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형사소송법」 제221조의5제5항에 따라 영장심의위원회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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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형사소송법」 제221조의5제5항에 따라 영장심의위원회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교육부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원격교육에 관한 기본적 사항과 원격교육 시 교육기관의 책무
중소벤처기업부
않도록 비대면 원격근무에 도움이 될 수 있는 MS Office 365 와 Google Workspace (G Suite) 도입을 지원하는 지원 프로그램입니다. 참여 가능한 기관은 법적인 비영리기관/단체입니다. (사회적협동조합, 사단법인, 종교법인, 도서관, 사회복지시설) -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 및 비정부 단체로 운영되며 법인세법
중소벤처기업부
않도록 비대면 원격근무에 도움이 될 수 있는 MS Office 365 와 Google Workspace (G Suite) 도입을 지원하는 지원 프로그램입니다. 참여 가능한 기관은 법적인 비영리기관/단체입니다. (사회적협동조합, 사단법인, 종교법인, 도서관, 사회복지시설) - 협동조합 기본법에 의거하여 허가된 사회적협동조합 및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중소벤처기업부
분야 관련 정부 R&D 또는 자체 R&D로 우수한 기술·제품을 개발하여 기술적·경제적 성과를 창출하거나 개발중인 기관(기업, 대학, 연구기관 등) * 디지털·그린 융복합, 그린 뉴딜, 탄소중립기술 등(그 외 에너지 관련 소재부품, 융복합기술 등도 에너지 분야로 인정
중소벤처기업부
않도록 비대면 원격근무에 도움이 될 수 있는 MS Office 365 와 Google Workspace (G Suite) 도입을 지원하는 지원 프로그램입니다. 참여 가능한 기관은 법적인 비영리기관/단체로 지정기부금단체입니다. (학교, 사회복지법인, 의료법인, 지정기부금단체, 종교법인, 사회적협동조합, 사단법인, 도서관, 사회복지시설) -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
중소벤처기업부
않도록 비대면 원격근무에 도움이 될 수 있는 MS Office 365 와 Google Workspace (G Suite) 도입을 지원하는 지원 프로그램입니다. 참여 가능한 기관은 법적인 비영리기관/단체로 지정기부금단체입니다. (학교,사회복지법인,의료법인,지정기부금단체,종교법인,사회적협동조합,사단법인,도서관,사회복지시설) -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
중소벤처기업부
않도록 비대면 원격근무에 도움이 될 수 있는 MS Office 365 와 Google Workspace (G Suite) 도입을 지원하는 지원 프로그램입니다. 참여 가능한 기관은 법적인 비영리기관/단체로 지정기부금단체입니다. (학교,사회복지법인,의료법인,지정기부금단체,종교법인,사회적협동조합,사단법인,도서관,사회복지시설) -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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않도록 비대면 원격근무에 도움이 될 수 있는 MS Office 365 와 Google Workspace (G Suite) 도입을 지원하는 지원 프로그램입니다. 참여 가능한 기관은 법적인 비영리기관/단체로 지정기부금단체입니다. (학교,사회복지법인,의료법인,지정기부금단체,종교법인,사회적협동조합,사단법인,도서관,사회복지시설) -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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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
않도록 비대면 원격근무에 도움이 될 수 있는 MS Office 365 와 Google Workspace (G Suite) 도입을 지원하는 지원 프로그램입니다. 참여 가능한 기관은 법적인 비영리기관/단체로 지정기부금단체입니다. (학교,사회복지법인,의료법인,지정기부금단체,종교법인,사회적협동조합,사단법인,도서관,사회복지시설) -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
중소벤처기업부
않도록 비대면 원격근무에 도움이 될 수 있는 MS Office 365 와 Google Workspace (G Suite) 도입을 지원하는 지원 프로그램입니다. 참여 가능한 기관은 법적인 비영리기관/단체로 지정기부금단체입니다. (학교, 사회복지법인, 의료법인, 지정기부금단체, 종교법인, 사회적협동조합, 사단법인, 도서관, 사회복지시설) -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
중소벤처기업부
않도록 비대면 원격근무에 도움이 될 수 있는 MS Office 365 와 Google Workspace (G Suite) 도입을 지원하는 지원 프로그램입니다. 참여 가능한 기관은 법적인 비영리기관/단체로 지정기부금단체입니다. (학교,사회복지법인,의료법인,지정기부금단체,종교법인,사회적협동조합,사단법인,도서관,사회복지시설) -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
문화체육관광부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제30조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에 두는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추진단의
중소벤처기업부
이하 TAITRA) 는 대만정부 산하의 비영리 무역진흥기관으로 글로벌 시장 개척, 빅데이터 활용 비즈니스 기회 창출, 대만산업의 이미지 제고, 글로벌 기업 인재 양성, 서비스 산업 무역 프로모션, 국제 전문 전시회 개최, 시장 연구 보고 작성, 전시장 및 회의장 운영, 온라인 거래
중소벤처기업부
않도록 비대면 원격근무에 도움이 될 수 있는 MS Office 365 와 Google Workspace (G Suite) 도입을 지원하는 지원 프로그램입니다. 참여 가능한 기관은 법적인 비영리기관/단체로 지정기부금단체입니다. (사회적협동조합,학교,사회복지법인,의료법인,지정기부금단체,종교법인,사회적협동조합,사단법인,도서관,사회복지시설) -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
중소벤처기업부
않도록 비대면 원격근무에 도움이 될 수 있는 MS Office 365 와 Google Workspace (G Suite) 도입을 지원하는 지원 프로그램입니다. 참여 가능한 기관은 법적인 비영리기관/단체로 지정기부금단체입니다. (사회적협동조합,학교,사회복지법인,의료법인,지정기부금단체,종교법인,사회적협동조합,사단법인,도서관,사회복지시설) -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