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평화경제특별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인접지역의 범위 제2조(인접지역의 범위) ① 「평화경제특별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의 비무장지대 남방한계선 또는 해상의 북방한계선과 경계를 접하고 있는 시ㆍ군은 다음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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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평화경제특별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인접지역의 범위 제2조(인접지역의 범위) ① 「평화경제특별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의 비무장지대 남방한계선 또는 해상의 북방한계선과 경계를 접하고 있는 시ㆍ군은 다음 각
법무부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상법」 제862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정의 제2조(정의)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전자선하증권(電子船荷證券)"이란 전자문서로 작성되고 「상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62조제1항에 따라 전자선하증권의 등록기관에 등록된 선하증권을 말한다. 2. "전
해양수산부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어선의 안전한 조업(操業)ㆍ항행(航行)과 어선원의 안전ㆍ보건 증진 및 재해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건전한 어업질서를 확립하고 어선원의 안전ㆍ보건을 유지ㆍ증진하며, 국민의 생명ㆍ신체ㆍ재산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어선"이란
해양수산부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어촌특화발전 지원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삭제 어촌특화발전계획 수립 및 변경의 고시 제3조(어촌특화발전계획 수립 및 변경의 고시)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 한다)은 「어촌특화발전 지원 특별법」(이하
성평등가족부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양성평등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공공단체의 범위 제2조(공공단체의 범위) 「양성평등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란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1. 「초ㆍ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및 그 밖의 다른…
성평등가족부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대한민국헌법」의 양성평등 이념을 실현하기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의 모든 영역에서 양성평등을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기본이념 제2조(기본이념) 이 법은 개인의 존엄과 인권의 존중을 바탕으로 성차별적 의식과 관행을 없애고, 여성과 남성이 동등
기후에너지환경부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포항지진의 진상조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포항지진진상조사위원회의 구성 제2조(포항지진진상조사위원회의 구성) ① 「포항지진의 진상조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에 따른 포항지진진상조사위원회(이하 "진상조사위원회"라…
농림축산식품부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양곡관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곡류 등 제2조(곡류 등) ① 「양곡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곡류(穀類)ㆍ서류(薯類)"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1. 두류(豆類)ㆍ조ㆍ좁쌀ㆍ수수ㆍ수수쌀ㆍ옥수수ㆍ메밀ㆍ귀리ㆍ율무ㆍ율무쌀ㆍ기장ㆍ기장쌀 2
산업통상부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정의 제2조(정의) ①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저장설비"란 액화석유가스를 저장하기 위한 설비로서 저장탱크, 마운드형 저장탱크, 소형저장탱크 및 용기(용기집합설
보건복지부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암관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암관리종합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제1조의2(암관리종합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암관리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1항에 따른 암관리종합계획을 수립했을 때에는 그 내용을 보건복지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특별시장ㆍ광역시
기후에너지환경부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에너지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에너지위원회의 구성 제2조(에너지위원회의 구성) ① 「에너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중앙행정기관의 차관(복수차관이 있는 중앙행정기관의 경우는 그 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차관을 말한다)을
국토교통부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ㆍ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예정지역등의 변경 제2조(예정지역등의 변경) ①「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ㆍ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1조제6항 단서에서…
해양수산부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신항만건설 촉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신항만건설기본계획의 수립 제2조(신항만건설기본계획의 수립) 「신항만건설 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항에 따른 신항만건설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에는 축척 2만5천분의 1이상의 계획평면도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3조 삭
농림축산식품부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식생활교육지원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식생활 교육 기본계획의 수립 제2조(식생활 교육 기본계획의 수립) 「식생활교육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4조제2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식생활 교육 추진체계의 구축에 관한 사항…
고용노동부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을 통하여 여성의 경제적 자립과 국가경제의 지속적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경력보유여성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2. "경제활동 촉진"이란 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교육기관
국토교통부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및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안전점검의 종류 제2조(안전점검의 종류)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5호에 따른 안전점검은 다음 각
재정경제부
목적 제1조(목적)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간의 긴밀한 협력을 통한 지역경제의 활성화 및 지방경제정책의 효율적 추진에 관한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재정경제부장관 소속하에 시ㆍ도 경제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기능 제2조(기능) 협의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 1. 지역경제에 관하여 2이상의 서울특별시ㆍ광역시 및 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와 관계…
기후에너지환경부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순환이용에 해당하는 활동 제2조(순환이용에 해당하는 활동)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가목에서 "사용된 물질 또는 물건을 다시 자원으로 재사용 및 재생이용하는 등 기후에너지환경
고용노동부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ㆍ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위원회의 구성 등 제2조(위원회의 구성 등) ① 국무총리는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ㆍ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제2항 단서에 따라 법 제6조에 따른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지원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