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
지원지역: 전국 사업대상연령: 만 20세 이상 ~ 만 39세 이하 사업업력: 예비창업자,3년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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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
지원지역: 전국 사업대상연령: 만 20세 이상 ~ 만 39세 이하 사업업력: 예비창업자,3년미만
중소벤처기업부
지원지역: 경기 사업대상연령: 만 20세 이상 ~ 만 39세 이하 사업업력: 예비창업자,5년미만
중소벤처기업부
지원지역: 전국 사업대상연령: 만 20세 미만,만 20세 이상 ~ 만 39세 이하,만 40세 이상
중소벤처기업부
지원지역: 전국 사업대상연령: 만 20세 미만,만 20세 이상 ~ 만 39세 이하 사업업력: 예비창업자
중소벤처기업부
지원지역: 전국 사업대상연령: 만 20세 이상 ~ 만 39세 이하 사업업력: 예비창업자,1년미만
중소벤처기업부
지원지역: 전국 사업대상연령: 만 20세 이상 ~ 만 39세 이하 사업업력: 예비창업자,3년미만
중소벤처기업부
지원지역: 충북 사업대상연령: 만 20세 이상 ~ 만 39세 이하 사업업력: 예비창업자,1년미만
중소벤처기업부
지원지역: 서울 사업대상연령: 만 20세 이상 ~ 만 39세 이하 사업업력: 예비창업자,1년미만
중소벤처기업부
지원지역: 전국 사업대상연령: 만 20세 미만,만 20세 이상 ~ 만 39세 이하 사업업력: 예비창업자
중소벤처기업부
지원지역: 전북 사업대상연령: 만 20세 미만,만 20세 이상 ~ 만 39세 이하 사업업력: 예비창업자
중소벤처기업부
청년창업활성화를 위해 역량 있는 우수 청년창업기업을 대상으로 공간, 자금,투자유치 등을 지원하는 청년창업기업 스케일업 안양
중소벤처기업부
2025 안산시 청년창업인큐베이팅 청년큐브 창업교육을 안산 청년큐브에서 진행합니다. 창업교육 신청 희망자는 온라인 접수 바랍니다. 예비창업자
중소벤처기업부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참여를 희망하는 청년은 안내 따라 신청하기 바랍니다. 성남시 거주·재학·재직·활동 중인 만19~39세 청년 지원지역: 경기 사업대상연령: 만 20세 이상 ~ 만 39세 이하 사업업력: 예비창업자,1년미만,2년미만
중소벤처기업부
청년창업지원센터 달서구 청년창업 해커톤 경진대회를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예비창업자 및 기창업자의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대구광역시 소재 39세 이하 청년 누구나 지원지역: 대구 사업대상연령: 만 20세 이상 ~ 만 39세 이하 사업업력: 예비창업자,7년미만
중소벤처기업부
신촌 청년푸드스토어』에 입점할 청년창업가 및 청년창업기업을 아래와 같이 모집하오니, 청년 창업에 대한 열정과 도전정신으로 매장을 운영할 청년창업가(청년창업기업)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모집공고일 기준 만 19세~39세 이하 예비청년창업자 또는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따른 청년창업기업 지원지역: 전국 사업대상연령
중소벤처기업부
하반기 청년 예비창업 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공하오니 참여를 희망하는 창업팀은 안내 따라 신청하기 바랍니다. 성남시 거주 및 재학 중인 청년(19~34세) 지원지역: 경기 사업대상연령: 만 20세 이상 ~ 만 39세 이하 사업업력: 예비창업자,1년미만
중소벤처기업부
지원지역: 전국 사업대상연령: 만 20세 미만,만 20세 이상 ~ 만 39세 이하,만 40세 이상
중소벤처기업부
지원지역: 전국 사업대상연령: 만 20세 미만,만 20세 이상 ~ 만 39세 이하,만 40세 이상
중소벤처기업부
청년 창업가 네트워킹 데이를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참여를 희망하시는 분은 안내에 따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청년 예비창업자 및 극초기 창업자 (1년 미만) 지원지역: 전국 사업대상연령: 만 20세 미만,만 20세 이상 ~ 만 39세 이하,만 40세 이상 사업업력: 예비창업자,1년미만,2년미만
고용노동부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청년 미취업자에 대한 국내외 직업능력개발훈련 등의 지원을 통하여 청년고용을 촉진하고 지속적인 경제발전과 사회안정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년"이란 취업을 원하는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무 제3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무)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년고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인력수급 전망, 청년 미취업자 실태 조사, 직업 지도, 취업 알선 및 직업능력개발훈련 등을 포함한 대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하고 청년 미취업자의 고용이 촉진될 수 있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