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
유망기업 발굴 및 해외시장 진출 지원을 위하여 「K-브랜드 챌린지」 참여기업을 다음과 같이 모집합니다.☞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 뷰티ㆍ패션ㆍ라이프 분야 자사 브랜드를 보유한 중소기업- 내수 또는 ‘25년 기준 수출액 500만불미만 수출 초보 기업※ 지원분야 : 뷰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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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
유망기업 발굴 및 해외시장 진출 지원을 위하여 「K-브랜드 챌린지」 참여기업을 다음과 같이 모집합니다.☞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 뷰티ㆍ패션ㆍ라이프 분야 자사 브랜드를 보유한 중소기업- 내수 또는 ‘25년 기준 수출액 500만불미만 수출 초보 기업※ 지원분야 : 뷰티
중소벤처기업부
다음과 같이 입주기업을 모집합니다. 1. 신기술을 보유한 예비창업자 및 창업 후 3년 이내의 신규창업자 2.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32조에 의거 입주승인 요건에 해당하는 자 3. 사업장주소지(본점)를 해당 보육실로 등록 또는 이전할 수 있는 개인 또는 법인기업
중소벤처기업부
「글로벌 혁신특구 후보지역」 및 「규제자유특구 후보특구」 선정 공고 중소벤처기업부는 「지역특구법」 제74조 및 동법시행령 제42조, 「규제자유특구
보건복지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첫만남이용권의 지급 신청서의 서식 등 제2조(첫만남이용권의 지급 신청서의 서식 등) ①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첫만남이용권(이하 "첫만남이용권"이라 한다) 지급 신청서는 제4조제1호에 따른 공통서식에 따른다
문화체육관광부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향교재산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중소벤처기업부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도내기업의 많은 관심과 신청 바랍니다. 전북소재 중소기업 (「중소기업 기본법」 제2조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에 의거) 지원지역: 전북 사업대상연령: 만 20세 미만,만 20세 이상 ~ 만 39세 이하,만 40세 이상 사업업력: 1년미만,2년미만
중소벤처기업부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기업의 많은 신청 바랍니다. 경상남도 소재 중소기업 (중소기업 기본법 제2조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에 의거) 해당지역 : 창원, 김해, 양산, 밀양, 거제, 고성, 의령, 창녕, 함안 지원지역: 경남 사업대상연령: 만 20세 미만,만 20세
중소벤처기업부
성장의 노하우를 공유하고 상생의 협업모델 구축을 위한 창업생태계를 조성하고자 합니다. 로하스메디와 함께 혁신기업으로 성장할수 있는 기업을 모집하고자 합니다. - 소기업창업지원법 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창업일로부터 5년 미만(공고일 기준)인 중소기업 지원지역: 전국 사업대상연령: 만 20세 이상 ~ 만 39세 이하
중소벤처기업부
같이 공고하오니,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스타트업 및 중소기업은 사업 안내에 따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① 중소기업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및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② (사)한국중소기업발전협회 정회원사 ③ 일반인을 대상으로 하는 소비재 생산, 판매기업 지원지역: 전국 사업대상연령: 만 20세 미만,만 20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밖의 직원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민감정보,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외국인등록번호나 그 밖의 개인정보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1. 법 제20조제1항 및 「형사소송법」에 따른
고용노동부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인사혁신처
목적 제1조 (목적) 이 법은 국가보위비상대책위원회의 정화계획(이하 "淨化計劃"이라 한다)에 의하여 해직된 공무원의
중소벤처기업부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1. ‘25년 수출실적이 있는 뷰티, 패션, 라이프, 푸드 분야 중소기업 2. 「중소기업기본법」제 2조 및 시행령 3조에 따른 중소기업으로 사업자등록증 상 ‘제조’ 업종 지원지역: 전국 사업대상연령: 만 20세 이상 ~ 만 39세 이하,만 40세 이상 사업업력
중소벤처기업부
지원을 위해 「2026년도 조달청 벤처나라 입점 기관추천(7월~12월)」참가기업을 다음과 같이 모집합니다.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제2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창업기업 확인서' 발급기업 중 벤처나라제품 지정 대상 부합기업 * 상세 요건은 공고문 내 [2. 신청자격 및 제외대상] 참고 지원지역
중소벤처기업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 공고일 현재 본사, 공장 또는 연구소 중 1개가 경기도에 소재한 기업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결격사유가 없는 자 지원지역: 경기 사업대상연령: 만 20세 미만,만 20세 이상 ~ 만 39세 이하,만 40세 이상
외교부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한국국제협력단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문화체육관광부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독서문화진흥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해양수산부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1호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설비 또는 장치"란 다음 각 호의 시설장비를 말한다. 1. 「항만법 시행령」 별표 5 제5호부터 제17호까지에 해당하는 시설장비 2. 「항만법 시행령」 별표 5 제19호에 해당하는 시설장비(같은 표 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8호의 ... 구조 및 기능을 가진 시설장비는 제외한다) 시행계획의 경미한 변경 제3조(시행계획의 경미한 변경) 「항만기술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제4항 단서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중소벤처기업부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스마트제조혁신 추진기관 지정 신청 등 제2조(스마트제조혁신 추진기관 지정 신청 등) ① 「중소기업 스마트제조혁신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제2항에서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추진기관 지정신청서"란 별지 제1호서식을 말한다. ② 영 제5조제3항에서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스마트제조혁신 추진기관 지정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