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目的) 제1조(목적) 이 법은 범증이 명백하고 죄질이 경미한 범죄사건을 신속ㆍ적정한 절차로 심판하기 위하여 즉결심판에 관한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卽決審判의 대상) 제2조(즉결심판의 대상) 지방법원, 지원 또는 시ㆍ군법원의 판사(이하 "判事"라 한다)는 즉결심판절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20만원 이하의 ...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할 수 있다. (卽決審判請求) 제3조(즉결심판청구) ①즉결심판은 관할경찰서장 또는 관할해양경찰서장(이하 "경찰서장"이라 한다)이 관할법원에 이를 청구한다. ②즉결심판을 청구함에는 즉결심판청구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즉결심판청구서에는 피고인의 성명 기타 피고인을 특정할 수 있는 사항, 죄명, 범죄사실과 적용법조를 기재하여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