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26 충청권 ICT 취ㆍ창업 CDP 지원 프로그램」에서는 충청권 ICT 기업 및 IT 관련 기업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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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26 충청권 ICT 취ㆍ창업 CDP 지원 프로그램」에서는 충청권 ICT 기업 및 IT 관련 기업을
국방부
관장하기 위하여 육군에 육군과학화전투훈련단(이하 "훈련단"이라 한다)을 둔다. ② 훈련단은 육군의 과학화전투훈련을 실시하고 전투훈련의 개념을 발전시킨다. 단장의 임명과 직무 제2조(단장의 임명과 직무) ① 훈련단에 단장을 둔다. ② 단장은 육군의 장성급(將星級) 장교로 보(補)한다. ③ 단장은 육군참모총장의 명을 받아 훈련단의
고용노동부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국민에게 산업에 필요한 숙련기술의 습득을 장려하고 숙련기술의 향상을
법무부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교정시설의 경비교도가 폐지됨에 따라 경비교도대의 대원이었던 경비교도로서 직무수행 중 부상을
행정안전부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4급 이상 일반직공무원,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또는 특정직공무원으로 대체할 수 있다. 직무 제3조(직무) 정책보좌관은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1. 해당 부ㆍ처 소관 업무 중 기관장이 지시한 사항에 대한 연구 및 검토
행정안전부
이북5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4조에 따른 사무를 공동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이북5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7조에 따라 이북5도위원회를 둔다. 위원회의 직무 제2조(위원회의 직무) 이북5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이북5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에 따른 이북5도
법무부
비영리법인의 업무를 집행하는 이사, 감사 또는 그 직무를 대행하는 사람이나 사원으로서 형사소추(刑事訴追) 또는 형의
행정안전부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국가안보실의 조직과 직무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직무 제2조(직무) 국가안보실은 국가안보에 관한 대통령의 직무를 보좌한다. 국가안보실장 제3조(국가안보실장) 국가안보실장은 대통령의 명을 받아 국가안보실의 사무를 처리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차장 제4조(차장
국방부
국군환자 등의 전문적 진료와 군진의학(軍陳醫學)의 연구ㆍ발전에 관한 사항을 관장하기 위하여 국방부장관 소속으로 국군의무사령부를 둔다. 사령관 등의 임명과 직무 제2조(사령관 등의 임명과 직무) ① 국군의무사령부에 사령관 1명과 참모장 1명을 둔다. ② 사령관은 장성급(將星級) 장교로 보(補)하고, 참모장은 장성급
지식재산처
유치하려는 중소ㆍ중견기업- 출원 또는 등록된 특허권, 등록된 상표권을 보유한 중소ㆍ초기 중견기업을 대상으로 투자를 검토하는 투자기관☞ 발명진흥법 제28조에 따라 지정된 발명 등의 평가기관이 「투자용 IP가치평가 실무가이드」를 준수하여 수행하는 지식재산가치평가에 소요되는 평가비용을 지원- 지식재산가치평가 1건당 평가비용 이내에서 80% 지원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의 인력난 해소를 지원하기 위해 외국인 유학생을 활용하여 인력양성 후 중소기업 취업을 연계지원하는 "중소기업 외국전문인력
지식재산처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국내에 널리 알려진 타인의 상표ㆍ상호(商號) 등을 부정하게
국방부
설치 제1조(설치) 군의 수송지원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고, 연합 및 합동작전수행에 필요한 수송지원을 위하여 국방부장관소속하에
국방부
설치와 임무 제1조(설치와 임무) ①해군에 해군군수사령부(이하 "군수사령부"라 한다)를 둔다. ②군수사령부는 해군의
국방부
설치와 임무 제1조(설치와 임무) ①해군에 해군교육사령부(이하"교육사령부"라 한다)를 둔다. ②교육사령부는 해군의
법무부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공익법무관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대법원
목적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국민의 형사재판참여에 관한 법률」(다음부터 "법"이라 한다) 제54조제3항에 따라
교육부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과학ㆍ수학ㆍ정보 교육 진흥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국회
제24조제11항에서 국회규칙으로 위임한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이하 "委員會"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위원회의 직무 제2조(위원회의 직무) ①위원회는 법 제25조제1항에 규정된 기준에 따라 국회의원지역선거구(이하 "選擧區"라 한다) 획정안을 마련하고, 그 이유 기타 필요한
고용노동부
지원※ 단, AI기반 스타트업 등의 경우 20인 미만도 가능☞ AI도입을 위한 기업 맞춤형 훈련 로드맵 수립, 문제해결형(PBL) AI+ 직무 훈련과정 개발 및 AI역량 수준별 훈련 지원- 컨설팅 비용 100% 전액 지원, 컨설팅 이후 AI+직무훈련 진행 기업의 경우, 기업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