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
상하이시 물류 인프라를 활용하여, 국내 중소ㆍ중견 소비재 기업에게 현지 물류사 연계를 통한 물류ㆍ통관ㆍ인증 등 원스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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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부
상하이시 물류 인프라를 활용하여, 국내 중소ㆍ중견 소비재 기업에게 현지 물류사 연계를 통한 물류ㆍ통관ㆍ인증 등 원스톱
기후에너지환경부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대기오염이 심각한 지역 등의 대기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종합적인 시책을 추진하고, 대기오염원을 체계적이고 광역적으로 관리함으로써 지역주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산림청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산림문화와 산림휴양자원의 보전ㆍ이용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국민에게 쾌적하고 안전한 산림문화ㆍ휴양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산림문화
재정경제부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공공차관의도입및관리에관한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국제협력기구 등 제2조(국제협력기구 등) ①공공차관의도입및관리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국제협력기구"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재정경제부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세무사제도를 확립하여 세무행정의 원활한 수행과 납세의무의 적정한 이행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세무사의 사명 제1조의2(세무사의 사명) 세무사는 공공성을 지닌 세무전문가로서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납세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하게 하는 데에 이바지하는 것을 사명으로 한다. 세무사의
울산광역시
「소상공인기본법」제3조 및「울산광역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조례」제12조의 규정에 따라 ″2026년도 울산광역시 2차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융자지원계획을
중소벤처기업부
창업 기업에게 보유기술의 독점적 권리 도출을 지원하고 지식재산기반 경영을 위한 기술경영 융‧복합 컨설팅을 제공하는
중소벤처기업부
창업 기업에게 보유기술의 독점적 권리 도출을 지원하고 지식재산기반 경영을 위한 기술경영 융‧복합 컨설팅을 제공하는
중소벤처기업부
창업 기업에게 보유기술의 독점적 권리 도출을 지원하고 지식재산기반 경영을 위한 기술경영 융‧복합 컨설팅을 제공하는
중소벤처기업부
기업이 보유한 기술을 특허로 만들어 주는 사업입니다.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신청하기 바랍니다. ◦ 창업 후 7년
지식재산처
우리 중소기업의 상표ㆍ디자인권을 보호하고 수출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K-브랜드분쟁 대응전략 지원사업」을 아래와 같이
국방부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방위사업법」 제46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1조의7에 따라 착수금(着手金) 및 중도금(中途金) 지급의 기준ㆍ방법 및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착수금
전문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국민은 3ㆍ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과 불의에 항거한 4ㆍ19민주이념을 계승하고
중소벤처기업부
중소벤처기업부 공고 제2026–260호 2026년도 테크노파크 생산장비 고도화 제2차 지원계획 공고 [2026년도 테크노파크 생산장비 고도화
지식재산처
대전소재 중소기업의 상표ㆍ디자인권을 보호하고 수출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K-브랜드분쟁 대응전략 지원사업」을 아래와 같이
중소벤처기업부
2차 공고를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동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제조중소기업은 사업안내에 따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대구 제조중소기업(사업자등록증 상에 ‘제조업’이 포함된 기업) 지원지역: 대구 사업대상연령: 만 20세 미만,만 20세 이상 ~ 만 39세 이하,만 40세 이상 사업업력: 예비창업자,1년미만
중소벤처기업부
창업기업에게 보유기술의 독점적 권리 도출을 지원하고 지식재산기반 경영을 위한 기술경영 융‧복합 컨설팅을 제공하는 IP
산업통상부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의2 삭제 제조업 관련 서비스업의 종류 제2조(제조업 관련 서비스업의 종류)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1항 전단에서
중소벤처기업부
창의적이고 역량 있는 여성기업 및 예비 여성창업자를 지원하기 위해 아래와 같이 신규 입주기업을 모집합니다. 예비
중소벤처기업부
창업기업에게 보유기술의 독점적 권리 도출을 지원하고 지식재산기반 경영을 위한 기술경영 융‧복합 컨설팅을 제공하는 2023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