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
세제, 금융 혜택 등을 받고자 하는 스타트업 및 중소기업 ❍ 2026년 내에 벤처확인 인증을 준비 중인 스타트업 또는 중소기업 ❍ 벤처확인 인증 탈락 후 재도전 기업 지원지역: 전국 사업대상연령: 만 20세 미만,만 20세 이상 ~ 만 39세 이하,만 40세 이상 사업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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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
세제, 금융 혜택 등을 받고자 하는 스타트업 및 중소기업 ❍ 2026년 내에 벤처확인 인증을 준비 중인 스타트업 또는 중소기업 ❍ 벤처확인 인증 탈락 후 재도전 기업 지원지역: 전국 사업대상연령: 만 20세 미만,만 20세 이상 ~ 만 39세 이하,만 40세 이상 사업업력
중소벤처기업부
세제, 금융 혜택 등을 받고자 하는 스타트업 및 중소기업 ❍ 2026년 내에 벤처확인 인증을 준비 중인 스타트업 또는 중소기업 ❍ 벤처확인 인증 탈락 후 재도전 기업 지원지역: 전국 사업대상연령: 만 20세 미만,만 20세 이상 ~ 만 39세 이하,만 40세 이상 사업업력
중소벤처기업부
세제, 금융 혜택 등을 받고자 하는 스타트업 및 중소기업 ❍ 2026년 내에 벤처확인 인증을 준비 중인 스타트업 또는 중소기업 ❍ 벤처확인 인증 탈락 후 재도전 기업 지원지역: 전국 사업대상연령: 만 20세 미만,만 20세 이상 ~ 만 39세 이하,만 40세 이상 사업업력
기후에너지환경부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화학물질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업무구분: 용역 계약방법: 수의계약 입찰방식: 전자시담 낙찰방법: 수의시담-수의시담 배정예산: 2,120만 원 추정가격: 1
업무구분: 용역 계약방법: 수의계약 입찰방식: 전자시담 낙찰방법: 수의시담-수의시담 배정예산: 5,720만 원 추정가격: 5
기후에너지환경부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중소벤처기업부
4월 30일 이전 창업 기업)의 주사무소(본사, 본점) 또는 제조시설(공장)이 경기도에 소재한 기업 또는 공공기관 ○ (재인증) 인증 유효기간이 2022년 10월에 종료 예정인 기업 또는 공공기관 (※ 대상 : 2019년 경기가족친화 일하기좋은기업 인증 기업) 지원지역: 경기 사업대상연령: 만 20세 미만
국토교통부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중소벤처기업부
해외시장 진출에 필요한 해외규격인증 획득을 지원하는 '해외규격인증획득지원사업' 패스트트랙 및 일반트랙-1차 참여기업 모집을 붙임과 같이
중소벤처기업부
대전 팁스타운은 창업기업의 성장촉진 및 공공판로 개척을 위해 '9월 팁스아카데미(환경표지 인증)'의 교육생을 모집합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대전 팁스타운 입주기업 및 지역 내 창업기업 등 환경표지 인증에 관심이 있는 누구나 지원지역: 전국 사업대상연령: 만 20세
울산광역시
울산광역시 중소기업의 해외 진출 및 수출 촉진을 위해 산업통상부 KOTRA 해외지사화 사업 참가비를 지원하는 「2026
중소벤처기업부
세제 감면 등 기업 성장의 든든한 발판이 되는 핵심 인증제도 입니다. 혁신기술경영인증지원센터에서는 벤처기업확인(최초·재인증)을 준비하는 기업의 성공적인 인증 준비를 지원하기 위하여 『2026년 벤처확인 가능성 1:1 비대면 밋업』 참여기업을 다음과 같이 모집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① 벤처기업확인 최초
중소벤처기업부
* 6월에 진행하는 KISA 핀테크 기술지원센터의 세미나는 모두 온라인(네이버밴드)으로 진행합니다. * 이번 트렌드 세미나는 ‘핀테크에서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 배달택배비 지원기준(연매출 기준)을 1억 400만 원 미만에서 3억원 이하로 상향하여 시행합니다. ※ 旣
중소벤처기업부
지원지역: 전국 사업대상연령: 만 20세 미만,만 20세 이상 ~ 만 39세 이하,만 40세 이상
중소벤처기업부
지원지역: 전국 사업대상연령: 만 20세 미만,만 20세 이상 ~ 만 39세 이하,만 40세 이상
중소벤처기업부
지원지역: 전국 사업대상연령: 만 20세 미만,만 20세 이상 ~ 만 39세 이하,만 40세 이상
재정경제부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조세특례제한법」 및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