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국가초고성능컴퓨터 활용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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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국가초고성능컴퓨터 활용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교육부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교육기본법」 제18조에 따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장애인 및
기후에너지환경부
육성법」에 따른 특정연구기관 3.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 4.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대학원을 포함한다)ㆍ산업대학(대학원을 포함한다) 또는 전문대학 5.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교육부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평생교육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기후에너지환경부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중소벤처기업부
한도 상향 3. 입주기업 선정 후 사업자등록 및 주소이전 조건 4. 서울시 생활권자(서울시 거주자, 직장 재직자, 서울 내 대학(원) 재·휴학생) * 대표자 포함 직원 중 한명 이상 서울시 생활권자 해당 시 신청 자격 부여 ※ 도봉구 거주자, 덕성여대학
중소벤처기업부
제출) ※ 증빙서류 : 교원창업 허가계약서 등 ※ 업력 및 대표자 연령기준일: ’25.03.12. ○ 팀 내 최소 1인 이상 서울 지역 거주자, 직장인, 대학(원)생 등 생활권자 (개인 또는 팀 단위 신청) 지원지역: 서울 사업대상연령: 만 20세
중소벤처기업부
튀는 창업가들의 도전과 성장, 토크콘서트 그리고 네트워킹 프로그램 입니다. · 창업에 관심이 있는 일반인 · 덕성여대 캠퍼스타운 입주 및 졸업기업 · 타 대학 캠퍼스타운 입주기업 (초청기업) · 외부 창업자, 예비 및 초기창업자 등 (개별초청) · 참여 인원 최대 100명 한정 지원지역: 서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중소벤처기업부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중소기업의 인력수급 원활화와 인력구조 고도화 및 인식개선사업을 지원하여
중소벤처기업부
창업진흥원에서는 딥테크 창업기업 육성 정책에 따라 신산업 분야 사업 평가 등에 참여할 '예비위원단'
외교부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국립외교원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중소벤처기업부
대한 전문적인 시각을 습득할 수 있도록 구성된 교육 프로그램입니다. 지난 6년간 누적 수강생 1,500명을 돌파! 스타트업 , 제약사 , 투자사 , 대학 등 다양한 분야에서 “타 프로그램 대비 알찬 구성” “첨단바이오 의약품 사업화 관련 집중된 컨텐츠” “높은 강의 수준, 성실한 준비
국토교통부
경우에는 사용자를 포함한다)가 같은 건축물에 대하여는 각 건축물의 연면적 또는 시설의 면적을 합산한다. 1.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로서 대학, 산업대학, 교육대학 또는 전문대학(이에 준하는 각종학교를 각각 포함한다. 이하 같다) 2. 「산업집
교육부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교육기본법」 제17조의2에 따른 양성평등교육심의회의 기능, 위원의 자격ㆍ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중소벤처기업부
자율제안 : SM엔터테인먼트와 협업할 수 있는 혁신 기술 또는 솔루션 자율제안 *모집 대상 ① Track1(캠퍼스타운 기업성장센터) : 캠퍼스타운 보육기업, 졸업기업 및 대학 창업기업 ② Track2(초기창업패키지) : '22년~'25년 초기창업패키지 전 권역 선정 및 졸업기업 ③ Track3(IBK창공) : IBK 창공 보육 또는 졸업기업
국가보훈부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韓國報勳福祉醫療公團)을 설립하여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국가유공자 등 예우
교육부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중소벤처기업부
지원사업 여성특화형 실험실창업탐색팀을 아래와 같이 모집합니다. 관심 있는 분들의 많은 참여바랍니다. - 학사, 석사, 박사 과정의 여성 재학생(휴학생) 또는 대학 소속의 여성 연구원(비전임 연구교수)으로 구성된 예비창업팀 · 예비창업대표(EL), 창업지도자(PM), 기술지도교수(PI)는 반드시 1명씩 포함해야 함 · 예비창업멤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