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
충족한 자 ① 공고일 기준(’21.12.9) 만 39세 이하(’81.12.10. 이후 출생) ② 예비창업자(팀) 또는 업력 3년 이내(’18.12.9. 이후 창업) 창업기업 대표자 - (예비창업자) 공고일 기준 창업경험(업종 무관)이 없거나 참가자 명의의 사업자 등록(개인, 법인)이 없는 자 * 예비창업팀은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창업의 범위*와 제3조에 따른 사업의 개시일**을 적용 * 창업의 범위는 [첨부 2]의 ‘창업 여부 기준표’ 참고 ** 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개시일(사업자등록증상의 개업일), 법인기업의 경우 법인등기부등본상 회사성립연월일 기준 - 다수의 사업자(개인, 법인)를 소지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