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
신산업 분야의 경우 10년 이내) * 신산업분야: 핀테크, 로봇/디지털전환, 인공지능/통신, 헬스케어 등 * 서울창업허브 공덕, 성수, 창동, M+, 동작 기입주기업 및 입주이력이 있는 기업 3개사 선발 예정 (가점부여) 지원지역: 서울 사업대상연령: 만 20세 미만,만 20세 이상 ~ 만 39세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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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
신산업 분야의 경우 10년 이내) * 신산업분야: 핀테크, 로봇/디지털전환, 인공지능/통신, 헬스케어 등 * 서울창업허브 공덕, 성수, 창동, M+, 동작 기입주기업 및 입주이력이 있는 기업 3개사 선발 예정 (가점부여) 지원지역: 서울 사업대상연령: 만 20세 미만,만 20세 이상 ~ 만 39세 이하
중소벤처기업부
스타트업(특히 AI 로봇 유관 분야) 중 초기 투자 유치를 희망하는 기업이라면 누구나 지원 가능합니다. [모집 분야] - 산업용 로봇 - 동작 및 제어 시스템 - 개인용 서비스 로봇 - 특수목적용 서비스 로봇 - 서비스 인프라 지원지역: 전국 사업대상연령: 만 20세 미만,만 20세 이상
중소벤처기업부
하나인 Hyperledger Fabric을 활용하여 상품거래 플랫폼 구현 실습을 진행해 봅니다. 실습을 통해 Permissioned Blockchain 시스템 디자인의 목적을 이해하고 동작 구조도 함께 익힙니다. 본 강의를 통해 Permissioned Blockchain 기반 플랫폼의 아키텍처를 이해하고 응용하여 수강생들이 원하는 개발이 가능하도록 준비합니다. 블록체인 개발에 관심있는
중소벤처기업부
서울경제진흥원은 세계 최고 수준의 공간과 동작의 가치를 창조하는 기업삼익THK와 함께 머신비전, 로보틱스 등 분야의 성장
중소벤처기업부
준비된 기업으로 ④ 기업공개(IPO) 전 단계의 비상장 및 국내 또는 국외 법인사업자 1) MVP (Minimum Viable Product, 최소 기능 동작 제품) 완전한 제품 출시 전에 최소 실행 가능한 형태로 출시하여 고객들의 반응을 살펴보기 위한 제품 2) 해외 특허, 해외 마케팅
중소벤처기업부
준비된 기업으로2) ④ 기업공개(IPO) 전 단계의 비상장3) 및 국내 또는 국외 법인사업자4) 1) MVP (Minimum Viable Product, 최소 기능 동작 제품) 완전한 제품 출시 전에 최소 실행 가능한 형태로 출시하여 고객들의 반응을 살펴보기 위한 제품 2) 해외 특허, 해외 마케팅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전파법」 제37조, 제45조 및 제47조에 따라 방송표준방식, 무선설비의
중소벤처기업부
미래유망산업인 AI 분야 스타트업 발굴 및 집중 보육을 통해 글로벌 유니콘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해양수산부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수역 안전관리, 해상교통 안전관리, 선박ㆍ사업장의 안전관리 및 선박의
국토교통부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건설기계관리법」 제12조에 따라 건설기계의 안전한 운행 또는 사용에
고용노동부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농림축산식품부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수의사법」 제17조의3 및 제17조의5에 따라 동물병원에서 설치ㆍ운영하는 동물 진단용 방사선발생장치를
지식재산처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상표법」과 「상표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보건복지부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의료법」 제37조에 따라 의료기관에서 설치ㆍ운영하는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를 안전하게 관리함으로써
원자력안전위원회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디지털포용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고용노동부
제1편 총칙 제1장 통칙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산업안전보건법」제5조, 제16조, 제37조부터 제40조까지, 제63조부터
해양수산부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낚시 관리 및 육성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국토교통부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지식재산처
숫자, 도형, 도안, 입체적 형상, 이들의 결합 또는 이들에 색채를 결합한 것 2. 단일의 색채, 색채의 조합, 홀로그램, 연속된 동작 등 시각적으로 인식할 수 있는 것 3. 소리ㆍ냄새 등 시각적으로 인식할 수 없는 것 단체표장 사용에 관한 정관의 기재사항 제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