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거관리위원회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공직자윤리법」에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에 위임된 사항과 그 밖에 그 법의 시행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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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거관리위원회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공직자윤리법」에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에 위임된 사항과 그 밖에 그 법의 시행에
경기도
「광명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제11조에 따라 광명시 소재 제조업체의 경영안정 및 경쟁력 강화를
경기도
「광명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제11조에 따라 광명시 소재 제조업체의 경영안정 및 경쟁력 강화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3억원 이내 일반경영안정자금 지원※ 프리(PRE)-명품강소기업, 명품강소기업, 일자리우수기업, 우수중소기업인, 광주형일자리기업, 산업안전보건우수기업 : 업체당 5억원 이내- 상환 조건 : 2년거치 일시상환- 대출 금리 : 취급은행과 신청업체 간 협의하여 적용- 이차 보전율 : (기본) 2% ~ (최대
금융위원회
제1편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자본시장에서의 금융혁신과 공정한 경쟁을 촉진하고 투자자를 보호하며 금융투자업을
대구광역시
동구 소재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을 돕고자 「2026년 대구광역시 동구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충청북도
「사회적기업육성법」제11조,「충청북도 사회적기업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제6조에 따라 사회적기업 또는 예비사회적기업 육성자금 이차보전금 지원계획을
인천광역시
「2026년도 인천광역시 중구 소상공인 협약보증 지원 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인천광역시 중구 소재 사업장을
대전광역시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사업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대전광역시 중구에 사업장을 두고 3개월 이상 영업 중이며 신용평점이 일정기준 이상인 소상공인☞ 보증(대출)한도 업체당 최대 3천만원 이내 지원※ 자세한 지원내용 공고문 참조
강원특별자치도
「횡성군 지역경제 활성화 지원 등에 관한 조례」 및 시행규칙에 의거 2026년도 횡성군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을
인천광역시
특별 경영안정자금」추가 지원(3차)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인천소재 제조업 또는 제조업관련업 중소기업※ 자세한 사항 공고문 참조☞ 은행 대출 운전자금의 이자차액보전 지원- 지원 한도 : 일반기업 10억원(우대10~100억원, 업체별 세부심사기준에 따라 다름)- 지원 기간 : 1년(만기 일시 상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인공지능의 건전한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에 필요한 기본적인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지역경제 촉진 등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른 춘천시 소재 중소기업에 대한 2026년도 특례보증 지원계획을
충청북도
근로자 5인 미만인 사업자)- 단양군에 사업장을 두고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는 사업자 - 충북신용보증재단의 신용보증 및 군과 협약된 금융기관의 대출 취급이 가능한 소상공인☞ 융자한도 업체당 최대 7천만원 이내 지원※ 자세한 지원내용 공고문 참조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지역경제 촉진 등에 관한 조례」 제10조에 따른 춘천시 소재 중소기업에 대한 2026년도 신용보증수수료 지원
중소벤처기업부
발주서로, 발주서에 지정된 납품기한이 발주일로부터 1년 이내인 계약☞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과 동반성장 협약을 체결한 발주기업이 추천하는 수주기업에 납품계약 이행을 위한 생산자금 대출 지원(예산 규모 1,395억원)- 건별 한도 : 발주기업이 발행한 발주서 금액의 80% 이내- 연간 한도 : 수주기업 15억원, 발주기업은 규모별 차등
충청남도
위하여 2026년 태안군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 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태안군에 사업 등록된 소기업ㆍ소상공인☞ 업체당 최대 5천만원 이내 보증(대출) 지원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중소기업육성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제11조의2(사회적경제기업 지원 등) 및 제16조(지원계획의 공고
전북특별자치도
건설업 및 운수업 : 상시근로자수 10인 미만- 그 밖의 업종(도ㆍ소매업, 음식점업, 숙박업 등)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무주군 소상공인 특례보증 대출(최대 3천만원 및 이차보전금 지원(연 5%, 5년 이내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강진군에 창업한 소상공인의 건전한 육성ㆍ발전을 위해 「소상공인기본법」 제11조 및 「강진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