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
본점 소재지가 강원특별자치도내에 있어야 함 ※ 업력판단 기준은 공고일 기준(25.1.6.) 및 중기부 창업여부기준표에 근거함 ○ 모집 분야 : 기술기반업종(일반 제조, ICT, 빅데이터, AI 등) ○ 모집 규모 : 15개 기업 지원지역: 강원 사업대상연령: 만 20세 미만,만 20세 이상 ~ 만 39세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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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
본점 소재지가 강원특별자치도내에 있어야 함 ※ 업력판단 기준은 공고일 기준(25.1.6.) 및 중기부 창업여부기준표에 근거함 ○ 모집 분야 : 기술기반업종(일반 제조, ICT, 빅데이터, AI 등) ○ 모집 규모 : 15개 기업 지원지역: 강원 사업대상연령: 만 20세 미만,만 20세 이상 ~ 만 39세 이하
중소벤처기업부
안내에 따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① 국내 스포츠용품 제조업, 스포츠서비스업, 스포츠시설업 업력 만3년 이상(공고일 기준) ② 전체 매출액 중 스포츠산업(용품 제조, 서비스, 시설) 비중 10% 이상 ③ 최근 결산년도 기준 3개년 매출액의 가중평균이 (스포츠용품 제조업인 경우) 80억원 초과 1,500억원 이하 (스포츠서비스업
식품의약품안전처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약사법」 제86조의3부터 제86조의6까지 및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에 관한 규정」에서
식품의약품안전처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공중보건 위기대응 의료제품의 개발 촉진 및 긴급 공급을 위한 특별법
식품의약품안전처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약사법」 제68조의11, 제86조제5항, 제86조의2, 제86조의4 및 제86조의5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중소벤처기업부
희망하는 국내 중소기업*(법인) (컨소시엄 불가) * 디지털콘텐츠 융합기업 : XR·공간컴퓨팅, AI, 디지털트윈, 홀로그램 등 다양한 요소기술을 활용하여 주요 산업(제조, 교육, 의료 등)에 적용·구현되는 디지털콘텐츠 제품·서비스·디바이스 등을 보유하고 있는 중소기업 지원지역: 전국 사업대상연령: 만 20세 미만
산업통상부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석탄산업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재정경제부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담배의 제조 및 판매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담배 산업의 건전한 발전과 유통질서 확립을 도모하고 국민경제에 이바지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담배
농림축산식품부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쌀가공산업 육성 및 쌀 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중소벤처기업부
창업자 또는 창업 7년 미만인 초기 창업자 * 입주 후 6개월 이내에 사업자등록과 충북Pro메이커센터로 사업자소재지 이전이 가능한 자 - 메이커 관련 제조 분야 창업자 * 3D 프린터, 금속·목공 가공, 의류·소품 제작, AR/VR 등 - 앱 개발 등 소프트웨어 단독 개발 아이템도 지원
중소벤처기업부
창의·혁신적인 아이템 및 비즈니스 모델을 보유하고 있는 지역 소상공인을 발굴하여 라이콘 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중소벤처기업부
모두 충족하는 기업 ① 국내 스포츠용품 제조업, 스포츠서비스업, 스포츠시설업 업력 만3년 이상(공고일 기준) ② 전체 매출액 중 스포츠산업(용품 제조, 서비스, 시설) 비중 10% 이상 ③ 최근 결산년도 기준 3개년 매출액의 가중평균이 (스포츠용품 제조업인 경우) 8억원 초과 ~ 80억 이하 (스포츠서비스업 또는 스포츠시설업인
재정경제부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한국조폐공사법(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중소벤처기업부
고객을 확보한 기업 2. 글로벌 잠재고객 대상 해외실증을 목표로 수행이 가능한 기업 3. 4대 분야(교육, 농·축산, 헬스케어, 제조) 혁신기술 보유 기업 4. 해외 진출에 필요한 최소한의 준비를 갖춘 기업 - 실증사업 담당 인력, 해외 파트너사 보유 등 해외 실증
해양수산부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김의 품질향상, 김과 김가공품의 양식ㆍ가공ㆍ수출 등 김산업의 육성과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의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 및 탄소 규제에 대한 대응력 강화를 위해 에너지 고효율 및 탄소저감
중소벤처기업부
에서 양식 다운로드 후 제출 아래 조건 중 하나에 해당하는 소상공인, F&B분야 기창업자, F&B 관련 브랜드 (유통, 제조, 푸드테크, 로컬크리에이터 등) 1. (초기기업) 창업 3년 이내 2. (도약기업) 창업 3년~7년 지원지역: 전국 사업대상연령: 만 20세 미만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의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 및 탄소 규제에 대한 대응력 강화를 위해 에너지 고효율 및 탄소저감
중소벤처기업부
선문대학교 창업보육센터는 우수한 창업아이템을 보유한 예비창업자와 창업초기 기업의 성장지원 및 산학협력 활성화를 위하여 아래와 같이
농림축산식품부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농약관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