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한국해양진흥공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안내Public Compass는 정부 공식 사이트가 아니며, 자료의 원문과 정본은 각 소관 기관에 있습니다.자세히
검색 중…
총 962건1840ms · 전문검색
해양수산부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한국해양진흥공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중소벤처기업부
상생마켓은 스타트업에서 개발/연구/제작해온 주력분야, 역량을 실제 시장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스타트업의 판로를 지원하는
중소벤처기업부
저희 28청춘창업소는 고양특례시 대표 청년창업공간입니다. 입주를 희망하는 열정 있는 청년 (예비)창업자를 대상으로 다음과 같이
금융위원회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중소벤처기업부
가능 ※ 예비창업자인 경우 입주 후 3개월 이내 사업자등록 가능한 자 ※ 기 창업자인 경우 입주 후 1개월 이내 주사업장(본사) 이전 가능 기업 ※ 창조경제혁신센터, 청년창업사관학교 졸업기업 우대 지원지역: 전국 사업대상연령: 만 20세 이상 ~ 만 39세 이하,만 40세 이상 사업업력: 예비창업자
중소벤처기업부
가능 ※ 예비창업자인 경우 입주 후 3개월 이내 사업자등록 가능한 자 ※ 기 창업자인 경우 입주 후 1개월 이내 주사업장(본사) 이전 가능 기업 ※ 창조경제혁신센터, 청년창업사관학교 졸업기업 우대 지원지역: 전국 사업대상연령: 만 20세 이상 ~ 만 39세 이하,만 40세 이상 사업업력: 예비창업자
중소벤처기업부
2025년 경남 디지털 혁신거점 조성 지원사업 디지털 혁신지원(R&BD) 지원 사업(디지털 기업 in
중소벤처기업부
신산업분야 (시스템반도체, 바이오헬스, 미래 모빌리티, 친환경 에너지, 로봇, AI빅데이터 등) 창업 10년 이내 중소기업 ※ 기 창업자 경우 접수일 이전 사업자등록증 제출 지원지역: 경기 사업대상연령: 만 20세 미만,만 20세 이상 ~ 만 39세 이하,만 40세 이상 사업업력: 예비창업자,1년미만,2년미만
중소벤처기업부
가능자 2.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의한 여성 기업으로 공고일 기준 창업 7년 미만 기업 - 선정 이후 사업자등록증 주소 이전, 지점등록, 연구소 중 1개 조건으로 등록 필수 지원지역: 서울 사업대상연령: 만 20세 미만,만 20세 이상 ~ 만 39세 이하
중소벤처기업부
내외 * 연구개발특구 소재(본사/지사/공장 등) 기업 또는 최근 3년내 연구개발특구 내 공공연구개발기관(정부출연연구소, 대학 등)의 기술을 이전(출자)받은 기업 지원지역: 대전 사업대상연령: 만 20세 미만,만 20세 이상 ~ 만 39세 이하,만 40세 이상 사업업력: 예비창업자
중소벤처기업부
인천시인 7년 이내 기업 ③ 관외 기업의 경우, 사업기간 종료 2개월 이내(~‘25.9.30) 본점, 공장, 연구소 중 하나의 소재지 인천 이전 필수 지원지역: 인천 사업대상연령: 만 20세 이상 ~ 만 39세 이하 사업업력: 예비창업자,1년미만,2년미만,3년미만,5년미만,7년미만
중소벤처기업부
등록이 가능한 자 ② (기창업자) 공고일 기준 창업 7년 이내 창업기업 중 울산소재 기업이거나, 협약종료 한 달 이내에 울산지역으로 본사 이전 가능한 기업 지원지역: 울산 사업대상연령: 만 20세 미만,만 20세 이상 ~ 만 39세 이하,만 40세 이상 사업업력: 예비창업자,7년미만
중소벤처기업부
대전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는 2025년 글로벌 소셜 플라잉스타 에 참여할 대전지역 우수 ESG 소셜벤처 기업을 모집합니다 . 글로벌 비즈니스기반
중소벤처기업부
이내 초기 창업기업 ※ 공고일 기준이며, 예비창업자는 입주 후 3개월 이내 사업자 등록 가능자 - 입주 확정 시, 본점 소재지를 창업보육센터로 이전 가능한 기업 ※ 단, 사업자 시설 활용 및 공동연구 목적으로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지사)가 입주하는 경우 본사가 입주한 것으로 간주
중소벤처기업부
법률」 제2조에 의한 여성기업으로 창업 7년 미만의 여성기업 또는 예비 여성창업자 ※ 입주 후 3개월 이내 사업자등록증상 본점 소재지를 광주센터로 이전(예비 창업자는 신규등록) 필수(미등록시 입주자격 부적격으로 퇴거 조치함) ※ 여성기업확인서를 발급받지 아니하고 입주신청을 한 경우 입주 후 4주 이내에 해당
중소벤처기업부
법률」 제2조에 의한 여성기업으로 창업 7년 미만의 여성기업 또는 예비 여성창업자 ※ 입주 후 3개월 이내 사업자등록증상 본점 소재지를 광주센터로 이전(예비 창업자는 신규등록) 필수(미등록시 입주자격 부적격으로 퇴거 조치함) ※ 여성기업확인서를 발급받지 아니하고 입주신청을 한 경우 입주 후 4주 이내에 해당
중소벤처기업부
이내 초기 창업기업 ※ 공고일 기준이며, 예비창업자는 입주 후 3개월 이내 사업자 등록 가능자 - 입주 확정 시, 본점 소재지를 창업보육센터로 이전 가능한 기업 ※ 단, 사업자 시설 활용 및 공동연구 목적으로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지사)가 입주하는 경우 본사가 입주한 것으로 간주
중소벤처기업부
법률」 제2조에 의한 여성기업으로 창업 7년 미만의 여성기업 또는 예비 여성창업자 ※ 입주 후 3개월 이내 사업자등록증상 본점 소재지를 광주센터로 이전(예비 창업자는 신규등록) 필수(미등록시 입주자격 부적격으로 퇴거 조치함) ※ 여성기업확인서를 발급받지 아니하고 입주신청을 한 경우 입주 후 4주 이내에 해당
중소벤처기업부
이내 초기 창업기업 ※ 공고일 기준이며, 예비창업자는 입주 후 3개월 이내 사업자 등록 가능자 - 입주 확정 시, 본점 소재지를 창업보육센터로 이전 가능한 기업 ※ 단, 사업자 시설 활용 및 공동연구 목적으로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지사)가 입주하는 경우 본사가 입주한 것으로 간주
중소벤처기업부
이내 초기 창업기업 ※ 공고일 기준이며, 예비창업자는 입주 후 3개월 이내 사업자 등록 가능자 - 입주 확정 시, 본점 소재지를 창업보육센터로 이전 가능한 기업 ※ 단, 사업자 시설 활용 및 공동연구 목적으로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지사)가 입주하는 경우 본사가 입주한 것으로 간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