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
한국 경제성장의 상징적 공간인 서울디지털산업단지(이하 ‘G밸리’)는 IT 융합, 첨단 제조 등 미래 신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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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
한국 경제성장의 상징적 공간인 서울디지털산업단지(이하 ‘G밸리’)는 IT 융합, 첨단 제조 등 미래 신산업
중소벤처기업부
대표자 연령 39세 이하(1985년 이후 출생) - 연령 제한은 대표자만 해당 3. 서울시 거주자(주민등록상 거주지) 또는 서울 소재 대학(원) 재(휴)학생 4. 입주 후 2024.6.28.이내 한국외대 캠퍼스타운 공유오피스로 사업장 본사 주소 이전이 가능한 기업 지원지역: 서울
중소벤처기업부
아울러, 원활한 행사 추진을 위해 아래의 링크로 사전접수를 부탁드립니다. 농업 기술 실용화 또는 신기술 보급에 관심 있는 누구나 (전국 대학, 농산업체, 농업인, 농업경영체 등) 지원지역: 전국 사업대상연령: 만 20세 미만,만 20세 이상 ~ 만 39세 이하,만 40세 이상 사업업력
중소벤처기업부
45세 이하 청년 대상 (1979년 이후 출생자) 도봉구 관내 고등학교 재학생 및 졸업생 (세그루패션디자인학교, 서울문화고, 효원고 등) 도봉구 관내 대학 재학생 및 졸업생 일반인 전체 모든 대상자 디자인 기초 교육 이수자로 한정(디자인 기초 교육 수료 증명서 제출 필수) 지원지역
중소벤처기업부
1개월 내 사업장 본사 또는 지사의 주소를 이전할 수 있는 기업 ※ 공고일 기준 서울시 거주자 또는 서울 소재 대학(원) 재(휴)학생으로 대표자 연령 만 39세 이하인 창업기업(팀)만 지원 가능 (연령 제한은 대표자만 해당함) ※ 단, 교원창업의 경우
중소벤처기업부
국립거점대학 충북대학교와 충북중소벤처기업청에서는 지역 유망 중소․벤처기업의 발굴 육성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 기여 및 고용창출을
중소벤처기업부
국립거점대학 충북대학교와 충북중소벤처기업청에서는 지역 유망 중소벤처기업의 발굴 육성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 기여 및 고용창출을 선도하기
중소벤처기업부
국립거점대학 충북대학교와 충북중소벤처기업청에서는 지역 유망 중소․벤처기업의 발굴 육성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 기여 및 고용창출을
중소벤처기업부
소지자 중 1년 이상 실무 경력자 (변호사, 법무사, 변리사, 행정사, 경영지도사, 기술지도사, 회계사, 노무사, 세무사, 가맹거래사 등) 2. (전문) 대학 이상에서 해당 분야 관련 과목 시간·겸임 교원 이상으로 재직 중이거나 재직 경험이 있는 자 3. 해당 분야에 3년 이상
중소벤처기업부
희망하는 디자인 전문기업 또는 고용보험 피보험자수 5인 이상의 중소ㆍ중견기업 (인턴) 공고일 기준 만 19세 이상 34세 이하인 디자인 전공 대학(원) 졸업(예정)자, 디자인 특성화 고등학교 졸업자 또는 ‘산업디자인전문회사 신고요령’ 제2조3항에 해당하는 자 *세부조건 공고문 확인 필요 지원지역: 전국
중소벤처기업부
공고일 기준 업력 7년 미만의 기업 (2017년 5월 29일 이후 개인사업자는 사업자등록일, 법인사업자는 법인설립등기일 기준) ○ 단, 우리 대학 2024년 메이커스페이스 프로그램* 기 참여자는 사업자등록소재지 상관 없이 지원 가능 * 제조창업 네트워킹 데이
중소벤처기업부
또는 지점의 주소 이전 완료가 가능한 기업 다. 공고일 기준 서울시 거주자(주민등록상 거주자: 주민등록등본으로 확인) 또는 서울 소재 대학(원) 재(휴)학생(재학증명서로 확인) 라. 대표자 연령 39세 이하(1985년 이후 출생) - 연령은 대표자만 해당함 ※ 단 교원 창업의
행정안전부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풍수해ㆍ지진재해보험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중소벤처기업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정보통신기획평가원에서는 2025년도「ICT 학점연계 프로젝트 인턴십」국내 및 글로벌 과정 운영 계획을 다음과 같이
교육부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학교체육 진흥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보건복지부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노후준비 지원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중소벤처기업부
공공기술을 활용한 우수 사업모델을 발굴하여 투자하기 위한 “공공연구성과 확산 및 실용화 사업”에 참여할 역량
교육부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산업교육을 진흥하고 산학연협력(産學硏協力)을 촉진하여 교육과 연구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