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
안전성을 평가할 수 없는 백신, 혈장분획제제 및 항독소 등을 말한다. 2. "생물학적 제제등"이란 생물학적 제제, 유전자재조합의약품, 세포배양의약품, 세포 치료제, 유전자 치료제 및 이와 유사한 제제를 말한다. 3. "생물학적 제제등 판매자(이하 "판매자"라 한다)"라 함은 생물학적 제제등의 제조업자ㆍ수입자ㆍ의약품도매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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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
안전성을 평가할 수 없는 백신, 혈장분획제제 및 항독소 등을 말한다. 2. "생물학적 제제등"이란 생물학적 제제, 유전자재조합의약품, 세포배양의약품, 세포 치료제, 유전자 치료제 및 이와 유사한 제제를 말한다. 3. "생물학적 제제등 판매자(이하 "판매자"라 한다)"라 함은 생물학적 제제등의 제조업자ㆍ수입자ㆍ의약품도매상
보건복지부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인간과 인체유래물 등을 연구하거나, 배아나 유전자 등을 취급할
보건복지부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모성(母性) 및 영유아(幼兒)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고 건전한
산업통상부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바이오안전성에 관한 카르타헤나 의정서」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과
식품의약품안전처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그 소속기관에 두는 보조기관ㆍ보좌기관의 직급 및 직급별
보건복지부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천연물"이란 육상 및 해양에 살고 있는 동물ㆍ식물 등의 생물과 생물의 세포 또는 조직배양 산물(産物) 등 생물을 기원(基源)으로 하는 산물을 말한다. 2. "천연물성분"이란 천연물에 함유되어 있는 물질로서 생체에 직접적ㆍ간접적으로
식품의약품안전처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건강기능식품의 안전성 확보 및 품질 향상과 건전한 유통ㆍ판매를
국토교통부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항공보안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보건복지부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혈액관리법」 및 동법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식품의약품안전처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식품위생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식품의약품안전처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식품위생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농림축산식품부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사료의 수급안정ㆍ품질관리 및 안전성확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사료의
질병관리청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식품의약품안전처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식품으로 인하여 생기는 위생상의 위해(危害)를 방지하고
재정경제부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부가가치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국가보훈부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농림축산식품부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푸드테크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보건복지부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제대혈 관리 및 연구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보건복지부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약사(藥事)에 관한 일들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식품의약품안전처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약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과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