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통합특별시
전자입찰 낙찰방법: 적격심사제-추정가격 10억원 미만이면서 고시금액 이상 배정예산: 10.1억 원 추정가격: 9.2억 원 낙찰하한율: 87.995% 세부품명: 여객선 구매대상: 여객선 개찰일시: 2026-07-22 11:00:00 개찰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참조번호: 나주시 재무관 공고 제2026-44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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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광주통합특별시
전자입찰 낙찰방법: 적격심사제-추정가격 10억원 미만이면서 고시금액 이상 배정예산: 10.1억 원 추정가격: 9.2억 원 낙찰하한율: 87.995% 세부품명: 여객선 구매대상: 여객선 개찰일시: 2026-07-22 11:00:00 개찰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참조번호: 나주시 재무관 공고 제2026-443호
해양수산부
업무구분: 공사 계약방법: 제한경쟁 입찰방식: 전자입찰 낙찰방법: 적격심사제-추정가격 2억원 미만인 공사(종합공사) 추정가격: 9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업무구분: 물품 수요기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여수시 계약방법: 일반경쟁 입찰방식: 전자입찰 낙찰방법: 적격심사제-추정가격이 10억원 이상인 물품의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업무구분: 공사 계약방법: 수의계약 입찰방식: 전자입찰 낙찰방법: 소액수의견적-소액수의견적(2인 이상 견적 제출)-국민연금보험료 등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업무구분: 물품 수요기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여수시 계약방법: 일반경쟁 입찰방식: 전자입찰 낙찰방법: 적격심사제-추정가격이 10억원 이상인 물품의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업무구분: 물품 수요기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여수시 계약방법: 일반경쟁 입찰방식: 전자입찰 낙찰방법: 적격심사제-추정가격이 10억원 이상인 물품의
해양수산부
추가 선정을 위해 다음과 같이 공모(2차)합니다.☞ 2026년도에 신규 건조(환경 친화적 선박으로 개량 포함) 계약체결 예정인 연안선박(여객선, 화물선 및 유조선)- 2026년도에 선령 10년 미만의 해외도입 중고선 매매계약 체결 예정이거나 도입 진행 중인 여객선 중 카페리 또는 쾌속선
행정안전부
말한다)의 최단거리가 50킬로미터 이상인 섬 2. 정기적으로 운항(일정한 항로와 일정표에 따라 운항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하는 여객선(「해운법」 제2조제1호의2에 따른 여객선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없는 섬 3. 정기적으로 운항하는 여객선의 운항빈도가 낮아서 섬 접근성이 낮다고 행정안전부장관이
해양수산부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국제선박등록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행정안전부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서해 5도 지원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행정안전부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남북 분단 현실과 특수한 지리적 여건상 북한의 군사적 위협으로 피해를
재정경제부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해양수산부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해운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해양경찰청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수상에서 조난된 사람, 선박, 항공기, 수상레저기구 등의 수색ㆍ구조ㆍ구난
해양수산부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해운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여객선 제1조의2(여객선) 「해운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의2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선박"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선박을 말한다 ... 여객 전용 여객선: 여객만을 운송하는 선박 2. 여객 및 화물 겸용 여객선: 여객 외에 화물을 함께 운송할 수 있는 선박으로서 다음 각 목과 같이 구분되는 선박 가. 일반카페리 여객선: 폐위(閉圍)된 차량구역에 차량을 육상교통 등에 이용되는 상태로 적재ㆍ운송할
해양경찰청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수상에서의 수색ㆍ구조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해양수산부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해운업"이란 해상여객운송사업, 해상화물운송사업, 해운중개업, 해운대리점업, 선박대여업 및 선박관리업을 말한다. 1의2. "여객선"이란 「선박안전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선박으로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선박을 말한다. 2. "해상여객운송사업"이란 해상이나 해상과 접하여 있는 내륙수로(內陸水路)에서 여객선 또는
해양수산부
100톤 미만의 선박(이하 "선박"이라 한다)에 대해 적용한다. 다만, 「어선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어선, 정부나 공공단체가 소유하는 선박, 여객선 및 국외에 취항하는 선박은 제외한다. 제3조 삭제 제4조 삭제 제5조 삭제 제6조 삭제 제7조 삭제 제8조 삭제 제9조 삭제 제10조
해양수산부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선원법」 및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해양수산부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국제항해에 이용되는 선박과 그 선박이 이용하는 항만시설의 보안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