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
서울경제진흥원에서는 서울소재 중소기업의 원활한 일본 시장 진출을 위해 일본 내 대형판매채널과 연계하여 판로 개척·확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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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
서울경제진흥원에서는 서울소재 중소기업의 원활한 일본 시장 진출을 위해 일본 내 대형판매채널과 연계하여 판로 개척·확대를
중소벤처기업부
서울창업허브(SBA)에서는 KT&G와 함께 소형 디바이스 적용 기술, Food Tech 및 Eco-Friendly 등 성장 스타트업을 발굴 및 지원하는 「KT&G x Seoul Startup Open Innovation」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서울창업허브와 KT&G과 협업 및 지원을 희망하는 역량 있는
해양수산부
제2항에 따라 선적항으로 정하려는 경우 4. 그 밖에 소유자의 주소지 외의 시ㆍ읍ㆍ면을 선적항으로 정하여야 할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소형
업무구분: 물품 계약방법: 제한경쟁 입찰방식: 전자입찰 낙찰방법: 적격심사제-추정가격이 고시금액 이상 10억원 미만인 물품 제조입찰
국토교통부
대리인이 국토교통부에 출석하여 신청해야 한다. 1. 법 제3조제1호에 따른 건설기계: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 2. 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소형선박: 해당 소형
해양수산부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선박의 국적에 관한 사항과 선박톤수의 측정 및 등록에 관한 사항을
중소벤처기업부
서울산업진흥원에서는 수출 중소기업의 해외시장 진출지원의 일환으로 「패션·리빙」 분야 해외온라인 비즈매칭 상담회를 개최하고자 합니다. 동
해양수산부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어선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중소벤처기업부
기업을 발굴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대한항공과 항공우주분야에서 협업을 희망하는 창업기업, 중소기업 - 모집분야 ① 무인기 : 대한항공 무인기 Platform에 적용 가능한 소형 가스터빈엔진 개발 ② KE-Lab (자유 주제) : 대한항공의 항공우주사업(무인기, 군용기, 항공기체, UAM, 우주)의 미래 전략 방향과 부합하며 중장기적 기술협력이
부산광역시
부산테크노파크에서는「AI기반 리사이클 디자인 플랫폼 구축 사업」의 일환으로, AI기반 디자인 플랫폼을 활용한 리사이클 제품개발
중소벤처기업부
사업 아이디어를 갖춘 청년 예비창업자 및 창업기업을 발굴·육성하고자 다음과 같이 신규 입주기업을 모집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 신청대상(①소형, ②공유오피스) - 공고일 기준 관내(동두천시) 거주하고 있는 만 19세~만 39세 이하 청년 대표 (예비)창업기업 - (예비창업자) 입주 후 3개월
중소벤처기업부
아이디어를 갖춘 청년 예비창업자 및 창업기업을 발굴·육성하고자 다음과 같이 신규 입주기업을 모집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 신청대상(①중형, ②소형, ③공유오피스) - 공고일 기준 관내(동두천시) 거주하고 있는 만 19세~만 39세 이하 청년 대표 (예비)창업기업 - (예비창업자) 입주 후 3개월
해양수산부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선박안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중소벤처기업부
사업 아이디어를 갖춘 청년 예비창업자 및 창업기업을 발굴·육성하고자 다음과 같이 신규 입주기업을 모집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 신청대상(①소형, ②중형, ③공유오피스) - 공고일 기준 관내(동두천시) 거주하고 있는 만 19세~만 39세 이하 청년 대표 (예비)창업기업 - (예비창업자) 입주
방위사업청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의 조직과 직무범위 그 밖에 필요한
국토교통부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항공사업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행정안전부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유선 및 도선 사업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해양수산부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선박직원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원자력의 연구ㆍ개발ㆍ생산ㆍ이용(이하 "원자력이용"이라 한다)에 관한
국토교통부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도로법」 제47조의2, 제48조, 제50조, 제50조의2 및 제54조에 따라 도로를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