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
콘텐츠 체험과 제품 구매를 유도하기 위한 현장 참여 프로그램 및 판매촉진 활동 지원※ 콘텐츠IP장르 : 영상, 캐릭터, 웹툰ㆍ만화, 음악, 실감콘텐츠, 게임, 디지털콘텐츠 등 순수 콘텐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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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
콘텐츠 체험과 제품 구매를 유도하기 위한 현장 참여 프로그램 및 판매촉진 활동 지원※ 콘텐츠IP장르 : 영상, 캐릭터, 웹툰ㆍ만화, 음악, 실감콘텐츠, 게임, 디지털콘텐츠 등 순수 콘텐츠
중소벤처기업부
지원사업’프로그램에 참여할 예비·초기창업자를다음과 같이 모집 공고합니다. 지원대상: 도내 콘텐츠 산업 분야 예비·초기 3년 이내 창업자 [예시]게임, 방송(독립제작사), 만화, 웹툰, 캐릭터, 애니메이션, 스토리, 실감콘텐츠(VR/AR홀로그램, 프로젝션 매핑 등), 콘텐츠 솔루션, 지식정보, 융복합콘텐츠, 기타 문화·관광자원
문화체육관광부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이스포츠의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이스포츠의 문화와 산업의 기반조성 및
중소벤처기업부
충청남도인 예비창업자 2) 21년 11월 30일 전까지 충남도내 창업 예정인 예비창업자 - 모집분야 : 문화컨텐츠 전반(만화, 웹툰, 캐릭터, 애니메이션, 음악, 게임, 패션, 실감콘텐츠(VR·AR, 홀로그램, 프로젝션 매핑), 융·복합 콘텐츠 등 문화콘텐츠 전반) 지원지역: 충남 사업대상연령: 만 20세 미만
중소벤처기업부
공고일(23.6.23.) 기준 콘텐츠 분야 대표자 명의의 사업자 등록(개인/법인)이 없는 자 [콘텐츠분야] 만화·캐릭터·애니메이션·음악·게임·실감콘텐츠(VR·AR, 홀로그램, 프로젝션 매핑 등) 등 문화상품의 기획·개발·제작·생산·유통·서비스 등과 관련된 문화산업 분야 ※ 제외사업
중소벤처기업부
7년 미만의 소셜벤처 기업(소셜벤처 판별기준표“사회성 및 혁신성장성”부합 여부 가점 부여) * 디자인·제조·IT·해양·도시재생·영화·게임·태양광(에너지)·선박·Tech기반 등 다양한 창의성을 가진 소셜벤처 및 소셜벤처 판별 희망 기업 대상 * 사업 고도화 및 투자 유치를
중소벤처기업부
불가(단, 민간 지원사업의 경우는 가능) - 콘텐츠 IP, OTT, 메타버스 등 멀티 플랫폼 보유 콘텐츠 스타트업 - 일반콘텐츠 분야(방송, 게임, 만화, 음악 등) - 혁신기술콘텐츠 분야(AR, VR, AI, IoT 등 기술의 개발과 결합) - NewBiz(앱스토어, 유튜브, 넷플릭스 등 소비/유통방식의
중소벤처기업부
기업 (사업자등록증, 기업부설연구소 인정서 등 서울소재 증빙자료 필수) ② 서울시 전략산업 분야 중심 업종 ※ AI, 바이오·헬스케어, 핀테크·블록체인, 콘텐츠·게임, 통신·보안·데이터,양자, 모빌리티, 뷰티·패션, 환경·에너지, 커머스, 교육, 푸드 등 ③ 해외투자 유치 계획이 있는 투자라운드 Series
중소벤처기업부
충청남도인 예비창업자 2) 21년 11월 30일 전까지 충남도내 창업 예정인 예비창업자 - 모집분야 : 문화컨텐츠 전반(만화, 웹툰, 캐릭터, 애니메이션, 음악, 게임, 패션, 실감콘텐츠(VR·AR, 홀로그램, 프로젝션 매핑), 융·복합 콘텐츠 등 문화콘텐츠 전반) 지원지역: 충남 사업대상연령: 만 20세 미만
