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
충북청주 강소특구에서는 특화분야 기업의 기술검증, 대ㆍ중견기업 수요연계 실증사업화 및 이전ㆍ입주기업의 지역 안착을 지원하여 기업의 사업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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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
충북청주 강소특구에서는 특화분야 기업의 기술검증, 대ㆍ중견기업 수요연계 실증사업화 및 이전ㆍ입주기업의 지역 안착을 지원하여 기업의 사업화
중소벤처기업부
보유한 (예비)창업자 분들의 많은 신청 바랍니다. 입주 후 주 사업장 소재지를 ‘문경시 1인 창조기업 지원센터’로 등록(또는 이전)할 수 있는 자로서, 다음의 기준 중 하나 이상을 충족하는 자 ◦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에 의한 1인 창조기업
중소벤처기업부
오픈이노베이션 기반의 성장과 사업 확장을 희망하는 스타트업의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제안할 혁신기술·솔루션을 보유하고 있는 김해시 소재 및 이전 예정 관외 창업 7년(또는 10년*)이내 (예비)창업기업 * 「중소기업 창업 지원법」 제25조(유망 신산업·기술 창업기업 집중 육성
중소벤처기업부
지역 관광의 미래를 이끌 참신한 아이디어와 실행력을 갖춘 예비창업자를 찾습니다. 관광산업의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고 경쟁력을
중소벤처기업부
경남지역 소재 창업기업의 자립화와 투자 활성화, 글로벌 진출 및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2026년 경남형 스타트업
중소벤처기업부
관한 특별법」 제9조의3에 따라 설립된 연구소기업의 경우 업력 제한 없음 ** 사업자등록증 상 본사가 연구개발특구 내 소재해야 하며, 특구 내 이전 예정인 기업은 신청일까지 본사 소재지 이전을 완료해야 함 ※ 우대사항 (1)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9조의3에 따라 설립된 연구소기업 또는 동법
중소벤처기업부
경우 입주계약 체결 이후 3개월 이내에 본 시설로의 사업자등록이 가능한 자) * 사업자등록지(본점, 지점, 지사, 부설 연구소)를 캠퍼스타운으로 이전 또는 신규 등록하여야 함 ② 입주 후 센터 사무실을 기업(팀)의 주된 사무실로 활용하며 상근할 수 있는
전북특별자치도
고용노동부ㆍ전북특별자치도와 전주시ㆍ익산시ㆍ정읍시에서는 지역의 우수한 바이오 기능을 연계하고 산업 성장과 양질의 일자리 생태계 구축을 위해「BIONE
중소벤처기업부
붙임3) ‘창원시 창업의향서’ 필수 제출) 4) 초기창업자는 2019. 4. 22. 이후 설립 기업으로 창원시 소재 또는 향후 창원시로 본사 이전 및 지사 설립
중소벤처기업부
전북특별자치도 정부출연연구기관 또는 대학의 보유 공공기술을 기반으로 한 기획형 창업을 발굴·육성하고, 기술이전·사업화·투자
중소벤처기업부
사업자등록을 완료하여야 함 * (기창업자) 입주 후 1개월 내(‛26년 5월까지) 사업자등록지(본점, 지점, 부설연구소)를 한성대학교 캠퍼스스타트업지원단 창업기업육성ICC 입주시설로 이전 또는 신규 등록하여야 함 ② 입주 후 사무실을 기업(팀)의 주된 사무실로 활용할 수 있는 자 ③ 한성대학교 캠퍼스스타트업지원단 창업기업육성ICC에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방법 7. 사장의 성명과 주소 8. 이사장ㆍ이사 및 감사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이전등기 제4조(이전등기) 공사는 주된 사무소를 이전한 경우에는 이전 후 2주일 이내에 종전 소재지 또는 새 소재지에서 새 소재지와 이전 연월일을 등기해야 한다
충청남도
충남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는 지역 창업기업의 기술자립도 제고 및 기술경쟁력 강화를 위한 「충남 혁신기업 기술창업 활성화 지원사업」을
중소벤처기업부
글로벌네트워킹 참가지원⌟ 참여기업 모집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 수원 소재 중소·벤처·창업기업 ○ 본사, 지점, 지사, 연구소, 공장 등 이전 예정 기업(2년 내) 지원지역: 경기 사업대상연령: 만 20세 미만,만 20세 이상 ~ 만 39세 이하,만 40세 이상 사업업력: 7년미만
중소벤처기업부
상주올래는 상주 지역 내 청년 창업기업의 안정적인 성장과 사업화를 종합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상주시가 설립하고, ㈜한국능률협회컨설팅이
중소벤처기업부
KAIST 우수 성과를 산업계와 연결하여 기술이전 및 상용화를 촉진하고자, 「KAIST 딥테크 유망랩 라운드테이블」을 개최하오니
국방부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광주 군 공항 이전 및 종전부지 개발 등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전부지 주변지역의 결정 제2조(이전부지 주변지역의 결정) 「광주 군 공항 이전 및 종전부지 개발 등에 ...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5호에 따른 이전부지 주변지역은 「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결정ㆍ고시된 지역으로 한다. 종전부지 주변지역의 지정 등 제3조(종전부지 주변지역의 지정 등) ① 법 제2조제8호에 따른 종전부지 주변지역은 종전부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중소벤처기업부
사하구 청년창업지원센터에 입주할 우수한 사업 아이디어와 열정을 지닌 (예비)창업기업을 다음과 같이 공개 모집합니다. ❍ 기술적
산업통상부
공고하오니, 해당 프로그램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의 많은 신청 바랍니다.☞ 이차전지 산업 전ㆍ후방 연관 소재ㆍ부품 분야 기업※ 울산지역 내 소재하거나 이전 예정인 기업 우선지원☞ 울산테크노파크 보유장비 및 인력 직접 지원- 시제품 제작, 시험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