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
중소벤처기업부 공고 제2020-114호 2020년 사내벤처 육성프로그램 분사창업기업 모집 공고(개방형, '20년 1차) 민간의 혁신역량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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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 공고 제2020-114호 2020년 사내벤처 육성프로그램 분사창업기업 모집 공고(개방형, '20년 1차) 민간의 혁신역량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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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트 코로나 시대, 중소·벤처기업의 디지털화 촉진 및 비대면 서비스분야 육성을 위해 「비대면 서비스 바우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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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은행이 「KDB NextONE」을 출범시키고 대한민국의 혁신성장과 4차 산업혁명 시대를 견인할 유망 스타트업을 선발, 보육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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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사업을 공개 모집합니다. 많은 참여 바랍니다. 가. AI 응용 서비스 개발 기업?기관을 포함하여 데이터 보유, 수집, 가공, 활용 기업?기관 등과 컨소시엄 구성(단독참여 불가능, 2개 기업?기관 이상 참여 필수) * 개인을 제외한 기업, 대학, 출연연, 공공기관, 지자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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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과 같이 모집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바랍니다. -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에 의한 1인 창조기업 또는 예비창업자 - 센터 사무공간의 활용(출근 주 3회 이상)과 각종 교육 및 행사 등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자 - 입주 후 매출 발생이 가능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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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이 주관하고 제피러스랩이 운영하는 유망 초기 창업기업 발굴 및 투자연계형 프로그램으로써 전통문화 생태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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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참여 바랍니다. 공고일 기준 주민등록상 서울특별시에 거주하는 성인 ※ 가점사항 ① 주민등록상 거주지가 '영등포구' 인 경우 ② SNS 채널 활용 및 콘텐츠 제작이 가능한 경우 지원지역: 서울 사업대상연령: 만 20세 미만,만 20세 이상 ~ 만 39세 이하,만 40세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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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테크노파크와 정보통신산업진흥원이 추진하는 IoT 테스트필드 조성사업은 인천경제자유구역의 스마트시티 실증자원을 제공하여 기업의 제품 및 서비스의 실증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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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지역 대학의 실용적인 특허교육 확대를 통해 기업이 필요로 하는 지식재산 인재를 양성하고 대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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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의 혁신역량을 활용하여 분사창업기업의 사업화를 지원하기 위한「2020년 사내벤처 육성 프로그램」에 참여할 분사창업기업을 다음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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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전통문화분야 액셀러레이팅 프로그램』은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이 전통문화산업 창업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지원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전통문화분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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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40세 이상의 중장년을 대상으로 사업계획서 작성, 사업타당성 검토, 지식재산권 보호, IR 피칭이론 및 실습, 개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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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를 매개로 대기업과 선배 벤처 등이 제시한 과제를 AI를 활용하여 해결하는 대-스타 해결사 플랫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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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대전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는 「드림벤처스타(DVS) 6기 지원사업」 운영을 위해 예비창업자 및 초기창업기업 모집 계획을 아래와 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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않은 자 · 모집공고일 기준 1년이내 사업자등록을 한 사실이 없는자 - 창업기업(개인/법인) · 모집 공고일기준 창업 1년 이내 - 공통 · IT, SW 등 기술 기반 지식서비스업 분야 아이템만 해당 * 사무공간으로 제조시설은 입주불가 지원지역: 경기 사업대상연령: 만 20세 미만,만 20세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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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대학생 융합기술 창업지원」은 4차 산업혁명시대를 선도하는 융복합 기술기반 대학생 스타트업 육성사업으로, 도내 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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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성에 관한 법률」에 의한 1인 창조기업 또는 예비창업자 (예비창업자의 경우 입주일 기준 3개월 이내 사업자등록 필수) - 센터 사무공간의 활용(출근 주 3회 이상)과 각종 교육 및 행사 등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자 - 입주 후 매출 발생이 가능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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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성에 관한 법률」에 의한 1인 창조기업 또는 예비창업자 (예비창업자의 경우 입주일 기준 3개월 이내 사업자등록 필수) - 센터 사무공간의 활용(출근 주 3회 이상)과 각종 교육 및 행사 등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자 - 입주 후 매출 발생이 가능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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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성에 관한 법률」에 의한 1인 창조기업 또는 예비창업자 (예비창업자의 경우 입주일 기준 3개월 이내 사업자등록 필수) - 센터 사무공간의 활용(출근 주 3회 이상)과 각종 교육 및 행사 등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자 - 입주 후 매출 발생이 가능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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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성에 관한 법률」에 의한 1인 창조기업 또는 예비창업자 (예비창업자의 경우 입주일 기준 3개월 이내 사업자등록 필수) - 센터 사무공간의 활용(출근 주 3회 이상)과 각종 교육 및 행사 등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자 - 입주 후 매출 발생이 가능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