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위치정보 비즈니스의 인지도를 확대하고, 대기업과 스타트업이 함께 산업의 미래를 이끌 새로운 길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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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위치정보 비즈니스의 인지도를 확대하고, 대기업과 스타트업이 함께 산업의 미래를 이끌 새로운 길과
중소벤처기업부
우수인재를 발굴하여 라이브커머스를 진행할 수 있는 일반인 교육생을 양성하고, 라이브 방송을 활용하여 기업의 제품을 실시간 판매 실전 경험 및 방송 기법과 판매 전략을 학습하여 창업기회를 제공하고자하는 쇼호스트 양성 교육 참가자를 모집하고 있사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 경기도 하남시 소재 주민
중소벤처기업부
많은 관심과 신청 바랍니다. 중소기업, 기업연구소, 서울소재 대학연구소, 기업지원 시설 등 ○ 첨단센터 - (첨단기술) 자율주행, 인공지능, 빅데이터, 블록체인, 바이오 등 - (방송/콘텐츠) 영상, 방송, 음악, 디자인, 애니메이션, 사이버교육 등 ○ 산학센터 - MR, AR/VR 등의 XR 관련 SW 및 콘텐츠, 디바이스 및 소재
중소벤처기업부
많은 관심과 신청 바랍니다. 중소기업, 기업연구소, 서울소재 대학연구소, 기업지원 시설 등 ○ 첨단센터 - (첨단기술) 자율주행, 인공지능, 빅데이터, 블록체인, 바이오 등 - (방송/콘텐츠) 영상, 방송, 음악, 디자인, 애니메이션, 사이버교육 등 ○ 산학센터 - MR, AR/VR 등의 XR 관련 SW 및 콘텐츠, 디바이스 및 소재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지역방송발전지원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중소벤처기업부
「2025 KOREA LBS 스타트업 챌린지)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우수한 아이템을 보유하고 있는 차세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지역방송의 건전한 발전기반을 조성하여 지역방송의 지역성ㆍ다양성 구현, 민주주의의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방송문화진흥회를 설립하여 방송문화진흥회가 최다출자자(最多出資者)인 방송사업자의 공적 책임을 실현하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한국교육방송공사를 설립하여 교육방송을 효율적으로 실시함으로써 학교교육을 보완하고 국민의
중소벤처기업부
「I-PLEX 광주」신규 입주기업 모집(5차) 연장 공고를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희망기업의 많은신청 바랍니다
중소벤처기업부
「I-PLEX 광주」2025년도 제3차 신규 입주기업 모집공고를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희망기업의 많은신청 바랍니다. 지식서비스
중소벤처기업부
「I-PLEX 광주」2025년도 제1차 신규 입주기업 모집공고를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희망기업의 많은신청 바랍니다. 지식서비스
중소벤처기업부
같이 모집하오니 국내 TV홈쇼핑 입점을 희망하는 기업의 많은 관심과 신청 바랍니다. 용인 소재 본사 또는 공장이 있는 중소기업 - 홈쇼핑 방송 판매가 가능한 소비재를 취급하는 기업 지원지역: 경기 사업대상연령: 만 20세 미만,만 20세 이상 ~ 만 39세 이하,만 40세 이상
중소벤처기업부
분야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법인/개인사업자 1. 출판 2. 만화 3. 음악 4. 영화 5. 게임 6. 애니메이션 7. 방송 및 영상 8. 광고 9. 캐릭터 10. 지식정보 11. 콘텐츠솔루션 12. 공연 지원지역: 경기 사업대상연령: 만 20세 미만,만 20세
중소벤처기업부
(재)인천테크노파크에서는 성장가능성을 보유하고 있는 콘텐츠 초기기업의 스케일업 및 실질적 투자유치 기회를 제공하고자 다음과 같이
중소벤처기업부
사업자 (공고일 기준 본사, 지점, 연구소 등이 부천시 소재) ② 콘텐츠산업 특수분류 해당 기업(판, 만화, 음악, 게임, 영화, 애니메이션, 방송, 광고, 캐릭터, 지식정보, 콘텐츠솔루션) 지원지역: 경기 사업대상연령: 만 20세 미만,만 20세 이상 ~ 만 39세 이하,만 40세 이상 사업업력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주민투표법」(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문화체육관광부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애니메이션산업 육성ㆍ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애니메이션산업 발전의 기반을 조성하고 경쟁력을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방송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중소벤처기업부
분야 : 아래 중 한가지 이상에 해당하는 기업 1) 콘텐츠산업 특수분류 해당 사업수행 기업 ※ 출판, 만화, 음악, 게임, 영화, 애니메이션, 방송, 광고, 캐릭터, 지식정보, 콘텐츠솔루션 ※ 웹 개발, 콘텐츠 솔루션업, AI 기술 활용 콘텐츠 등의 디자인/솔루션/미래기술 분야 직접생산 기업 가산점