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교장을 둔다. ②교장은 육군의 장성급(將星級) 장교로 보한다. ③교장은 육군참모총장의 명을 받아 교무를 통할하고 소속부대를 지휘ㆍ감독한다. 소속부대 및 참모부서의 설치 제3조(소속부대 및 참모부서의 설치) ①부사관학교에 필요한 소속부대와 참모부서를 둔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속부대의 설치ㆍ임무와 조직에 관한 사항은 국방부장관이 정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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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교장을 둔다. ②교장은 육군의 장성급(將星級) 장교로 보한다. ③교장은 육군참모총장의 명을 받아 교무를 통할하고 소속부대를 지휘ㆍ감독한다. 소속부대 및 참모부서의 설치 제3조(소속부대 및 참모부서의 설치) ①부사관학교에 필요한 소속부대와 참모부서를 둔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속부대의 설치ㆍ임무와 조직에 관한 사항은 국방부장관이 정하고
국방부
부대를 지휘ㆍ감독한다. ④부사령관은 사령관을 보좌하며, 사령관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참모부서와 소속 부대의 설치 제3조(참모부서와 소속 부대의 설치) ①인사사령부에 제1조의 규정에 의한 임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부대와 참모부서를 둔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대의
국방부
부사령관은 사령관을 보좌하며, 사령관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참모장은 사령관을 보좌하여, 참모업무를 조정ㆍ통제 및 감독한다. 부서와 부대의 설치 제4조(부서와 부대의 설치) ①사령부에 필요한 참모부서와 부대를 둔다. ②제1항의 참모부서의 설치와 업무분장에 관한 사항은 육군참모총장이, 부대의
국방부
조정ㆍ통제 및 감독한다. ⑤부사령관은 사령관을 보좌하며, 사령관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참모부서와 부대의 설치 제4조(참모부서와 부대의 설치) ①교육사령부에 필요한 참모부서와 부대를 둔다
행정안전부
있도록 각 부ㆍ처의 정책을 보좌하는 담당관의 설치와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각 부ㆍ처의 정책수립능력을 강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설치 제2조(설치) ① 국무위원 또는 장관급에 준하는 공무원이 장(長)인 각 부ㆍ처에 해당 기관의 장(이하 "기관장"이라 한다
국방부
보좌하며, 사령관의 명을 받아 참모업무를 조정ㆍ감독한다. 직무대행 제5조(직무대행) 사령관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참모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부서와 부대의 설치 제6조(부서와 부대의 설치) ①교육사령부에 필요한 부서와 부대를 둔다. ②제1항의
국방부
설치 제1조(설치) 국방부와 합동참모본부의 임무수행에 필요한 통신망의 구축 및 운용과 대통령의 직무와 관련된 통신망의 구축 및 운용등을 위하여 국방부장관 소속하에 국군지휘통신사령부를 둔다. 임무 제2조(임무) 국군지휘통신사령부(이하 "사령부"라 한다)의 임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국방부ㆍ합동참모본부의 임무수행에 필요한
국방부
설치 제1조(설치) 군의 수송지원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고, 연합 및 합동작전수행에 필요한 수송지원을 위하여 국방부장관소속하에 국군수송사령부를 둔다. 임무 제2조(임무) 국군수송사령부(이하 "사령부"라 한다)는 다음 각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1. 군의 철도ㆍ육로수송에 관한 업무 2. 해상수송지원 및 육군ㆍ공군의 항공수송지원에 ... 양륙군수의 운용에 관한 업무(해당군과 협조하여 지원한다) 7. 군수물자 및 장비의 공수에 관한 업무(해당군과 협조하여 지원한다) 8. 연합ㆍ합동수송이동본부의 설치 및 운영 9. 해외파병 수송지원 업무 사령관등의 임명 제3조(사령관등의 임명) 사령부에 사령관 1인, 참모장 1인을 두되, 사령관은 장성급(將星級
국방부
설치 제1조(설치) 군의 화생방 방호와 관련된 작전 및 그 지원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고, 연합 및 합동작전과 대 국민 화생방 방호에 필요한 지원을 위하여 국방부장관소속하에 국군화생방방호사령부를 둔다. 임무 제2조(임무) 국군화생방방호사령부(이하 "사령부"라 한다)는 다음 각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행정안전부
