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대가로 임금을 받아 생활하는 자(법인의 이사와 그 밖의 임원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제외한다. 2. "사용자(使用者)"란 해당 근로자가 소속되어 있는 사업장의 사업주를 말한다. 3. "소득"이란 일정한 기간 근로를 제공하여 얻은 수입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안내OneGov는 정부 공식 사이트가 아니며, 자료의 원문과 정본은 각 소관 기관에 있습니다.자세히
검색 중…
총 49,225건7255ms · 전문검색
보건복지부
대가로 임금을 받아 생활하는 자(법인의 이사와 그 밖의 임원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제외한다. 2. "사용자(使用者)"란 해당 근로자가 소속되어 있는 사업장의 사업주를 말한다. 3. "소득"이란 일정한 기간 근로를 제공하여 얻은 수입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후에너지환경부
제조하거나 수입하려는 제품을 구성하는 화학물질명, 화학물질의 함량, CAS(Chemical Abstracts Service) 번호 등을 적은 서류(이하 "성분명세서"라 한다) 2. 제조자ㆍ수출자 또는 확인을 위임받은 자가 제공하는 화학물질확인 관련 서류 3. 제3조제2항에 따른 증명서 ② 제1항에 따라 화학물질확인을 한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법무부
있다. 1. 출국심사 또는 입국심사를 할 때 여권자동판독기 등 정보화기기를 이용하여 개인별 출입국기록을 확보할 수 없는 경우 2. 출입국항이 아닌 곳에서 출국심사 또는 입국심사를 하는 경우 3. 그 밖에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② 출입국관리공무원은 제1항에 따른 출국심사 또는 입국심사를 할 때에는
국가보훈부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기후에너지환경부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및
농림축산식품부
같다. 1. "동물"이란 고통을 느낄 수 있는 신경체계가 발달한 척추동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동물을 말한다. 2. "소유자등"이란 동물의 소유자와 일시적 또는 영구적으로 동물을 사육ㆍ관리 또는 보호하는 사람을 말한다. 3. "유실ㆍ유기동물"이란 도로ㆍ공원 등의 공공장소에서 소유자등이
재정경제부
한다)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국제입찰 대상여부를 판단하는 기준등으로 삼기 위하여 예정가격이 결정되기 전에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된 가격을 말한다. 2. 삭제 3. "고시금액"이라 함은 법 제4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재정경제부장관이 고시한 금액을 말한다. 4. "공사이행보증서"라 함은 공사계약에 있어서
보건복지부
의약품ㆍ의약외품의 제조ㆍ조제ㆍ감정(鑑定)ㆍ보관ㆍ수입ㆍ판매[수여(授與)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와 그 밖의 약학 기술에 관련된 사항을 말한다. 2. "약사(藥師)"란 한약에 관한 사항 외의 약사(藥事)에 관한 업무(한약제제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를 담당하는 자로서, "한약사
국토교통부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1.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상업기반시설 현대화사업 2.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에 따른 복합환승센터 개발사업 3.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지 및 관광단지 조성사업 4.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행정안전부
이라 한다) 제5조에 따른 국제입찰의 대상인지를 판단하는 기준 등으로 삼기 위하여 예정가격이 결정되기 전에 제7조에 따라 산정된 가격을 말한다. 2. "예정가격"이란 입찰이나 계약체결 전에 낙찰자 및 계약금액의 결정기준으로 삼기 위하여 미리 작성하여 갖춰 두는 가액(價額)으로서 제9조에 따라
국토교통부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화물자동차"란 「자동차관리법」 제3조에 따른 화물자동차 및 특수자동차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자동차를 말한다. 2.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이란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 및 화물자동차 운송가맹사업을 말한다. 3.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이란 다른 사람의 요구에 응하여 화물자동차를
농림축산식품부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지"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2. "농업인"이란 농업에 종사하는 개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말한다. 3. "농업법인"이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라
국가보훈부
중요한 행사에 참석하는 법 제4조에 따른 5ㆍ18민주유공자(이하 "5ㆍ18민주유공자"라 한다)에게 그 공헌에 상응하는 의전상의 예우를 하여야 한다. 2. 5ㆍ18민주유공자 증서의 수여: 5ㆍ18민주유공자의 공헌과 희생을 민주ㆍ정의실현 이념의 귀감으로서 항구적으로 기리기 위하여 대통령이 수여하는 5ㆍ18민주유공자 증서를 발급할 수 있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이를 공중(개별계약에 의한 수신자를 포함하며, 이하 "시청자"라 한다)에게 전기통신설비에 의하여 송신하는 것으로서 다음 각목의 것을 말한다. 2. "방송사업"이라 함은 방송을 행하는 다음 각목의 사업을 말한다. 3. "방송사업자"라 함은 다음 각목의 자를 말한다. 4. "중계유선방송"이란
기획예산처
협동조합"이란 재화 또는 용역의 구매ㆍ생산ㆍ판매ㆍ제공 등을 협동으로 영위함으로써 조합원의 권익을 향상하고 지역 사회에 공헌하고자 하는 사업조직을 말한다. 2. "협동조합연합회"란 협동조합의 공동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제1호에 따라 설립된 협동조합의 연합회를 말한다. 3. "사회적협동조합"이란 제1호의 협동조합 중 지역주민들의 권익ㆍ복리 증진과
중소벤처기업부
한다. 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중소기업"이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을 말한다. 2. "대기업"이란 중소기업이 아닌 기업을 말한다. 2의2. "금융회사"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3. "상생협력"이란
보건복지부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정신질환의 예방ㆍ치료, 정신질환자의 재활ㆍ복지ㆍ권리보장과 정신건강 친화적인 환경 조성에
보건복지부
없거나 심신에 중대한 위해(危害)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환자 또는 이에 준하는 사람으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람을 말한다. 2. "응급의료"란 응급환자가 발생한 때부터 생명의 위험에서 회복되거나 심신상의 중대한 위해가 제거되기까지의 과정에서 응급환자를 위하여 하는 상담ㆍ구조(救助)ㆍ이송ㆍ응급처치 및 진료
국토교통부
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9호다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1. 「인천국제공항공사법」에 따른 인천국제공항공사 2. 「한국공항공사법」에 따른 한국공항공사 3. 「한국도로공사법」에 따른 한국도로공사 4. 「한국철도공사법」에 따른 한국철도공사 5.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
농림축산식품부
항균제 등 화학자재를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사용을 최소화한 건강한 환경에서 농산물ㆍ수산물ㆍ축산물ㆍ임산물(이하 "농수산물"이라 한다)을 생산하는 산업을 말한다. 2. "친환경농수산물"이란 친환경농어업을 통하여 얻는 것으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3. "유기"(Organic)란 생물의 다양성을 증진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