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공증인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안내OneGov는 정부 공식 사이트가 아니며, 자료의 원문과 정본은 각 소관 기관에 있습니다.자세히
검색 중…
총 2,638건6809ms · 전문검색
법무부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공증인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2조(정의) ①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발사"(發射)란 송신설비가 전파를 공간으로 송신하는 것을 말한다. 2. "지정주파수"란 무선국에서 사용하는 주파수마다의 중심주파수를 말한다. 3. "특성주파수"란 송신설비에서 발사된 전파에서 용이하게 식별되고 측정되는 주파수를 말한다. 4. "기준주파수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제39조에 따라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이하 "건설청장"이라 한다)이 수립한 개발계획에 따라 행정중심복합도시에 집적되어 건립되는 다수의 국립박물관 및 연계시설을 말한다. 2. "통합운영지원센터"란 국립박물관단지 내 박물관 및 연계시설의 운영 및 관리를 지원하기 위한 조직을 말한다. 3. "연계시설"이란 수장고, 어린이체험관
대법원
규칙에서 사용하는 "소속기관장"이란 법원행정처장, 사법연수원장, 고등법원장, 특허법원장, 지방법원장, 가정법원장, 행정법원장, 회생법원장, 사법정책연구원장, 법원공무원교육원장 및 법원도서관장을 말한다. 2. 법원조직법 제3조제2항 단서에 따라 지방법원 및 가정법원의 지원 2개를 합하여 1개의 지원으로 하는 경우에는 지방법원장을 소속기관장으로 본다. 사적이해관계자의 범위 제3조(사적이해관계자의 범위
해양경찰청
양성기관을 지정한 경우에는 해당 기관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에 공고하거나 해양경찰청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한다. 1. 지정일 2. 기관명 및 주소 3. 대표자 성명 4. 인력양성 분야 ④ 해양경찰청장은 영 제7조제5항에 따라 해양경찰장비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을 취소한 경우에는 해당
보건복지부
기획재정부, 교육부, 보건복지부 및 고용노동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또는 3급 공무원 중에서 소속 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 각 1명 2. 「소비자기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소비자단체 및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가 추천하는 사람 각 1명 3. 건강검진기관(이하
법무부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장등"이란 출입국ㆍ외국인청장, 출입국ㆍ외국인사무소장, 출입국ㆍ외국인청 출장소장, 출입국ㆍ외국인사무소 출장소장을 말한다. 2. "입실외국인"이란 「출입국관리법」 제76조제1항에 따른 송환대상외국인(이하 "송환대상외국인"이라 한다) 중에서 출국대기실에 입실한 외국인을 말한다. 송환대상외국인의 입실 등 제3조(송환대상외국인의
농림축산식품부
가축이 사육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조사할 수 있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가축의 종류별 사육두수 2. 가축분뇨의 발생량 3. 퇴비ㆍ액비
대법원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 또는 법인ㆍ단체를 말하며, 구체적인 범위는 그 소관 업무의 성격과 내용을 고려하여 법원행정처장이 따로 정한다. 2. "직무관련공무원"이란 법관 및 법원공무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다른 공무원(기관이 이익 또는 불이익을 받는 경우에는
교육부
건전성을 높여 나갈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지방교육예산을 편성하여야 한다. 1. 유아교육 및 초ㆍ중등교육의 내실화 2. 교육복지의 증진 3. 평생교육의 진흥 4. 단위학교 재정운영의 자율화 및 효율화 5. 합리적인 세입을 고려한 재정지출과 건전재정 운영 성과중심의 재정운용
교육부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초ㆍ중등교육법」 제43조의2 및 제51조에 따라 국립ㆍ공립 중학교 또는 고등학교에 두는
국토교통부
직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이전지원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이전공공기관의 사무소 신축비 등 이전비용 지원에 관한 사항 2. 이전공공기관 소속 직원을 위한 교육ㆍ의료ㆍ문화ㆍ체육ㆍ공원ㆍ대중교통시설 및 그 밖의 기반시설 등 정주여건 조성에 관한 사항 3. 이전공공기관 소속 직원이 이전지역에 조기에
소방청
적용 범위 제2조(적용 범위) 이 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공기관에 적용한다. 1.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2. 국공립학교 3.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4.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 또는 같은 법 제76조에 따라 ...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감독책임을 진다. 1. 소방시설, 피난시설 및 방화시설의 설치ㆍ유지 및 관리에 관한 사항 2. 소방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3. 소방 관련 훈련 및 교육에 관한 사항 4. 그 밖의 소방안전관리 업무
법무부
인권침해"란 법무부와 그 소속 기관 및 검찰청 소속 공무원의 업무수행과정(교정ㆍ보호ㆍ출입국ㆍ수사 등을 말한다)에서 발생하는 인권침해 행위를 말한다. 2. "조사담당자"란 법무부장관의 지휘를 받아 법무행정 관련 인권침해에 대한 진정의 접수, 조사, 구제 및 실태조사 업무 등을 수행하는 법무부 소속
국토교통부
한다)를 구성하는 각 번호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부여한다. 1. 성ㆍ본관의 고유번호는 별표 1에 따라 부여한다. 2. 지역번호는 「부동산등기법」 제49조제1항제1호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ㆍ고시한 시(구가 설치되어 있는 시에서는 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ㆍ군에 대한 등록번호에 따라 부여한다
대법원
제2조 삭제 정의 제3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법원사무관등"이란 법원서기관ㆍ법원사무관ㆍ법원주사 또는 법원주사보를 말한다. 2. "전산정보처리시스템"이란 법에 따른 절차에 필요한 서류를 작성ㆍ제출ㆍ송달하거나 관리하는 데에 이용되는 정보처리능력을 가진 전자적 장치 또는 체계로서 법원행정처장이 지정하는 것을
헌법재판소
말한다. ② 법 제2조제6호아목에서 "헌법재판소규칙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1. 법령에 따라 공직자를 지휘ㆍ감독하는 상급자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금융회사등,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국토교통부
다음 각 호의 권한을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위임한다. 1. 토지ㆍ건물ㆍ건설기계 및 자동차에 대한 중점관리대상자원의 지정과 지정사실 및 임무의 고지 2. 건설기계정비업을 하는 업체,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하는 업체,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하는 업체 및 자동차정비업을 하는 업체에 대한 중점관리대상자원의 지정과 지정사실 및 임무의
국토교통부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등록증명서"란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이하 "등록번호"라 한다)를 증명하는 서면을 말한다. 2. "등록관청"이란 등록번호를 부여하고 등록증명서를 발급하는 관청을 말한다. 3. "등록번호파일"이란 지적공부(地籍公簿)의 등록사항 등을 입력한 전산정보처리조직에 등기번호와 관련된 사항을
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장관이 관리하는 기관 및 업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공립병원, 종합병원, 병원(한방병원을 포함한다), 치과병원 및 혈액원 2. 의약품의 보관 또는 판매업무를 수행하는 업체 3. 사회복지 및 연금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업체 권한의 위임 제3조(권한의 위임) 「비상대비에 관한 ... 이라 한다) 제2조의2제1호에서 "부령으로 정하는 지정 권한"이란 다음 각 호의 업체를 지정하는 권한을 말한다. 1. 민수용(民需用) 중점관리의료기관 2. 의약품의 보관ㆍ판매업체 3. 삭제 4. 삭제 자원조사 제4조(자원조사) ①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자원조사는 중점관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