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
제공하고자 하니 창업기업의 많은 신청바랍니다. - 숭실대학교 캠퍼스타운 입주기업 또는 서울시 소재 업력 1년 이상~7년 미만 기업 - 상시 근로자 수 3인 이상(4대보험 가입 기준) - 전년도(2024년) 매출액 또는 최근 3년 이내 투자유치액 1억원 이상 -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가능한 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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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
제공하고자 하니 창업기업의 많은 신청바랍니다. - 숭실대학교 캠퍼스타운 입주기업 또는 서울시 소재 업력 1년 이상~7년 미만 기업 - 상시 근로자 수 3인 이상(4대보험 가입 기준) - 전년도(2024년) 매출액 또는 최근 3년 이내 투자유치액 1억원 이상 -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가능한 기업
중소벤처기업부
예비창업자를 대상으로 임베디드 디바이스 설계(기본과정) 무료 교육을 실시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화성시 도시형 소공인 기업 대표 및 근로자, 예비창업자 지원지역: 경기 사업대상연령: 만 20세 미만,만 20세 이상 ~ 만 39세 이하,만 40세 이상 사업업력: 예비창업자,1년미만,2년미만
중소벤처기업부
경기 콘텐츠 창의학교 산학연계(직무체험) 프로그램 참여기업 모집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안내
중소벤처기업부
최근 인공지능 기술 확산에 따라 AI 관련 법·제도 이해 필요성 증대됨. 이에 AI 기본법
전북특별자치도
초등학부모 직원 대상 10시 출근제(임금 삭감 없는 1시간 단축근로)를 도입하는 50인 미만 도내 중소 제조업체에 지원금 지원- 근로자 1인당 최대 120만원, 기업당 연간 최대 3명까지 지원금 지원
중소벤처기업부
사업장 주소 : 구미소재 기업 및 구미(본사)로 이전 계획 기업 - 선정 후 60일 이내 본사 소재 및 근로자(대표 포함) 70% 이전 必 지원지역: 전국 사업대상연령: 만 20세 미만,만 20세 이상 ~ 만 39세 이하,만 40세 이상 사업업력
중소벤처기업부
사업장 주소 : 구미소재 기업 및 구미(본사)로 이전 계획 기업 - 선정 후 60일 이내 본사 소재 및 근로자(대표 포함) 70% 이전 必 지원지역: 전국 사업대상연령: 만 20세 미만,만 20세 이상 ~ 만 39세 이하,만 40세 이상 사업업력
중소벤처기업부
사업장 주소 : 구미소재 기업 및 구미(본사)로 이전 계획 기업 - 선정 후 60일 이내 본사 소재 및 근로자(대표 포함) 70% 이전 必 지원지역: 전국 사업대상연령: 만 20세 미만,만 20세 이상 ~ 만 39세 이하,만 40세 이상 사업업력
부산광역시
체납이 없는 사업장③ 공고일 기준 사업자등록증상 ‘게임’ 관련 종목 포함 기업④ 온라인 채용 플랫폼 ‘부산게임인’에 등록된 기업 및 근로자☞ 신규 채용 인력 월 인건비 최대 180만원
중소벤처기업부
인덕대학교 창업지원단에서는 스타트업에 우수한 인재를 매칭하여, 취·창업에 대한 실무 경험 함양을 위하여 스타트업 현장체험
중소벤처기업부
관한 법률」 제2조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부산지방중소벤처기업청에서 1인 창조기업으로 인정하는 자 - 부산광역시장이 지역전략산업 등의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창업자 (해당기업 근로자 포함) 및 예비 창업자로 부산광역시에서 공급대상으로 추천 받은 자 * 업종 등 세부내용은 부산광역시청 홈페이지 부산좌동 창업지원주택 입주대상자 추천 모집 공고를
울산광역시
지역고용창출 및 안정에 기여하고 근로환경 혁신성을 갖춘 우수강소기업을 적극 발굴하여 지역 일자리창출 우수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중소벤처기업부
미래를 이끌 창업 인재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 1. 만 18세 이상 ~ 34세 이하
울산광역시
고용노동부는 청년의 신규일자리 창출을 통한 청년 고용 활성화를 위하여 사업주와 근로자를 지원하는「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사업을 아래와
중소벤처기업부
초기창업자 및 예비창업자에게 업무와 주거를 함께 할 수 있는 임대주택을 저렴하게 공급하여 주거 안정 및
중소벤처기업부
초기창업자 및 예비창업자에게 업무와 주거를 함께 할 수 있는 임대주택을 저렴하게 공급하여 주거 안정 및
고용노동부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을 설립하여 산업재해예방기술의 연구ㆍ개발과 보급, 산업안전보건 기술지도 및 교육, 안전ㆍ보건진단
고용노동부
보장하여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노동력의 질적 향상을 꾀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근로자", "사용자" 및 "임금"이란 「근로기준법」 제2조에 따른 근로자, 사용자 및 임금을 말한다. 적용 범위 제3조(적용 범위) ① 이 법은 근로자를
부산광역시
부산경영자총협회에서는 고용노동부와 부산광역시가 지원하는 2026년 지역특화 일자리창출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부산 기계ㆍ부품ㆍ철강산업 기업의 고용안정을 위한 채용장려금과
중소벤처기업부
초기창업자 및 예비창업자에게 업무와 주거를 함께 할 수 있는 임대주택을 저렴하게 공급하여 주거 안정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