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
같이 공고하오니 참여를 희망하는 창업팀은 안내 따라 신청하기 바랍니다. AI를 활용한 생산성 향상을 고민 중인 콘텐츠 창작자, 연구자, 크리에이터 출판 프로세스 자동화와 문헌 구조화 기술에 관심 있는 모든 분 지원지역: 서울 사업대상연령: 만 20세 미만,만 20세 이상 ~ 만 39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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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이 공고하오니 참여를 희망하는 창업팀은 안내 따라 신청하기 바랍니다. AI를 활용한 생산성 향상을 고민 중인 콘텐츠 창작자, 연구자, 크리에이터 출판 프로세스 자동화와 문헌 구조화 기술에 관심 있는 모든 분 지원지역: 서울 사업대상연령: 만 20세 미만,만 20세 이상 ~ 만 39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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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콘텐츠진흥원에서는 전도유망한 중소 콘텐츠 기업을 모집하오니, 미래의 가능성과 잠재력을 경기도에서 펼치시기 바랍니다. 애니메이션, 게임, 영화, 음악, 캐릭터, 출판, 웹툰, 지식정보, 콘텐츠솔루션 등 콘텐츠 분야 중/소기업 지원지역: 경기 사업대상연령: 만 20세 미만,만 20세 이상 ~ 만 39세 이하,만 40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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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콘텐츠진흥원에서는 전도유망한 중소 콘텐츠 기업을 모집하오니, 미래의 가능성과 잠재력을 경기도에서 펼치시기 바랍니다. 애니메이션, 게임, 영화, 음악, 캐릭터, 출판, 웹툰, 지식정보, 콘텐츠솔루션 등 콘텐츠 분야 중/소기업 지원지역: 경기 사업대상연령: 만 20세 미만,만 20세 이상 ~ 만 39세 이하,만 40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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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콘텐츠진흥원에서는 전도유망한 중소 콘텐츠 기업을 모집하오니, 미래의 가능성과 잠재력을 경기도에서 펼치시기 바랍니다. 애니메이션, 게임, 영화, 음악, 캐릭터, 출판, 웹툰, 지식정보, 콘텐츠솔루션 등 콘텐츠 분야 및 콘텐츠 융합분야 기업 지원지역: 경기 사업대상연령: 만 20세 미만,만 20세 이상 ~ 만 39세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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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포청년창업취업지원센터 나루에서 창업 특강을 진행하오니, 많은 관심과 지원 부탁드립니다. - 1인창업 및 프리랜서에 관심있는 청년 - 마케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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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비 중인 예비 창업자/스타트업을 대상으로 '2025 와디즈 아트·컬처 컨퍼런스' 온라인 교육 수강생을 모집합니다. IP, 콘텐츠, 출판 등 예술 산업 종사자들을 위해 성공 인사이트를 공개하고 실제 전략을 교육해드립니다. 안정적인 매출 확보 전략이 필요하신 분들은 안내에 따라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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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 ★신청자격★ 1) 만화ㆍ캐릭터ㆍ애니메이션ㆍ음악ㆍ게임ㆍ1인미디어ㆍ방송ㆍ실감콘텐츠(VR·AR, 홀로그램, 프로젝션 맵핑 등) 등 문화상품의 기획ㆍ개발ㆍ제작ㆍ생산ㆍ유통ㆍ서비스 등과 관련된 문화산업 분야 ※ 제외사업: 영화, 출판, 디자인, 공연 등 문화예술 등 지원지역: 충북 사업대상연령: 만 20세 미만,만 20세 이상 ~ 만 39세 이하,만 40세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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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재력을 경기도에서 펼치시기 바랍니다. 콘텐츠 산업분야 중·소기업 ※ 콘텐츠산업 분류체계 기준 해당 분야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법인/개인사업자 1. 출판 2. 만화 3. 음악 4. 영화 5. 게임 6. 애니메이션 7. 방송 및 영상 8. 광고 9. 캐릭터 10. 