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
경기도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은 반려동물산업 분야의 혁신적인 기술을 사업화 하려는 예비·초기창업자를 육성하기 위한 ‘반려동물산업 스타트업 발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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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은 반려동물산업 분야의 혁신적인 기술을 사업화 하려는 예비·초기창업자를 육성하기 위한 ‘반려동물산업 스타트업 발굴
중소벤처기업부
재창업 기업 및 재창업 지원 임직원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당초 : 2024.6.24. ~ 7.19. 15시까지 연장 : 2024.6.24. ~ 7.26. 15시까지 ◆ 신청메뉴: K-Startup → 사업신청관리 → 사업신청 → 교육및행사신청 → 행사 → 조회 및 신청 1. 재창업 기업 부문: 재창업 활성화 및 국가 경제에 기여한 공로가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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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출창출을 지원하기 위해 『나노 1인 창조기업 지원센터』에 입주할 1인 창조기업을 아래와 같이 모집합니다. 많은 신청 바랍니다. ◦ 공고일 기준 K-스타트업 정회원 승인을 받은 1인 창조기업 또는 예비창업자로 직장 의료 보험 가입자가 아닌 자 ◦ 나노 및 반도체 분야 우수창업 아이템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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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싹(SeSAC, Seoul Software ACademy)은 SW 개발자 및 디지털 인재들의 취·창업을 돕는 서울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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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등기부등본 또는 사업자등록증 상 본점 또는 지점, 종된 사업장 등이 서울시에 소재한 법인 및 개인 사업자) - 필수 조건 ① 자체 브랜드 보유 또는 상품을 생산하는 기업(단순 유통 기업 참가 불가) ② 전시회 현장(프랑스 파리) 참가가 1인 이상 가능한 기업 ③ 동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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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화를 적극 지원하고자 하오니 많은 관심과 지원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예비창업자 또는 창업 7년 이내 기업으로 1인 창조기업 정회원 승인받은 자 ※ K-Startup 1인 창조기업 정회원 승인 후 지원 가능 ※ 예비창업자의 경우 입주 후 3개월 이내 사업자 등록 필수 지원지역: 대전 사업대상연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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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셋, 숏폼 콘텐츠 / 롯데월드 어드벤처 부산 홍보를 위한 아트웍 / 상품 개발 디자인 및 해외 판매 서비스 - 롯데중앙연구소: Design_자사 브랜드 콜라보 리사이클 예술 콘텐츠 개발 / ETC._수요분야 외 혁신적인 기술/서비스를 보유한 기업 - THE HYUNDAI: Digital Artwork_당사 온·오프라인
중소벤처기업부
울산광역시와 (재)울산경제일자리진흥원에서는 우수한 사업 아이디어를 갖춘 예비창업자 및 1인 창업기업을 다음과 같이 모집하오니 많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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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경기도 내 시스템반도체 관련 분야 창업기업 또는 예비창업자 (초기 기술개발) K-스타트업(www.kstartup.go.kr) 정회원 승인을 받은 경기도 소재 1인 창조기업 또는 경기도민 (주민등록지)인 예비창업자 ※ (협약後) ‘한국나노기술원 1인 창조 지원센터’ 입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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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와 (재)울산경제일자리진흥원에서는 우수한 사업 아이디어를 갖춘 예비창업자 및 1인 창업기업을 다음과 같이 모집하오니 많은
중소벤처기업부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지원하고 울산광역시 주관, (재)울산경제일자리진흥원에서 운영하는「울산 1인 창조기업 지원센터」에서 우수한 사업 아이디어를
중소벤처기업부
지원사업』 2차 모집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경기도 내 시스템반도체 관련 분야 창업기업 또는 예비창업자 (초기 기술개발) K-스타트업(www.kstartup.go.kr) 정회원 승인을 받은경기도 소재 1인 창조기업 또는 경기도민 (주민등록지)인 예비창업자 ※ (협약後) ‘한국나노기술원 1인 창조 지원센터’ 입주 필수
중소벤처기업부
10월 7일(월)부터 11월 1일(금)까지 딥테크 관련 분야에서 대•중견기업과 상호 협력하여
농림축산식품부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쌀의 새로운 수요 개발과 쌀을 이용한 가공품의 품질향상
문화체육관광부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한류산업 및 한류연관산업의 지원과 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림축산식품부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농림축산식품부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국토교통부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