사 인천 이전 必 지원지역: 인천 사업대상연령: 만 20세 미만,만 20세 이상 ~ 만 39세 이하,만 40세 이상 사업업력: 1년미만,2년미만,3년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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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덕비즈밸리 에이스메디칼 청년창업지원공간 입주기업을 모집하오니 입주 희망자는 안내에 따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기업 대표자 기준, 아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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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 인천 지역 내 본사 설립 중소기업 ***타지역 기업은 모집 공고일 기준 2개월 이내 인천시 이전 및 설립 필수 - 준비단계 기업 : 블록체인 기술 도입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는 기업 - 실행단계 기업 : 블록체인 기술 기반 제품·서비스 사업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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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는 사업 개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신규 기업 ② 아래의 사항에 해당되는 7년 이내 창업기업 1. 입주확정 후 세종시 이전 가능기업 2. 세종시 고용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기업 ※ 다만, 3년 이내 예비창업자를 우선하며, 예비창업자의 입주 수요에 영향이 없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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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와 양산시가 설립하고 경남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 운영하는 경상남도 동부권 스타트업지원 거점센터“G-Space@East”에서 성장가능성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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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는 스타트업의 투자유치 및 지역 투자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세종창업투자포럼&퀀텀점프 IR데모데이』를 개최하고 있으며, 지역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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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는 창업기업 - 예비창업자의 경우 스파크 주소로 사업자등록을 1개월 이내로 가능한 기업 - 창업기업의 경우 스파크 주소로 사업장 주소지를 1개월 이내로 이전 가능한 기업(본사가 아니여도 가능) 지원지역: 전국 사업대상연령: 만 20세 미만,만 20세 이상 ~ 만 39세 이하,만 40세 이상
중소벤처기업부
공공기술을 활용한 우수 사업모델을 발굴하여 투자하기 위한 “공공연구성과 확산 및 실용화 사업”에 참여할 역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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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경제청이 주관하고 인천테크노파크가 운영하는 인천스타트업파크는 비즈니스모델 고도화를 위한 GPU 무료 제공, 교육을 지원하는 빅데이터·AI
중소벤처기업부
우수한 사업 아이디어를 갖춘 1인 창업(예비)기업의 인프라 및 사업화를 지원하고자 1인 창조기업 지원센터에서
교육부
사무소의 소재지 4. 임원의 성명 및 주소 5. 자산의 총액 이전등기 제3조(이전등기)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는 주된 사무소를 이전한 경우에는 이전 후 3주일 이내에 종전 소재지 또는 새 소재지에서 새 소재지와 이전 연월일을 등기해야 한다. 변경등기 제4조(변경등기)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는 제2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4. 임원의 성명 및 주소 5. 자산의 총액 이전등기 제3조(이전등기) 대구경북과학기술원은 주된 사무소를 이전한 경우에는 이전 후 2주일 이내에 종전 소재지 또는 새 소재지에서 새 소재지와 이전 연월일을 등기해야 한다. 변경등기 제4조(변경등기) 대구경북과학기술원은 제2조제2항
중소벤처기업부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은 우주항공청이 주최하고, KAI, 한국항공우주연구원, 진주강소특구(경상국립대)이 공동 주관하는「2025 K-Aerospace 오픈 이노베이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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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 19세 이상 35세 이하 예비·초기 청년창업기업 ※ 연령 기준 : 공고일 기준 1989. 8. 19. 이후 2006. 8. 18. 이전 출생자 【예비창업자】공고일 기준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설립 등록을 아니 한 자로서, 대상 선정 후 6개월 이내 창업을 희망하는 자 【초기창업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