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승강기산업 진흥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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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승강기산업 진흥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국가유산청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국가유산청과 그 소속기관에 두는 보조기관ㆍ보좌기관의 직급 및 직급별
경상북도
기업하기 좋은 환경조성 및 관내 중소기업의 해외 마케팅 지원을 위해「2026년 양산시 해외무역관 지사화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양산시에 본사 또는 공장을 둔, 수출 희망하는 중소기업☞ KOTRA 발전단계 지사화(1년) 지원- 기업당 최대 300만원, 해외지사화 1건 지원
농림축산식품부
두되, 홍보담당관은 부이사관ㆍ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디지털소통팀장은 과학기술서기관ㆍ서기관ㆍ농업사무관ㆍ수의사무관ㆍ공업사무관ㆍ시설사무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③ 홍보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대변인을 보좌한다. 1. 주요 정책 홍보 계획 수립 및 조정에 관한 사항 2. 부내 업무의 브리핑, 보도자료, 인터뷰
기후에너지환경부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기후에너지환경부와 그 소속기관의 조직과 직무범위, 그 밖에 필요한
기후에너지환경부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전기산업발전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해양수산부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중소벤처기업부
AICA 2024 글로벌 네트워크 구축 지원 사업 소개 및 AI 스타트업 해외진출 성공전략 세미나 해외 진출에 관심 있는 업력 7년 미만 AI 분야 스타트업 지원지역: 전국 사업대상연령: 만 20세 미만,만 20세 이상 ~ 만 39세 이하,만 40세 이상 사업업력
문화체육관광부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만화 창작 및 만화산업 진흥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강원특별자치도
자금 및 인력 부족 등으로 해외권리 획득에 어려움을 겪는 해외진출 중소기업의 해외 지식재산권 창출을 도모하여 글로벌 IP(지식재산) 강소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강원 글로벌 IP 스타기업☞ 해외 특허ㆍ디자인ㆍ상표 출원 중인 건이 글로벌 IP 스타기업 지위에서 중간사건(OA)인 경우 일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의 조직과 직무범위, 그 밖에 필요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가상융합산업의 진흥과 지원 및 규제 개선에 필요한 사항을
해양수산부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소금산업의 진흥과 소금의 품질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소금산업의
경상북도
경상북도경제진흥원에서는 칠곡군 소재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해외 신시장 개척 및 신기술 벤치마킹 기회를 제공하고자 ‘2026년 칠곡군 해외무역사절단’ 참가기업을 모집하오니 많은 신청 바랍니다. ☞ 칠곡군 소재 중소기업(제조기업)- 참여품목 : 종합품목(소비재, 기계류, 식품, 화장품, 자동차 부품 등)☞ 해외 수출상담회 개최 및 국제 박람회
산업통상부
KOTRA에서는 우리 기업의 해외점포 관리 및 해외 경쟁사 조사를 위한「2026 해외점포 미스터리쇼퍼 사업」참가기업 모집을 다음과 같이 모집합니다.☞ 해외점포를 운영하거나 경쟁브랜드 점포조사가 필요한 국내기업☞ 자사 점포 점검 : 기진출한 자사 해외점포 점검을 통해 현지 파트너사 운영실태 점검 및 해외점포 관리업무
중소벤처기업부
지원지역: 전국 사업대상연령: 만 20세 미만,만 20세 이상 ~ 만 39세 이하,만 40세 이상
중소벤처기업부
지원지역: 경기 사업대상연령: 만 20세 이상 ~ 만 39세 이하 사업업력: 예비창업자,1년미만
중소벤처기업부
지원지역: 서울 사업대상연령: 만 20세 미만,만 20세 이상 ~ 만 39세 이하,만 40세 이상
교육부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교육부와 그 소속기관의 조직과 직무범위, 그 밖에 필요한
지식재산처
해외에서 국내 상표의 무단선점 피해를 예방하고 피해 발생 시 맞춤형 대응 전략을 제공하는 「해외 상표 무단선점 심층조사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국내 사업자로 등록된 기업으로 해외에서 상표 무단선점 피해가 발생하였거나 피해가 예상되는 중소(개인사업자 포함)ㆍ중견기업☞ 전문수행기관을 통한 해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