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
창업 7년미만 서울시 소재지 기업이거나 합격통보일로부터 30일 이내로 홍보관으로 사업자 소재지 변경 또는 지점 등록이 가능한 기업이면서 아래 3가지 중 1개 이상 충족기업①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상 여성기업 : 여성기업확인서 보유 또는 여성대표가 최대 출자자인 상법상의 회사 또는 여성사업자에 해당 기업※ 여성기업 ...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여성기업의 정의)를 따름② 사업 영역이 아래 항목에 해당하는 기업 : 다음 2개 중 1개 이상 해당- 성평등과 건강한 삶에 기여하는 제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 여성·가족의 역량강화 또는 돌봄 혁신에 기여하는 제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