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
동부권역 내 본사/지사/연구소/공장을 등록 또는 등록 예정인 7년 이내 기술창업 기업 또는 예비창업자 * 경기 동부권역 : 하남, 광주, 여주, 이천, 양평 5개 시군 * 등록 예정인 경우 2023.09.30까지 등록을 완료하여야 함 *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고시하는 신산업창업분야 중소기업은 10년 이내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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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
동부권역 내 본사/지사/연구소/공장을 등록 또는 등록 예정인 7년 이내 기술창업 기업 또는 예비창업자 * 경기 동부권역 : 하남, 광주, 여주, 이천, 양평 5개 시군 * 등록 예정인 경우 2023.09.30까지 등록을 완료하여야 함 *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고시하는 신산업창업분야 중소기업은 10년 이내까지
중소벤처기업부
영위하는 창업 7년 이내 유망 스타트업 * 「혁신성장 공동기준」에서 정하는 품목 (‘별첨2’ 참조) ○ KDB NextONE 부산 5기, KDB NextONE 광주 1기와 중복지원 불가 ○ IBK창공 및 신보 NEST와 동 기간 선정 시 택1 필수*. 단, 보육 기간이 중복되지 않는 경우 가능
중소벤처기업부
동부권역 ‘지역가치 창업가’로 창업을 희망하는 (예비)창업자, 사업자등록증 상 2026년 1월 1일 이후 창업한 기 창업자 ※ 동부권역: 가평, 광주, 구리, 남양주, 양평, 여주, 이천, 하남 ○ (기창업자) 기존 사업의 2차 브랜드로써 지역자원을 활용하여 콘텐츠 장르와 연계한 사업을 경기 동부권역으로 확장하고자
중소벤처기업부
콘텐츠 장르와 연계한 지점(분점이나 연구소 등)을 여주시로 확장하고자 하는 창업 10년 이내 로컬크리에이터 ※ 경기 동부권역 : 여주, 이천, 광주, 양평, 가평, 구리, 하남, 남양주 지원지역: 경기 사업대상연령: 만 20세 미만,만 20세 이상 ~ 만 39세 이하,만 40세 이상
문화체육관광부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중소벤처기업부
신청 가능 ex) 사업장 소재지는 부산이지만 협업활동 지역이 경기인 경우, 협업사업 신청 가능 ※ 예술로 지역사업 운영 지역(부산, 대구, 광주, 대전, 울산,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세종)은 해당 운영기관 홈페이지에서 직접 신청·접수 지원지역: 전국 사업대상연령: 만 20세
중소벤처기업부
통해 스타트업과 협력 희망하는 연구자 - 신산업 분야를 선도할 창업 10년 이내 특구 소재 딥테크 스타트업 *특구범위 : 5개 광역특구(대덕, 광주, 대구, 부산, 전북) + 강소특구 - 관련 회차 포럼 주제에 관심 있는 일반 기업, 유관기관 관계자 등 지원지역: 전국 사업대상연령: 만 20세
경찰청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8조, 제20조
중소벤처기업부
기업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 경기 동부권역 내 본사/지사/연구소/공장을 소재지로 등록하고 있는 스타트업 * 경기 동부권역 : 하남, 광주, 여주, 이천, 양평 5개 시·군 * 등록 예정에 해당하는 기업은 2024.10.31.까지 등록 必 *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고시하는 신산업창업분야 중소기업은 10년
중소벤처기업부
특구 사업 중복 참여 불가 - 강소특구 : 나주, 구미, 군산, 김해, 안산, 울산, 진주, 창원, 천안·아산, 청주, 홍릉 - 일반특구 : 광주, 대구, 대구, 부산, 전북 ※ 초기창업자(팀)는 업력 3년 이내 사업자 등록을 완료한 창업팀 (19.03.10. ~ 21.12.31.)) 지원지역: 경북 사업대상연령
행정안전부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여수ㆍ순천 10ㆍ19사건에 대한 진상을 규명하고 이 사건과 관련된 희생자와 그
문화체육관광부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문화의 다양성과 창의성을 기반으로 아시아 문화와 자원의 상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대구경북과학기술원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보건복지부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한센인피해사건에 관한 진상을 파악하고 이 사건과 관련된 피해자에 대한 지원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국가적으로 중요성이 큰 국가전략기술을 육성하여 미래 신산업의 발전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울산과학기술원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국가인권위원회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국가인권위원회법」 제18조에 따라 국가인권위원회의 조직과 직무범위, 그 밖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특정연구기관 육성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대학ㆍ기업ㆍ연구소 및 외국연구개발관련기관사이의 협동연구개발의 촉진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연구개발자원을 효율적으로
행정안전부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지방자치법」 제41조ㆍ제68조ㆍ제102조와 제125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의 조직과 운영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