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군 공항 이전사업에 대한 지원 및 군 공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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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군 공항 이전사업에 대한 지원 및 군 공항
중소벤처기업부
충남대학교 창업보육센터에서는 우량 벤처기업으로 성장할 우수한 예비창업자 및 초기창업자를 모집하오니 입주를 희망하는 기업의 많은 관심과
중소벤처기업부
참여 바랍니다. - 창업 7년 이내 강원혁신센터 투자조건 내 협상 가능 창업기업 - 초격차분야 기술기반 창업기업 - 사업장 소재지 강원 또는 지역본점 이전 가능 기업 지원지역: 전국 사업대상연령: 만 20세 미만,만 20세 이상 ~ 만 39세 이하,만 40세 이상 사업업력: 3년미만
중소벤처기업부
11기 참여기업 모집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초기 투자유치에 관심있는 지역 내외 유망 창업기업에 많은 신청바랍니다. ① 광주광역시 본점 소재, 본점 이전, 지사/공장설립 또는 예정기업 ② 창업 7년 이내 창업자 : 직전 연도 매출액이 20억원 미만 ※ 디딤돌 과제 및 TIPS(팁스) 프로그램 추천을
중소벤처기업부
충남대학교 창업보육센터에서는 우량 벤처기업으로 성장할 우수한 예비창업자 및 초기창업자를 모집하오니 입주를 희망하는 기업의 많은 관심과
중소벤처기업부
법률」 제2조에 의한 여성기업으로 창업 3년 미만의 여성기업 또는 예비 여성창업자 ※ 입주 후 3개월 이내 사업자등록증상 본점 소재지를 광주센터로 이전(예비 창업자는 신규등록) 하여야 함 ※ 여성기업확인서를 발급받지 아니하고 입주신청을 한 경우 입주 후 4주 이내에 해당 서류를 센터에 제출하여야
산업통상부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치된 지사등의 명칭, 소재지 및 설치 연월일을 등기해야 한다. 이전등기 제4조(이전등기) ① 공단은 주된 사무소를 이전한 경우에는 이전 후 2주일 이내에 종전 소재지 또는 새 소재지에서 새 소재지와 이전 연월일을 등기해야 한다. ② 공단은 지사등을 이전한 경우에는 이전 ... 2주일 이내에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새 소재지와 이전 연월일을 등기해야 한다. 변경등기 제5조(변경등기) 공단은
중소벤처기업부
공고합니다. · 지역 관계없이 7년 미만의 기창업자(2018. 11. 04. 이후 창업자) ※선정기업은 입주 후 3개월 이내 과천시로 사업자주소지(본사) 이전 조건 · 분야 : 제한 없음(모든 분야 아이템, 기술창업 우대) 지원지역: 전국 사업대상연령: 만 20세 미만,만 20세 이상 ~ 만 39세
중소벤처기업부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ㅇ 울산 지역 내 (예비)창업자 및 스타트업·중소기업 - 예비창업자: 사업 종료 이전 울산에 사업자등록이 가능한 자 - 스타트업·중소기업: 창업일로부터 7년 이내 기업 지원지역: 울산 사업대상연령: 만 20세 미만,만 20세 이상 ~ 만 39세
중소벤처기업부
광주테크노파크에서 지역 내 청년(예비)창업가들은 전문기업으로 육성 및 지원하고자 입주스타트업을 모집하오니 많은 참여바랍니다. - 공고일 이전 광주광역시에 본사를 두고 사업을 영위하는 창업 3년 이내 기업 또는 주민등록표(등본)상 광주광역시에 주소지를 가진 예비창업자(팀) - (공통) 구성인력(대표)의 나이가
중소벤처기업부
창업벤처기업의 혁신적인 제품·서비스를 공공서비스 현장에 설치하고 테스트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관련 규제
중소벤처기업부
창업벤처기업의 혁신적인 제품·서비스를 공공서비스 현장에 설치하고 테스트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관련 규제
중소벤처기업부
경기도 남부권역 내 ICT+콘텐츠 분야 창업 3년 이내 기업(공고일 기준) 2) 경기도 남부권역 내 본사 또는 지사 이전 예정인 창업 3년 이내 기업 ※ 경기도 남부권역 : 성남/수원/용인/과천/군포/안양/의왕/안성(8개시 한정) 지원지역: 경기 사업대상연령
중소벤처기업부
기술 개발상의 애로사항을 겪고 있는 벤처·창업기업의 문제를 해결하고 새로운 성장 동력 발굴을 지원함으로써 기업의
중소벤처기업부
모집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 수원시 소재 중소·벤처·창업기업 및 창업예정자 ◦ 2025년 본사 또는 지점, 부설연구소, 공장 설립 또는 이전 예정 기업 ◦ 2024년 신청기업도 재신청 가능 지원지역: 전국 사업대상연령: 만 20세 미만,만 20세 이상 ~ 만 39세 이하,만 40세
중소벤처기업부
법률」 제2조에 의한 여성기업으로 창업 3년 미만의 여성기업 또는 예비 여성창업자 ※ 입주 후 3개월 이내 사업자등록증상 본점 소재지를 광주센터로 이전(예비 창업자는 신규등록) 하여야 함 ※ 여성기업확인서를 발급받지 아니하고 입주신청을 한 경우 입주 후 4주 이내에 해당 서류를 센터에 제출하여야
중소벤처기업부
법인사업자) ※ 예비창업자인 경우 입주 후 3개월 이내 사업자등록 가능한 자 ※ 기 창업자인 경우 입주 후 1개월 이내 주사업장(본사) 이전 가능 기업 ※ 창조경제혁신센터, 청년창업사관학교 졸업기업 우대 지원지역: 강원 사업대상연령: 만 20세 이상 ~ 만 39세 이하,만 40세 이상 사업업력: 예비창업자
중소벤처기업부
법인사업자) ※ 예비창업자인 경우 입주 후 3개월 이내 사업자등록 가능한 자 ※ 기 창업자인 경우 입주 후 1개월 이내 주사업장(본사) 이전 가능 기업 ※ 창조경제혁신센터, 청년창업사관학교 졸업기업 우대 지원지역: 강원 사업대상연령: 만 20세 이상 ~ 만 39세 이하,만 40세 이상 사업업력: 예비창업자
중소벤처기업부
법인사업자) ※ 예비창업자인 경우 입주 후 3개월 이내 사업자등록 가능한 자 ※ 기 창업자인 경우 입주 후 1개월 이내 주사업장(본사) 이전 가능 기업 ※ 창조경제혁신센터, 청년창업사관학교 졸업기업 우대 지원지역: 강원 사업대상연령: 만 20세 이상 ~ 만 39세 이하,만 40세 이상 사업업력: 예비창업자
중소벤처기업부
법인사업자) ※ 예비창업자인 경우 입주 후 3개월 이내 사업자등록 가능한 자 ※ 기 창업자인 경우 입주 후 1개월 이내 주사업장(본사) 이전 가능 기업 ※ 창조경제혁신센터, 청년창업사관학교 졸업기업 우대 지원지역: 강원 사업대상연령: 만 20세 이상 ~ 만 39세 이하,만 40세 이상 사업업력: 예비창업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