지식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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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션, 캐릭터, 방송영상, 게임, 음악, 콘텐츠솔루션, 지식정보, 뉴콘텐츠 등” 산업에 해당 하는 콘텐츠를 제작하는 기업(단, 순수예술, 영화, 광고, 출판, 산업디자인 제외) 지원지역: 인천 사업대상연령: 만 20세 미만,만 20세 이상 ~ 만 39세 이하,만 40세 이상 사업업력: 예비창업자,1년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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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기업 또는 신규기업으로 구성된 그룹 모집 분야 : 아래 중 한가지 이상에 해당하는 기업 1) 콘텐츠산업 특수분류 해당 사업수행 기업 ※ 출판, 만화, 음악, 게임, 영화, 애니메이션, 방송, 광고, 캐릭터, 지식정보, 콘텐츠솔루션 ※ 웹 개발, 콘텐츠 솔루션업, AI 기술 활용 콘텐츠 등의 디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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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기업 또는 신규기업으로 구성된 그룹 모집 분야 : 아래 중 한가지 이상에 해당하는 기업 1) 콘텐츠산업 특수분류 해당 사업수행 기업 ※ 출판, 만화, 음악, 게임, 영화, 애니메이션, 방송, 광고, 캐릭터, 지식정보, 콘텐츠솔루션 ※ 웹 개발, 콘텐츠 솔루션업, AI 기술 활용 콘텐츠 등의 디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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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일로부터 7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신규기업 모집 분야 : 아래 중 한가지 이상에 해당하는 기업 1) 콘텐츠산업 특수분류 해당 사업수행 기업 ※ 출판, 만화, 음악, 게임, 영화, 애니메이션, 방송, 광고, 캐릭터, 지식정보, 콘텐츠솔루션 ※ 웹 개발, 콘텐츠 솔루션업, AI 기술 활용 콘텐츠 등의 디자인
문화체육관광부
건전한 유통질서의 확립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출판"이란 저작물 등을 종이나 전자적 매체에 실어 편집ㆍ복제하여 간행물(전자적 매체를 이용하여 발행하는 경우에는 전자출판물만 해당한다)을 발행하는 행위를 말한다
문화체육관광부
관련된 국제전시회의 개최 및 참가 2. 출판과 관련된 국제회의 또는 행사 3. 간행물의 해외 마케팅 4. 국내 간행물의 번역 출판 5. 그 밖에 출판문화의 국제교류 증진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지원 대상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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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화(웹툰), 음악, 게임, 애니메이션, 지식정보, 콘텐츠솔루션, 뉴콘텐츠 등 에 해당하는 콘텐츠를 자체 제작 및 개발하는 기업(단, 순수예술 ․ 출판 ․ 영화 ․ 광고 ․ 단순 예술공연사업 지원 제외) ◦ B2C, B2B 및 해외 유통 가능 콘텐츠(제품 및 서비스) 보유 기업 지원지역: 인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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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일로부터 7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신규기업 모집 분야 : 아래 중 한가지 이상에 해당하는 기업 1) 콘텐츠산업 특수분류 해당 사업수행 기업 ※ 출판, 만화, 음악, 게임, 영화, 애니메이션, 방송, 광고, 캐릭터, 지식정보, 콘텐츠솔루션 ※ 웹 개발, 콘텐츠 솔루션업, AI 기술 활용 콘텐츠 등의 디자인
문화체육관광부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점자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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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도전 바랍니다. 콘텐츠 분야 예비창업자 -지원분야 : ICT 기반의 융복합 콘텐츠 및 콘텐츠 분야(지식정보/콘텐츠솔루션/광고/출판/만화/웹툰/음악/방송/영화/영상/게임/애니메이션/캐릭터/공연) -공고일(2025.03.21.)기준 사업자 등록(개인, 법인) 이 없는
문화체육관광부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점자 및 점자문화의 발전과 보전의 기반을 마련하여 시각장애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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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화(웹툰), 음악, 게임, 애니메이션, 지식정보, 콘텐츠솔루션, 뉴콘텐츠 등 에 해당하는 콘텐츠를 자체 제작 및 개발하는 기업(단, 순수예술 ․ 출판 ․ 영화 ․ 광고 ․ 단순 예술공연사업 지원 제외) ◦ B2C, B2B 및 해외 유통 가능 콘텐츠(제품 및 서비스) 보유 기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