중소벤처기업부
지사) 콘텐츠 기업 또는 사업장 이전 예정 콘텐츠기업 ※ 문화콘텐츠기업 : 문화산업진흥기본법 제2조(정의)에 해당하는 산업을 영위하면서 만화(웹툰), 음악, 게임, 애니메이션, 지식정보, 콘텐츠솔루션, 뉴콘텐츠 등 에 해당하는 콘텐츠를 자체 제작 및 개발하는 기업(단, 순수예술 ․ 출판 ․ 영화 ․ 광고 ․ 단순 예술공연사업
문화체육관광부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중소벤처기업부
충청남도인 예비창업자 2) 21년 11월 30일 전까지 충남도내 창업 예정인 예비창업자 - 모집분야 : 문화컨텐츠 전반(만화, 웹툰, 캐릭터, 애니메이션, 음악, 게임, 패션, 실감콘텐츠(VR·AR, 홀로그램, 프로젝션 매핑), 융·복합 콘텐츠 등 문화콘텐츠 전반) 지원지역: 충남 사업대상연령: 만 20세 미만
중소벤처기업부
아니한 신규기업 모집 분야 : 아래 중 한가지 이상에 해당하는 기업 1) 콘텐츠산업 특수분류 해당 사업수행 기업 ※ 출판, 만화, 음악, 게임, 영화, 애니메이션, 방송, 광고, 캐릭터, 지식정보, 콘텐츠솔루션 ※ 웹 개발, 콘텐츠 솔루션업, AI 기술 활용 콘텐츠 등의 디자인/솔루션/미래기술 분야
중소벤처기업부
증빙 서류(사업자등록증 등) 제출 必 * 콘텐츠 기업 : 문화산업진흥기본법 제2조 1항 및 한국표준산업분류 상 콘텐츠산업 업종(만화, 음악, 게임, 영화, 애니메이션, 방송, 캐릭터, 지식정보, 콘텐츠솔루션) 에 해당하는 기업 지원지역: 충북 사업대상연령: 만 20세 이상 ~ 만 39세 이하,만 40세 이상
중소벤처기업부
사업자등록증, 기업부설연구소 인정서 등 서울소재 증빙자료 필수) 2. 서울시 전략산업 분야 중심 업종 ※ AI, 바이오·헬스케어, 핀테크·블록체인, 콘텐츠·게임, 통신·보안·데이터, 양자, 모빌리티, 뷰티·패션, 환경·에너지, 커머스, 교육, 푸드 등 3. 해외투자 유치 계획을 보유한 기업 ※ 지원
중소벤처기업부
가점 부여(퇴거(예정)기업 제외) ❍ 콘텐츠기업 : 문화산업진흥기본법 제2조(정의)에 해당하는 산업 중 “만화(웹툰), 애니메이션, 캐릭터, 방송영상, 게임, 음악, 콘텐츠솔루션, 지식정보, 뉴콘텐츠 등” 산업에 해당하는 콘텐츠를 제작하는 기업(단, 순수예술, 영화, 광고, 출판, 산업디자인 제외) ❍ 컨소시엄 : 참여기업은 지역
문화체육관광부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재정경제부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중소벤처기업부
예비창업자 -지원분야 : ICT 기반의 융복합 콘텐츠 및 콘텐츠 분야(지식정보/콘텐츠솔루션/광고/출판/만화/웹툰/음악/방송/영화/영상/게임/애니메이션/캐릭터/공연) -공고일(2025.03.21.)기준 사업자 등록(개인, 법인) 이 없는 자 * 단, 부동산 임대업만을 영위하는 창업기업(개인사업자) 대표는
중소벤처기업부
기술 ⓒ 플랫폼 & 기술(메타버스, 콘텐츠 제작 등) ⓓ 에듀테인먼트(교육 콘텐츠, 플랫폼, 기술 등) ② 게이밍 ⓐ AR/VR/XR 기반 게임 ⓑ 하드웨어 (디바이스, 로봇 등) ③ 라이프스타일 ⓐ Food and Beverage ⓑ 뷰티 (필수) Pre-A 시리즈 이상 (필수) 일본 콘텐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