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
문화콘텐츠산업 창업(예정)자 - 개인사업자등록(예정)자 (※ 법인사업자 제외) - 창업수행 사무공간으로 스마트오피스 이용이 절실히 필요한 자 - 지원 대상자 통보 후 15일 이내 사업자 주소지 등록·이전 완료가 가능한 자 - 모집 마감일 기준 창업 7년 이내인 기업 - 접수일 현재 경기도 성남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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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
문화콘텐츠산업 창업(예정)자 - 개인사업자등록(예정)자 (※ 법인사업자 제외) - 창업수행 사무공간으로 스마트오피스 이용이 절실히 필요한 자 - 지원 대상자 통보 후 15일 이내 사업자 주소지 등록·이전 완료가 가능한 자 - 모집 마감일 기준 창업 7년 이내인 기업 - 접수일 현재 경기도 성남시
중소벤처기업부
문화콘텐츠산업 창업(예정)자 - 개인사업자등록(예정)자 (※법인사업자 제외) - 창업수행 사무공간으로 스마트오피스 이용이 절실히 필요한 자 - 지원 대상자 통보 후 15일 이내 사업자 주소지 등록·이전 완료가 가능한 자 - 모집 마감일 기준 창업 7년 이내인 기업 - 접수일 현재 경기도 성남시
중소벤처기업부
문화콘텐츠산업 창업(예정)자 - 개인사업자등록(예정)자 (※법인사업자 제외) - 창업수행 사무공간으로 스마트오피스 이용이 절실히 필요한 자 - 지원 대상자 통보 후 15일 이내 사업자 주소지 등록·이전 완료가 가능한 자 - 모집 마감일 기준 창업 7년 이내인 기업 - 접수일 현재 경기도 성남시
중소벤처기업부
배울 수 있게 해주며, 머신러닝 혹은 인공지능 분야의 전문지식이 없어도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 AWS SageMaker 에서 모델을 구축한 후, DeepRacer 3D 경주 시뮬레이터에서 반복해서 훈련하고, 테스트합니다. · 강화학습 모델을 AWS DeepRacer 에 배포하여 실행합니다. 올해는 AI Championship*과 연계하여 더욱 알찬
고용노동부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채용과정에서 구직자가 제출하는 채용서류의 반환 등 채용절차에서의 최소한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중소벤처기업부
소셜벤처 예비창업자. 단, 6개월 이내 대전지역 내 사업자 설립이 가능한 자에 한함. - 공고일 기준으로 대전광역시에 사업장이 소재하고 있는 창업 후 7년 이내의 소셜벤처기업. 단, 타 지역에 소재한 창업기업의 사업장(본사 또는 기업부설연구소)의 주소를 입주개시일로부터 2개월 이내 이전을 조건으로 신청
중소벤처기업부
강소특구 내에 있어야 함 - 주 소재지는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을 통해 확인 예정 ※ 단, 안산 강소특구 내에 사업장이 없더라도, 최종 선발 후 2개월 이내에 강소특구 지역으로 본점이동, 지점 혹은 부설연구소 설립을 확약한다면 지원 가능(본 사항은 첨부된 서약서 날인을 통해 확인) (지원자격
중소벤처기업부
예비창업자 ~ 1년 미만 기창업자 (2019. 06. 03 이후 창업) ③ 사업장 : 공고일 (2020. 06. 02.) 기준 사업장소재지가 서울특별시 - 예비창업자 : 입주 후 3개월 이내 사업자등록 가능한 자 - 기창업자 : 사업장 이전이 가능한 자 ※ 독립형 입주공간 : 대표자 포함 직원 2인 이상 청년기업 해당 ※ 코워킹
중소벤처기업부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사업자로서, 본 사업 협약기간 내에 사회적기업 육성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른 사회적기업 인증요건에 해당하는 조직형태로 전환 후, (예비)사회적기업 인증(지정)을 목표로 하는 경우 지원지역: 전국 사업대상연령
중소벤처기업부
27조에 따른 의료기기 판매업신고 및 식품 영업허가가 불가합니다. ※ 심사기준 미달 시, 입주기업을 선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예비창업자의 경우 입주 후 3개월 이내 사업자등록이 가능해야 합니다. 지원지역: 경기 사업대상연령
중소벤처기업부
희망하는 스타트업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경기도내 (예비)창업자 ※ 창업자의 경우, 창업 7년 이내에 한함 ※ 예비창업자의 경우 2차(우수기업) 선정 후 2개월 내 경기도내 사업자등록시 지원가능 ※ 경기도 외 지역 기업의 경우 2차(우수기업) 선정 이후 2개월 내 경기도내로 이전 예정시 지원
중소벤처기업부
유망지식서비스 분야 기업 ※ Pre-TIPS(1천만원 이상 투자) 추천 선정대상 : 업력 3년 미만 기업 ② 본사소재지 인천광역시 등록기업 또는 협약 후 60일 이내 본사 이전기업 ③ 완제품 또는 완성된 서비스를 보유한 기업 지원지역: 인천 사업대상연령: 만 20세 이상 ~ 만 39세 이하
국방부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혈액관리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군의료기관에 설치하는 혈액원(血液院)의 혈액관리업무에
중소벤처기업부
내에 있어야 함 - 주 소재지는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을 통해 확인 예정 ※ 단, 충북 청주 강소특구 내에 사업장이 없더라도, 최종 선발 후 2개월 이내에 강소특구 지역으로 본점이동, 지점 혹은 부설연구소 설립을 확약한다면 지원 가능(본 사항은 첨부된 서약서 날인을 통해 확인) (지원자격
법무부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동산ㆍ채권ㆍ지식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담보권과 그 등기 또는 등록에
중소벤처기업부
중인 자 또는 퇴직예정자(3개월이내) 3) 만 40세 이상 (예비)창업자와 사업자등록증 기준 공동대표인 39세 이하의 (예비)창업자** * 입주 후 3개월 이내 사업자등록 가능한 자 ** 세대간 공동창업(모집대상 3)의 경우, 30%이내에 입주 가능하며, 신청 시 가점 부여 ※ 가점사항
중소벤처기업부
27조에 따른 의료기기 판매업신고 및 식품 영업허가가 불가합니다. ※ 심사기준 미달 시, 입주기업을 선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예비창업자의 경우 입주 후 3개월 이내 사업자등록이 가능해야 합니다. 지원지역: 전국 사업대상연령
중소벤처기업부
관련 인프라가 구축되어 있어 원스톱 창업보육지원이 가능합니다. 이러한 해양벤처진흥센터에서 신규입주기업을 아래와 같이 모집합니다. (1) 신기술을 보유한 예비창업자 및 창업 후 3년 이내의 신규창업자 (2)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32조에 의거 입주승인 요건에 해당하는 자 (3) 사업장주소지(본점)를 해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