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제1편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강제집행,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 민법ㆍ상법, 그 밖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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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제1편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강제집행,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 민법ㆍ상법, 그 밖의
국토교통부
조사, 설계, 감리, 사업관리, 유지관리 등 건설공사와 관련된 용역(이하 "건설용역"이라 한다)을 하는 업(業)을 말한다. 4. "건설공사"란 토목공사, 건축공사, 산업설비공사, 조경공사, 환경시설공사, 그 밖에 명칭과 관계없이 시설물을 설치ㆍ유지ㆍ보수하는공사(시설물을 설치하기 위한 부지조성공사를 포함한다) 및 기계설비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전파를 보내는 설비로서 송신장치와 송신안테나계로 구성되는 설비를 말한다. 3. "수신설비"란 전파를 받는 설비로서 수신장치와 수신안테나계로 구성되는 설비를 말한다. 4. "송신장치"란 무선통신의 송신을 위한 고주파 에너지를 발생하는 장치와 이에 부가되는 장치를 말한다. 5. "송신안테나계"란 송신장치에서 발생하는 고주파 에너지를
헌법재판소
목적 제1조(목적) 헌법재판소의 제도개선과 발전에 관하여 헌법재판소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헌법재판소에 헌법재판소 자문위원회를 둔다
보건복지부
장소(그 개설자가 의약품 판매업을 겸하는 경우에는 그 판매업에 필요한 장소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다만, 의료기관의 조제실은 예외로 한다. 4
재정경제부
처벌절차법」을 말한다. 3. "원천징수"(源泉徵收)란 세법에 따라 원천징수의무자가 국세(이와 관계되는 가산세는 제외한다)를 징수하는 것을 말한다. 4. "가산세"(加算稅)란 이 법 및 세법에서 규정하는 의무의 성실한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세법에 따라 산출한 세액에 가산하여 징수하는 금액을
재정경제부
주사무소가 외국에 있는 단체(사업의 실질적 관리장소가 국내에 있지 아니하는 경우만 해당한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 4. "비영리외국법인"이란 외국법인 중 외국의 정부ㆍ지방자치단체 및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법인(법인으로 보는 단체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5. "사업연도
농림축산식품부
특별조치법」에 따른 개발제한구역을 말한다. 3. "농어촌용수"란 농어촌지역에 필요한 생활용수, 농업용수, 공업용수, 수산용수와 환경오염을 방지하기 위한 용수를 말한다. 4. "농어촌정비사업"이란
외교부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국제기구 분담금의 관리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전략적인 외교정책 수행
경찰청
자동차만 다닐 수 있도록 설치된 도로를 말한다. 3. "고속도로"란 자동차의 고속 운행에만 사용하기 위하여 지정된 도로를 말한다. 4. "차도"(車道)란 연석선(차도와 보도를 구분하는 돌 등으로 이어진 선을 말한다. 이하 같다), 안전표지 또는 그와 비슷한 인공구조물을 이용하여 경계
재정경제부
개인을 말한다. 2. "비거주자"란 거주자가 아닌 개인을 말한다. 3. "내국법인"이란 「법인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내국법인을 말한다. 4. "외국법인"이란 「법인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외국법인을 말한다. 5. "사업자"란 사업소득이 있는 거주자를 말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주소ㆍ거소와 거주자ㆍ비거주자의 구분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납세의무
재정경제부
따른 국내사업장을 말한다. 3. "특수관계"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를 말하며, 그 세부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 "국외특수관계인"이란 거주자, 내국법인 또는 국내사업장과 특수관계에 있는 비거주자
재정경제부
내국물품을 외국으로 반출하는 것을 말한다. 3. "반송"이란 국내에 도착한 외국물품이 수입통관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다시 외국으로 반출되는 것을 말한다. 4. "외국물품"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을 말한다. 5. "내국물품"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을
재정경제부
말한다. 3. "과세표준신고"란 「소득세법」 제70조, 제71조, 제74조 및 제110조에 따른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법인세법」 제60조에 따른 과세표준의 신고를 말한다. 4. "익금(益金)"이란 「소득세법」 제24조에 따른 총수입금액 또는 「법인세법」 제14조에 따른 익금을 말한다. 5. "손금(損金)"이란 「소득세법」 제27조에 따른
법무부
제1편 총칙 제1장 통칙 상사적용법규 제1조(상사적용법규) 상사에 관하여 본법에 규정이 없으면 상관습법에 의하고 상관습법이
고용노동부
제1편 총칙 제1장 통칙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산업안전보건법」제5조, 제16조, 제37조부터 제40조까지, 제63조부터
성평등가족부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대한민국 청소년에 대한 전인교육(全人敎育)과 훈련을 통하여 새로운 민족관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