있다. 1. 전직ㆍ현직 대통령 2. 대통령당선인 3. 국가 또는 사회에 현저한 공훈을 남겨 국민의 추앙을 받는 사람 국가장장례위원회의 설치 제3조(국가장장례위원회의 설치) ① 국가장을 집행하기 위하여 그 때마다 국가장장례위원회를 둔다. ② 국가장장례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장례범위 및 장례기간 제4조
국방부
설치 제1조(설치) 수도를 방위하고 특정경비구역(국가원수가 위치하는 지역으로서 경호를 위하여 필요한 상당한 범위안의 지역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경비하기 위하여 육군에 수도방위사령부(이하 "사령부"라 한다)를 둔다. 임무 제2조(임무) 사령부의 임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수도방위
국방부
설치 제1조(설치) 해군에 서북도서방위사령부를 둔다. 임무 제2조(임무) 서북도서방위사령부는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1. 서북도서(西北島嶼)와 그에 연(連)하는 책임구역(이하 "책임지역"이라 한다)의 방위 2. 책임지역에서의 국지도발대비계획의 수립과 그 이행을 위한 준비 및 시행
국방부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육군의 군수지원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육군군수사령부를 설치하고, 그 조직과
국방부
설치 제1조(설치) 공군에 공군공중기동정찰사령부를 둔다. 임무와 관할구역 제2조(임무와 관할구역) ① 공군공중기동정찰사령부(이하 "사령부"라 한다)는 예속 또는 배속된 부대에 대한 작전ㆍ훈련과 군 행정에 관한 사항을 관장한다. ② 사령부의 작전ㆍ훈련 관할구역은 공군작전사령관이 정하고, 군 행정 관할구역은 공군참모총장이 정한다. 사령관 등의
국방부
또는 기관을 지휘ㆍ감독한다. ④ 참모장은 사령관을 보좌하며, 사령관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부서와 부대의 설치 제3조(부서와 부대의 설치) ① 국군의무사령부에 필요한 부서와 부대를 둔다. ② 제1항의 부서와 부대의 조직, 업무 분장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국방부장관이
국방부
공군의 항공과학 분야 부사관이 될 자에게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공군항공과학고등학교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설치 제2조(설치) 공군항공과학고등학교(이하 "학교"라 한다)는 공군에 둔다. 수업연한 제3조(수업연한) 학교의 수업연한은 3년으로 한다. 입학자격 제4조(입학자격
국방부
설치 제1조(설치) ① 「국방정보화 기반조성 및 국방정보자원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국방정보시스템 중 컴퓨터체계에 대한 관리 및 운영 업무를 통합하여 관장하기 위하여 국방부장관 소속으로 국방통합데이터센터를 둔다. ② 국방통합데이터센터는 「군 책임운영기관의 지정ㆍ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군 책임운영기관으로 운영한다. 정의 제2조(정의
국방부
발전을 도모하고, 국가안전보장에 관한 업무를 담당할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국방대학교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설치 제2조(설치) 국방부장관 소속으로 국방대학교를 둔다. 대학원 등의 설치 제3조(대학원 등의 설치) ① 국방대학교에 안전보장대학원, 국방관리대학원 및 직무연수부를 둔다. ② 국방대학교의 하부조직으로
행정안전부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직능인의 의식개혁을 촉진하고 신지식과 신기술을 경제활동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소방청
설치 및 임무 제1조(설치 및 임무) 화재의 경계ㆍ진압과 재난ㆍ재해발생시 구조ㆍ구급활동 등 소방업무를 보조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방기관의 장 소속하에 의무소방대를 둔다. 조직 제2조(조직) ①의무소방대의 대원은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임용된 의무소방원과 「소방공무원법」에 의한 소방공무원으로 구성한다. ②의무소방대의 편성과 조직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