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해양경찰장비 도입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해양경찰장비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등 제2조(해양경찰장비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등) ① 「해양경찰장비 도입 및 관리에 관한 ...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제2항에 따른 해양경찰장비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신청서는 별지 제1호서식과 같다. ② 영 제7조제3항에 따른 해양경찰장비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서는 별지 제2호서식과 같다. ③ 해양경찰청장은 영 제7조제5항에 따라 해양경찰장비 전문인력 양성기관을 지정한 경우에는 해당 기관에 대한 다음 각 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