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
생애 처음으로 혁신적인 기술과 아이디어를 활용하여 창업에 도전하는 만 29세 이하 청년 예비창업자를 위한 「202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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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애 처음으로 혁신적인 기술과 아이디어를 활용하여 창업에 도전하는 만 29세 이하 청년 예비창업자를 위한 「202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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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을 원하는 (예비) 창업자들에게 수압컷팅기 안전교육과 사용자 교육을 진행하고자 하오니 많은 관심과 지원 부탁드립니다. 수압컷팅기에 관심있는 예비창업자 또는 사업자 등록 7년 이내 창업자 지원지역: 전국 사업대상연령: 만 20세 이상 ~ 만 39세 이하,만 40세 이상 사업업력: 예비창업자,1년미만,2년미만,3년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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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글로벌기술사업화(GCC) 지원기업을 아래와 같이 모집하오니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관련 절차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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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제진흥원(SBA) 서울창업허브 공덕과 하이트진로가 서울 소재 푸드테크 스타트업의 경쟁력 강화에 기여하고자 2023년 키친인큐베이터 푸드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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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수한 사업아이디어와 열정을 가진 만 40세 이상인 예비창업자의 중장년의 창업 마인드 함양과 창업 아이템의 구체화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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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여성기업종합지원센터 전북센터에서는 창의적이고 열정적인 여성(예비)창업자 지원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입주기업을 모집합니다. 창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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숭실대학교 벤처중소기업센터에서는 기술집약형 유망 중소·벤처기업을 목표로 하는 참신한 벤처마인드를 갖춘 예비창업자 및 창업기업을 다음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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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신사업창업사관학교』 예비창업자 모집 공고 창의·혁신적인 아이템 등을 보유한 예비 소상공인의 성공적인 창업을 지원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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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미추홀구는 유망한 청년창업가를 발굴 및 지원하기 위해 청년 창업기업 및 예비창업자분들을 아래와 같이 모집하오니
원자력안전위원회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원료물질ㆍ공정부산물 취급자 및 가공제품 제조업자의 등록 제2조(원료물질ㆍ공정부산물 취급자 및 가공제품 제조업자의 등록) ①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제1항에 따른 원료물질ㆍ공정부산물 취급자 및 가공제품 제조업자의 등록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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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을 원하는 (예비) 창업자들에게 수압컷팅기 안전교육과 사용자 교육을 진행하고자 하오니 많은 관심과 지원 부탁드립니다. 수압컷팅기에 관심있는 예비창업자 또는 사업자 등록 7년 이내 창업자 지원지역: 서울 사업대상연령: 만 20세 미만,만 20세 이상 ~ 만 39세 이하,만 40세 이상 사업업력: 예비창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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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을 원하는 (예비) 창업자들에게 래이져컷팅기 안전교육과 사용자 교육을 진행하고자 하오니 많은 관심과 지원 부탁드립니다. 수압컷팅기에 관심있는 예비창업자 또는 사업자 등록 7년 이내 창업자 지원지역: 서울 사업대상연령: 만 20세 미만,만 20세 이상 ~ 만 39세 이하,만 40세 이상 사업업력: 예비창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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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을 원하는 (예비) 창업자들에게 수압컷팅기 안전교육과 사용자 교육을 진행하고자 하오니 많은 관심과 지원 부탁드립니다. 수압컷팅기에 관심있는 예비창업자 또는 사업자 등록 7년 이내 창업자 지원지역: 서울 사업대상연령: 만 20세 미만,만 20세 이상 ~ 만 39세 이하,만 40세 이상 사업업력: 예비창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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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덕대학교 창업보육센터에서는 유망 기술을 보유한 예비창업자와 초기 창업기업의 성장 지원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입주기업을 모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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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제진흥원 글로벌마케팅팀에서는 서울 중소기업의 수출 지원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해 『2023년 수출유망기업 육성지원사업』을 공고하오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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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의적인 아이디어와 전문분야의 기술을 갖춘 여성창업자와 예비창업자 지원을 위해 서울특별시남부여성발전센터에서 운영하는 여성기업창업보육센터에 입주할 기업을 다음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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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충무창업큐브 신규 입주자를 아래와 같이 모집합니다. 실현 가능한 창업 아이템 및 사업 계획이 수립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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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북구 중장년 기술창업센터에서 중장년 예비창업자의 안정적인 창업의 시작을 돕고 성공적인 시장진입을 위한 맞춤형 창업 교육생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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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세 이하의 예비창업자 ② 대표자가 만 39세 이하이면서, 창업한 지 7년 이내의 초기창업기업 ③ 최종 선정된 후 서경대학교 캠퍼스타운을 주소지로 사업자 등록 또는 주소이전 필수 지원지역: 서울 사업대상연령: 만 20세 이상 ~ 만 39세 이하 사업업력: 예비창업자,7년미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데이터 산업진흥 및 이용촉진에 관한 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