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
스마트시스템 - [빅데이터 · AI] 컴퓨터비전, 빅데이터 수집 및 활용, 고객데이터플랫폼, AIot - [사이버보안 · 네트워크] 복호화, 블록체인, 5 · 6G, 무선통신, 클라우드, 메타버스, 모바일 엣지컴퓨팅 - [우주항공 · 해양] 위성, 발사체, 기지국, 비행체, 첨단선박 - [차세대 원전] 원자로, 원전 재료, 안전기술 - [양자기술] 양자컴퓨터, 양자센서, 양자통신 지원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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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
서비스*를 보유한 스타트업 중 법인 설립 7년 미만으로 최대주주가 국내외 상장사가 아닌 기업 *) AR/VR, AI, 로봇, 헬스케어, 메타버스, 모바일 디바이스, 솔루션, 플랫폼, 서비스, 앱 등 지원지역: 전국 사업대상연령: 만 20세 이상 ~ 만 39세 이하,만 40세 이상 사업업력: 7년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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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시스템 - [빅데이터 · AI] 컴퓨터비전, 빅데이터 수집 및 활용, 고객데이터플랫폼, AIot - [사이버보안 · 네트워크] 복호화, 블록체인, 5 · 6G, 무선통신, 클라우드, 메타버스, 모바일 엣지컴퓨팅 - [우주항공 · 해양] 위성, 발사체, 기지국, 비행체, 첨단선박 - [차세대 원전] 원자로, 원전 재료, 안전기술 - [양자기술] 양자컴퓨터, 양자센서, 양자통신 지원지역
중소벤처기업부
서울경제진흥원은 세계 최고 수준의 공간과 동작의 가치를 창조하는 기업삼익THK와 함께 머신비전, 로보틱스 등 분야의 성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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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별 맞춤형 제작지원 프로그램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대구 지역의 청년(예비)창업자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ICT 융복합(모바일, 스마트기기, H/W, S/W 등)이 포함된 제조 분야로 대구지역의 만19세 이상 만39세 이하 청년 (예비)창업자 (※ 세부내용 공고문 참조) 지원지역: 대구 사업대상연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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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별 맞춤형 제작지원 프로그램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대구 지역의 청년(예비)창업자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ICT 융복합(모바일, 스마트기기, H/W, S/W 등)이 포함된 제조 분야로 대구지역의 만19세 이상 만39세 이하 청년 (예비)창업자 (※ 세부내용 공고문 참조) 지원지역: 대구 사업대상연령
중소벤처기업부
디지털 혁신기술(AI, 5G 등)과 관련된 우수 아이디어 발굴, 혁신제품 상용화 지원을 위한 「202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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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는 창작자와 콘텐츠기업, 인재양성 교육실을 집적화한 「웹툰융합센터」를 2023년 10월 개관하였습니다. 이에 문화콘텐츠분야의 혁신적 기술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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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는 창작자와 콘텐츠기업, 인재양성시설을 집적화한 웹툰융합센터를 올해 10월 개관하였습니다. 이에 문화콘텐츠분야의 혁신적 기술과 창의적사업 모델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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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로사항 등을 진단하고 해결방안을 제시하여 창업성공과 기업성장을 지원 □ (공모부문) I 창업 및 사업화 기획 I 특허청 지식재산 데이터를 활용한 모바일 앱, 웹, SW 등 서비스 기획 특허청 지식재산 데이터 활용, 창업에 관심 있는 국민 누구나 * (개인 또는 팀) 팀원은 대표자를
중소벤처기업부
전도유망한 중소 콘텐츠 기업을 모집하오니, 미래의 가능성과 잠재력을 경기도에서 펼치시기 바랍니다. 애니메이션, 게임, 영화, 음악, 캐릭터, 출판, 웹툰, 인터넷/모바일 콘텐츠솔루션 등 콘텐츠 분야 및 콘텐츠 융합분야 기업 지원지역: 경기 사업대상연령: 만 20세 미만,만 20세 이상 ~ 만 39세 이하
중소벤처기업부
모집대상 : 콘텐츠 분야 및 ICT 융·복합 분야 초기창업자 또는 예비창업자 - 애니메이션, 영화, 음악, 캐릭터, 출판, 웹툰, 인터넷/모바일 콘텐츠솔루션 등 콘텐츠 분야 스타트업 - 문화 콘텐츠+ICT, AI, 인공지능 기술을 접목한 융복합 콘텐츠 분야 스타트업 ※ 단순 제조업, 일반유흥 주점업, 무도유흥
소방청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위험물의 저장ㆍ취급 및 운반과 이에 따른 안전관리에 관한
중소벤처기업부
진출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 미국 진출을 희망하는 법인 설립 5년 이내의 스타트업 (2019년 1월 22일 이후 설립) – 웹 혹은 모바일 기반 소프트웨어의 MVP(최소기능제품) 이상 보유 기업 지원지역: 전국 사업대상연령: 만 20세 미만,만 20세 이상 ~ 만 39세 이하
중소벤처기업부
신청바랍니다. 웹툰 및 문화콘텐츠 융복합분야 창업기업 (공고일 기준 법인설립인 7년이내) ( 문화산업진흥기본법 제2조 1항에 해당하는 산업(웹툰, 애니메이션, 영화, 인터넷 모바일 콘텐츠솔루션, 지식정보 등)을 기반으로한 융복합콘텐츠 및 IP의 상품화, 제작, 유통 등을 하는 기업) 지원지역: 전국 사업대상연령: 만 20세 미만
행정안전부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인감증명법」에 따른 인감증명을 갈음하여 사용할 수 있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및
법무부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국민의 출생ㆍ혼인ㆍ사망 등 가족관계의 발생 및 변동사항에 관한
경찰청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건전한 국민생활을 해치는 지나친 사행심(射倖心)의 유발을
법무부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법무사(法務士) 제도를 확립하여 국민의 법률생활의 편익을 도모하고
중소벤처기업부
신청자격 : 공고일 기준 콘텐츠+ICT 창업 7년 이내 스타트업 및 예비창업자 ○ 모집분야 - 애니메이션, 영화, 음악, 캐릭터, 출판, 웹툰, 인터넷/모바일 콘텐츠솔루션 등 콘텐츠 분야 스타트업 - 문화콘텐츠, ICT기술을 접목한 융복합콘텐츠 분야 스타트업 - 단순 제조업, 일반유흥 주점업, 무도유흥 주점업, 갬블링 및 배팅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