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디지털의료제품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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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디지털의료제품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중소벤처기업부
공급기업을 통한 사업참여 신청 - (공급기업) 서울 AI 허브 입주/멤버십 기업 중 사전등록기업 (공급기업 소개 페이지 참조) - (수요기업) 제조 관련 분야 내 AX 수요가 있는 서울 소재 중견/중소기업 등 지원지역: 서울 사업대상연령: 만 20세 미만,만 20세 이상
중소벤처기업부
안내에 따라 신청 바랍니다. ① 국내 스포츠용품 제조업, 스포츠서비스업, 스포츠시설업 업력 만3년 이상(공고일 기준) ② 전체 매출액 중 스포츠산업(용품 제조, 서비스, 시설) 비중 10% 이상 ③ 최근 결산년도 기준 3개년 매출액의 가중평균이 (스포츠용품 제조업인 경우) 80억원 초과 1,500억원 이하 (스포츠서비스업
중소벤처기업부
연간 방문객 132만명, 외국인 관광객 30%의 핫플레이스, DDP 쇼룸에서 전세계 소비자에게 혁신을 선보이세요! DDP
중소벤처기업부
중소벤처기업부에 등록된 창업기획자(AC)*이며, 민간주도형 기술창업지원 프로그램 팁스(TIPS) 운영사로 선정되었습니다. *액셀러레이터 등록번호 제2021-44호 이에 따라 협회는 DX 기술 역량을 보유한 유망 스타트업을 발굴·육성하기 위한 배치 프로그램에 참여할 1기 창업팀을 모집합니다. 글로벌 무대에서 성공하겠다는 강한 의지와 역량을
중소벤처기업부
그린스타트업타운 내 기입주 기업 및 입주 가능 기업 3. 업력 7년 미만 창업기업(친환경 미래 모빌리티, ICT 융합, ESG·DX 등 전 산업분야) 지원지역: 전국 사업대상연령: 만 20세 미만,만 20세 이상 ~ 만 39세 이하,만 40세 이상 사업업력: 예비창업자
중소벤처기업부
본점 소재지가 강원특별자치도내에 있어야 함 ※ 업력판단 기준은 공고일 기준(25.1.6.) 및 중기부 창업여부기준표에 근거함 ○ 모집 분야 : 기술기반업종(일반 제조, ICT, 빅데이터, AI 등) ○ 모집 규모 : 10개 기업 지원지역: 강원 사업대상연령: 만 20세 미만,만 20세 이상 ~ 만 39세 이하
중소벤처기업부
경기도 내 산업디지털전환 생태계 조성 및 제조혁신 종합지원 거점으로서 건립된 디지털전환허브에 입주할 기업을 모집하오니 많은
중소벤처기업부
7년 미만의 창업기업을 모집하오니 많은 신청 바랍니다. - 예비 창업자 또는 신청일 기준 창업 7년 미만 초기 창업자 - 메이커 관련 제조 분야 창업자 * 3D 프린터, 금속·목공 가공, 의류·소품 제작, AR/VR 등 - 앱 개발 등 소프트웨어 단독 개발 아이템 지원
중소벤처기업부
본점 소재지가 강원특별자치도내에 있어야 함 ※ 업력판단 기준은 공고일 기준(25.1.6.) 및 중기부 창업여부기준표에 근거함 ○ 모집 분야 : 기술기반업종(일반 제조, ICT, 빅데이터, AI 등) ○ 모집 규모 : 15개 기업 지원지역: 강원 사업대상연령: 만 20세 미만,만 20세 이상 ~ 만 39세 이하
중소벤처기업부
안내에 따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① 국내 스포츠용품 제조업, 스포츠서비스업, 스포츠시설업 업력 만3년 이상(공고일 기준) ② 전체 매출액 중 스포츠산업(용품 제조, 서비스, 시설) 비중 10% 이상 ③ 최근 결산년도 기준 3개년 매출액의 가중평균이 (스포츠용품 제조업인 경우) 80억원 초과 1,500억원 이하 (스포츠서비스업
식품의약품안전처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약사법」 제86조의3부터 제86조의6까지 및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에 관한 규정」에서
식품의약품안전처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공중보건 위기대응 의료제품의 개발 촉진 및 긴급 공급을 위한 특별법
식품의약품안전처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약사법」 제68조의11, 제86조제5항, 제86조의2, 제86조의4 및 제86조의5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중소벤처기업부
희망하는 국내 중소기업*(법인) (컨소시엄 불가) * 디지털콘텐츠 융합기업 : XR·공간컴퓨팅, AI, 디지털트윈, 홀로그램 등 다양한 요소기술을 활용하여 주요 산업(제조, 교육, 의료 등)에 적용·구현되는 디지털콘텐츠 제품·서비스·디바이스 등을 보유하고 있는 중소기업 지원지역: 전국 사업대상연령: 만 20세 미만
산업통상부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석탄산업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재정경제부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담배의 제조 및 판매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담배 산업의 건전한 발전과 유통질서 확립을 도모하고 국민경제에 이바지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담배
농림축산식품부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쌀가공산업 육성 및 쌀 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중소벤처기업부
창업자 또는 창업 7년 미만인 초기 창업자 * 입주 후 6개월 이내에 사업자등록과 충북Pro메이커센터로 사업자소재지 이전이 가능한 자 - 메이커 관련 제조 분야 창업자 * 3D 프린터, 금속·목공 가공, 의류·소품 제작, AR/VR 등 - 앱 개발 등 소프트웨어 단독 개발 아이템도 지원
중소벤처기업부
창의·혁신적인 아이템 및 비즈니스 모델을 보유하고 있는 지역 소상공인을 발굴하여 라이콘 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