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처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변리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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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처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변리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중소벤처기업부
부산지식재산센터에서는 예비창업자의 창조적 아이디어를 발굴하고 이를 전문가(변리사, 창업컨설턴트)와 함께 사업아이템으로 도출하고 지식재산을 창출하여 창업 및 사업화를 유도하기 위한 「IP디딤돌 프로그램」을 운영하고자 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바랍니다. 부산지역 소재 예비창업자 지원지역: 부산 사업대상연령: 만 20세 미만,만 20세 이상
중소벤처기업부
부산지식재산센터에서는 예비창업자의 창조적 아이디어를 발굴하고 이를 전문가(변리사, 창업컨설턴트)와 함께 사업아이템으로 도출하고 지식재산을 창출하여 창업 및 사업화를 유도하기 위한 「IP디딤돌 프로그램」을 운영하고자 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바랍니다. 부산지역 소재 청년 예비창업자 15명(선착순) 지원지역: 부산 사업대상연령: 만 20세 이상
중소벤처기업부
부산지식재산센터에서는 예비창업자의 창조적 아이디어를 발굴하고 이를 전문가(변리사, 창업컨설턴트)와 함께 사업아이템으로 도출하고 지식재산을 창출하여 창업 및 사업화를 유도하기 위한 「IP디딤돌 프로그램」을 운영하고자 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바랍니다. 부산지역 소재 예비창업자 20명(선착순) 지원지역: 부산 사업대상연령: 만 20세 미만
중소벤처기업부
부산지식재산센터에서는 예비창업자의 창조적 아이디어를 발굴하고 이를 전문가(변리사, 창업컨설턴트)와 함께 사업아이템으로 도출하고 지식재산을 창출하여 창업 및 사업화를 유도하기 위한 「IP디딤돌 프로그램」을 운영하고자 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바랍니다. 부산지역 소재 예비창업자 지원지역: 부산 사업대상연령: 만 20세 미만,만 20세 이상
중소벤처기업부
「2026년 우수기술사업화지원」협약기관을 다음과 같이 모집 공고하오니, 참여를 희망하는 전문기관은 안내에 따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농산업
중소벤처기업부
“아이디어만으론 부족하다. 권리를 가져야 시장을 지배한다!” 스타트업이 반드시 알아야 할 특허·IP 활용 전략과 기술사업화
지식재산처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변리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지식재산처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변리사 제도를 확립하여 발명가의 권익을 보호하고 산업재산권 제도 및 산업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의2 삭제 업무 제2조(업무) 변리사는 지식재산처 또는 법원에 대하여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또는 상표에 관한 사항을 대리하고 그 사항에 관한
중소벤처기업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 아래 중 어느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자 ① 창업 또는 기업지원 업무에 10년 이상 근무한 자 ② 변호사, 변리사, 노무사, 법무사, 기술사, 경영지도사 등 분야별 전문 자격증 소지자로 3년 이상 경력이 있는 자 ③ 해당 분야 박사학위 취득 후 5년
중소벤처기업부
5년이상 경력자, 학사학위 소지자로 전문분야 7년이상 경력자 등 - 공무원 경력자 : 5급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급 이상의 공무원 등 - 기술사, 변리사, 기술지도사, 경영지도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변호사, 노무사 등 기술 및 경영 분야 전문가 - 전문분야에서 10년 이상의 실무 경험이 있거나 5년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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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디자인보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지식재산처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발명을 장려하고 발명의 신속하고 효율적인 권리화와 사업화를 촉진함으로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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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발명진흥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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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디자인의 보호와 이용을 도모함으로써 디자인의 창작을 장려하여 산업발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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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및 특허출원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특허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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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상표를 보호함으로써 상표 사용자의 업무상 신용 유지를 도모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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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상표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중소벤처기업부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중소기업기술 보호를 지원하기 위한 기반을 확충하고 관련 시책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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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발명을 보호ㆍ장려하고 그 이용을 도모함으로써 기술의 발전을 촉진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