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산업입지의 원활한 공급과 산업의 합리적 배치를 통하여 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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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산업입지의 원활한 공급과 산업의 합리적 배치를 통하여 균형
국토교통부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민간임대주택의 건설ㆍ공급 및 관리와 민간 주택임대사업자 육성 등에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 *(청년) 19세 이상 39세 이하(1985년 2월 28일 ~ 2006년 2월 27일) ※업종 제한은 없으나 교육 과정은 생활업종(음식, 숙박, 도소매, 서비스) 중심 진행 지원지역: 전국 사업대상연령: 만 20세 미만,만 20세 이상 ~ 만 39세 이하 사업업력: 예비창업자,1년미만,2년미만
외교부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2025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정상회의 지원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 *(청년) 19세 이상 39세 이하(1985년 2월 28일 ~ 2006년 2월 27일) ※업종 제한은 없으나 교육 과정은 생활업종(음식, 숙박, 도소매, 서비스) 중심 진행 지원지역: 충남 사업대상연령: 만 20세 미만,만 20세 이상 ~ 만 39세 이하 사업업력: 예비창업자,1년미만,2년미만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 *(청년) 19세 이상 39세 이하(1985년 2월 28일 ~ 2006년 2월 27일) ※업종 제한은 없으나 교육 과정은 생활업종(음식, 숙박, 도소매, 서비스) 중심 진행 지원지역: 충남 사업대상연령: 만 20세 미만,만 20세 이상 ~ 만 39세 이하 사업업력: 예비창업자,1년미만,2년미만
중소벤처기업부
모집합니다. 많은 관심 부탁 드립니다. 홍성군에서 생활업종을 운영하고 있는 청년 예비창업자 및 기창업자 * 청년: 18세 이상 49세이하 ** 생활업종: 음식, 숙박, 도소매, 서비스업 지원지역: 충남 사업대상연령: 만 20세 미만,만 20세 이상 ~ 만 39세 이하,만 40세 이상 사업업력: 예비창업자,1년미만
행정안전부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지방공무원법」 제9장 및 제21조에 따른 공무원의 징계와 징계부가금 부과 및
중소벤처기업부
예비창업자 및 중소기업, 소상공인 (청년) 19세 이상 39세 이하(1985. 2 .28 ~ 2006. 2. 27.) *교육 과정은 생활업종(음식/숙박/도소매/서비스) 중심 진행 지원지역: 충남 사업대상연령: 만 20세 미만,만 20세 이상 ~ 만 39세 이하 사업업력: 예비창업자,1년미만,2년미만
중소벤처기업부
모집하오니 관심있는 예비창업자 분들의 많은 신청 바랍니다. ○ 부안군에 주소를 둔 65세 이하 체류형 생활인구 활성화 관련업종 예비창업자 ※ 관련업종 : 요식, 숙박, 체험, 서비스 등 ○ 취업 중이 아닌 자(고용보험 미가입자) ○ 기 창업자의 경우 업종 변경(추가) 또는 업종 전환 고려자 ○ 대학생인
질병관리청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검역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 *(청년) 19세 이상 39세 이하(1985년 2월 28일 ~ 2006년 2월 27일) ※업종 제한은 없으나 교육 과정은 생활업종(음식, 숙박, 도소매, 서비스) 중심 진행 지원지역: 충남 사업대상연령: 만 20세 미만,만 20세 이상 ~ 만 39세 이하 사업업력: 예비창업자,1년미만,2년미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과학관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중소벤처기업부
참여를 바랍니다. - 우수한 창업아이템을 보유하고 대표가 청년인 달성군 소재 7년 미만 창업기업 1) 제조업, 지식서비스업 등 기술창업 분야 중심이되, 숙박·임대·단순 서비스업 제외 2) 기업 대표자 연령이 19세~39세이며, 공동 대표의 경우 모두 해당 3) 사업자등록증 상 본사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 *(청년) 19세 이상 39세 이하(1985년 2월 28일 ~ 2006년 2월 27일) ※업종 제한은 없으나 교육 과정은 생활업종(음식, 숙박, 도소매, 서비스) 중심 진행 지원지역: 충남 사업대상연령: 만 20세 미만,만 20세 이상 ~ 만 39세 이하 사업업력: 예비창업자,1년미만,2년미만
통일부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에서 벗어나 대한민국의 보호를 받으려는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의 주민이 정치
문화체육관광부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관광진흥의 방향과 시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제친선을 증진하고 국민경제와 국민복지를
보건복지부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사회복지사업에 관한 기본적 사항을 규정하여 사회복지를 필요로 하는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 *(청년) 19세 이상 39세 이하(1985년 2월 28일 ~ 2006년 2월 27일) ※업종 제한은 없으나 교육 과정은 생활업종(음식, 숙박, 도소매, 서비스) 중심 진행 지원지역: 충남 사업대상연령: 만 20세 미만,만 20세 이상 ~ 만 39세 이하 사업업력: 예비창업자,1년미만,2년미만
중소벤처기업부
활성화를 위해 2025년 청년 창업·창직 지원사업(생활업종) 도전패키지 지원자를 모집합니다. ❍ 충청남도에서 생활업종 창업 예정인 청년 예비창업자 - (생활업종) 음식, 숙박, 도소매, 서비스업 - (청년) 19세 이상 ~ 39세 이하(1985년 2월 28일 출생자부터 2006년 2월 27일 출생자까지) - (예비창업자) 지원자 명의의 개인, 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