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중소기업 스마트제조혁신을 촉진하기 위한 기반을 확충하고 관련 시책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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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중소기업 스마트제조혁신을 촉진하기 위한 기반을 확충하고 관련 시책을
식품의약품안전처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같은
기후에너지환경부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및
행정안전부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식품의약품안전처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식품위생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행정안전부
등의 구분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설비를 말한다. 2. "승강기부품"이란 승강기를 구성하는 제품이나 그 부분품 또는 부속품을 말한다. 3. "제조"란 승강기나 승강기부품을 판매ㆍ대여하거나 설치할 목적으로 생산ㆍ조립하거나 가공하는 것을 말한다. 4. "설치"란 승강기의 설계도면 등 기술도서(技術圖書)에 따라
재정경제부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산업통상부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보건복지부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마약ㆍ향정신성의약품(向精神性醫藥品)ㆍ대마(大麻) 및 원료물질의 취급ㆍ관리를 적정하게
산업통상부
물질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2. "대체물질"이란 특정물질을 대체하는 물질 및 혼합물을 말한다. 3. "생산량"이란 특정물질의 제조 수량에서 다음 각 목의 수량을 모두 뺀 수량을 말한다. 4. "소비량"이란 특정물질의 생산량 및 수입량(제3호나목의 수량을 뺀 수량을
농림축산식품부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약사법」 제85조에 따라 같은 법 제20조제3항, 제31조제1항ㆍ제4항, 제42조제3항 및 제45조제2항에
산업통상부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도시가스사업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기후에너지환경부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화학물질의 등록ㆍ신고 및 유해성(有害性)ㆍ위해성(危害性)에
산업통상부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고압가스의 제조ㆍ저장ㆍ판매ㆍ운반ㆍ사용과 고압가스의 용기ㆍ냉동기ㆍ특정설비 등의 제조와 검사 등에 관한 사항
기후에너지환경부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및
행정안전부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승강기 안전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산업통상부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산업통상부
폐기에 관한 협약」의 시행과 그 밖에 화학무기 또는 생물무기의 금지ㆍ규제에 관하여 국제적으로 부담하는 의무의 이행을 위하여 화학무기와 생물무기의 제조 등을 금지하고 화학무기와 생물무기의 제조에 이용될 수 있는 특정화학물질ㆍ생물작용제 또는 독소의 제조ㆍ수출입 규제 등을 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공정거래위원회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공정한 하도급거래질서를 확립하여 원사업자(原事業者)와 수급사업자(受給事業者)가 대등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