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
입주·졸업기업 대표, K-startup 정회원 등 지원지역: 서울 사업대상연령: 만 20세 미만,만 20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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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
입주·졸업기업 대표, K-startup 정회원 등 지원지역: 서울 사업대상연령: 만 20세 미만,만 20세
중소벤처기업부
초기 청년 창업기업의 ‘세무·회계’, ‘기술보호’ 지원을 위한 ‘창업기업지원서비스 바우처’ 사업에 참여할 창업기업을 다음과 같이 모집 공고합니다. 만 39세 이하 청년창업자 중, 3년 이내 초기창업자 * 1981년 1월 2일 이후 출생 / ** 2018년 1월 2일 ~ 2021.1.1 설립 지원지역: 전국 사업대상연령: 만 20세
중소벤처기업부
초기 창업기업의 ‘세무·회계’, ‘기술보호(임치)’ 대행 수수료 지원을 위한 ‘창업기업지원서비스 바우처’ 사업에 참여할 창업기업을 다음과 같이 모집 공고합니다. ’21.1.1. 기준으로 대표자가 만 39세 이하(1981.1.2. 이후 출생)이고 업력 3년 이내(2018.1.2.~2021.1.1 설립)인 기업 구분 지원지역: 전국
중소벤처기업부
초기 창업기업의 '세무·회계', '기술보호(임치)' 대행 수수료 지원을 위한 '창업기업지원서비스 바우처' 사업에 참여할 창업기업을 첨부와 같이 모집공고 합니다
중소벤처기업부
2021년도 창업기업지원 서비스바우처 참여기업 추가모집 수정공고 초기 창업기업의 '세무,회계,기술보호(임치)' 대행 수수료 지원을 위한 '창업기업지원서비스 바우처' 사업에 참여할 창업기업을 모집 공고합니다. □ 수정사항: 접수기간 연장 (당초) '21.5.31(월)~ '21.6.4(금) 7:00~19:00 (변경
중소벤처기업부
초기 청년 창업기업의 ‘세무·회계’, ‘기술보호’ 지원을 위한 ‘창업기업지원서비스 바우처’ 사업에 참여할 창업기업을 다음과 같이 모집 공고합니다. 만 39세 이하 청년창업자 중, 3년 이내 초기창업자 * 1981년 1월 2일 이후 출생 / ** 2018년 1월 2일 ~ 2021.1.1 설립 지원지역: 전국 사업대상연령: 만 20세
중소벤처기업부
초기 청년 창업기업의 ‘세무·회계’, ‘기술보호’ 지원을 위한 ‘창업기업지원서비스 바우처’ 사업에 참여할 창업기업을 다음과 같이 모집 공고합니다. 만 39세 이하 청년창업자 중, 3년 이내 초기창업자 * 1981년 12월 8일 이후 출생 / ** 2018년 12월 7일 ~ 2021년 12월 6일 설립 지원지역: 전국 사업대상연령
중소벤처기업부
개의 세션으로 각 분야 최고의 전문가를 통해 전달해 드립니다. 특히 매년 1-3월 사이는 부가가치세, 법인세 등 중요한 세무 이슈들이 집중된 기간으로 연말에 관련 내용을 숙지하는 것이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이에 본 교육과정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참여를
중소벤처기업부
현황 참조) - 투자 및 지원기관 : 창업팀 대상 투자 및 보육 지원역량을 보유한 투자사(VC, LLC, CVC, 창업기획자 등), 지원기관(세무, 회계, 법률, 노무, 특허 등) 지원지역: 전국 사업대상연령: 만 20세 미만,만 20세 이상 ~ 만 39세 이하,만 40세 이상
중소벤처기업부
서산시와 한서대에서 운영하는 『중장년기술창업센터』에서 중장년(예비)창업자를 위한 입주기업을 모집하려 합니다. 만 40세 이상의 중장년을 대상으로 사무공간을 제공하고, 세무/법률, 홍보/마케팅, 특허 등에 대한 전문가 자문, 교육 등 경영지원 및 비즈니스 창출과 사업화를 지원하기 위해 아래와 같이 입주기업을
대법원
제1장 총칙 취지 제1조(취지) 「공무원범죄에 관한 몰수특례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의한 몰수보전
대법원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불법정치자금 등의 몰수에 관한 특례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대법원
제1장 총칙 취지 제1조(취지) 「마약류 불법거래방지에 관한 특례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의한
문화체육관광부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인쇄문화산업 진흥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감사원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감사원법 제25조에 규정된 계산서 기타 회계관계서류의 제출에 관하여
대법원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법관징계법(이하 "법"이라 한다)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법무부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부동산거래에 대한 실체적권리관계에 부합하는 등기를 신청하도록 하기 위하여 부동산등기에 관한
법무부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수복지역내소유자미복구토지의복구등록과보존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인사혁신처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공무원 후생복지제도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무원의 다양한
교육부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유아교육법」 제22조, 「초ㆍ중등교육법」 제21조, 「고등교육법」 제46조 및 「교육공무원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