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법령2024.12.31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금융위원회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주식 및 사채(社債) 등의 전자등록 제도를 마련하여공공누리 제1유형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