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거관리위원회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선거관리위원회 청사 방호 및 보안관리 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선거관리위원회에 두는 선거관리위원회보안관리대의 조직, 업무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설치 제2조(설치) 선거관리위원회보안관리대(이하 "보안관리대"라 한다)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처에 설치한다. 다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이 필요하다고 ... 인정하는 경우 각급선거관리위원회(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 중앙여론조사심의위원회를 포함하며, 읍ㆍ면ㆍ동선거관리위원회는 제외한다)에 설치할 수 있다. 조직 제3조(조직) ① 보안관리대는 총괄책임관과 보안관리대원으로 구성한다. ② 총괄책임관은 보안관리대 업무를 관장하는 부서의 장으로 한다. ③ 총괄책임관은 제2조에 따라 보안관리대를 설치한 기관(이하 "설치기관"이라 한다)의 장의 지휘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