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부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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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에너지환경부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식품의약품안전처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재정경제부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및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교육부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국립 사범대학을 졸업한 사람 가운데 종전의 「시국사건관련교원임용제외자채용에관한특별법」(2013년 5월 22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국토교통부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보건복지부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국민 건강에 위해(危害)가 되는 감염병의 발생과
중소벤처기업부
한남대학교 창업지원단에서 권역 내 대학 창업동아리들과의 교류의 장을 마련해 보고자 합니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단순 네트워킹에서 그치는 것이 아닌 대전·세종청창사와 협력하여 동아리 팀의 후속 연계까지 가능할 수 있도록 멘토링도 지원할 예정이며, 각 대학 동아리 학생들 간의 교류를 통해 창업 네트워킹을 ... 확장할 수 있는 좋은 시간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권역 내 창업에 관심 있는 대학(원)생, (예비)창업자들의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권역 내 창업에 관심 있는 대학(원)생, (예비)창업자 누구나 지원지역: 대전 사업대상연령: 만 20세 이상 ~ 만 39세 이하
국토교통부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3조제3항의 규정에
산업통상부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첨단산업 분야의 산업계가 주도적으로 인재를 양성ㆍ활용ㆍ관리할 수 있는
중소벤처기업부
충남콘텐츠진흥원에서는 「2025 월드 로보 페스타」의 일환으로, 피지컬 AI 기반의 창의적 아이디어 및 기술을 발굴하고 대학(원)생 및 예비 창업자의 도전 정신을 장려하고자『피지컬 AI 대학(원)생/예비 창업 경진대회』를 개최하오니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 모집분야 : 피지컬 ... 로봇, 자율주행, 스마트팩토리, 드론, 디지털 헬스케어 등 관련 분야) ○ 참가대상 및 자격 : 전국 대학(원)생·휴학생, 예비창업자(공고일 기준 만 39세 이하) ○ 참가형태 : 개인 또는 팀(전공불문, 타 대학 연합도 가능) 지원지역: 전국 사업대상연령: 만 20세 미만,만 20세
중소벤처기업부
기준(‘25.2.4.) 만 39세 이하 청년 2인 이상으로 구성된 예비창업팀* * 팀장은 창업중심대학 소재 권역의 거주자 또는 권역 내 소재 대학 재학생이어야 함 •통합공고일(’25.2.4.) 기준 예비창업자 또는 3년 이내 창업기업 대표자 •(업력) 사업자는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창업의 범위와
중소벤처기업부
호서대학교 창업중심대학사업단에서 충청권역 내 우수한 창업아이템을 보유한 예비창업팀을 발굴·육성하여 “도전! K-스타트업 2025” 통합
문화체육관광부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스포츠산업 진흥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교육부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의2제1항에 따라 평가인정을 받은 학습과정의 운영에
중소벤처기업부
해당 권역의 지역·대학·청년 창업 활성화를 위해 우수한 창업지원 역량을 보유하고 있는 체계적인 창업 거버넌스를 구축한 창업중심대학을 다음과 같이 모집합니다 - 고등교육법 제2조(학교의 종료) 1,2호에 해당되는 대학 - 특정연구기관 육성법 시행령 제3조 1,2,3, 3의 2호에 해당되는 대학
식품의약품안전처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중소벤처기업부
지자체-대학 협력기반 지역혁신사업 「창업네트워크 구축사업」 5기 참가팀 모집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참여를 희망하는 창업팀은 안내에 따라 신청부탁드립니다. ○ 지원대상 : 충청북도내 지자체-대학 협력기반 지역혁신사업 참여대학(학과) 대학(원)생 * 1순위 : 2024년 2/8월 졸업생, 2순위 : 재학생 지원지역: 충북 사업대상연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